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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2두11751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7284 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11 (2010.11.02)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조사당시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인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주식을 양수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사건

2012두117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72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