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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03 2018가합166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속국도 건설에 관한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C 건설공사(제12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발주자이고, 원고들은 원고 A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A 85%, 원고 B 15%)의 구성원으로서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수급인들이다. 2) 피고는 2010. 10.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1,500일’,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발주한다는 내용으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들과 피고는 2010. 12. 24.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000만 원, 공사기간 2010. 12. 24.부터 2010. 12. 28.까지로 정한 1차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을 94,474,365,826원으로, 총 공사기간을 1,500일로 각 부기하였다. 이후 위 총 공사금액은 2017. 12. 22. 최종적으로 109,095,607,000원으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등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차별 계약과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총 공사금액 및 총 공사기간 합의를 ‘총괄계약’, 각 연차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과 2차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휴지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을 ‘공사휴지기간’으로 지정한 후, ‘공사휴지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위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