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2006다58868 사해행위취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고 1 외 2인
피고 2,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서울고등법원 2006. 7. 26. 선고 2005나87830 판결
2008. 5. 15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본다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이 기업체에게 여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재무상태가 제대로 밝혀진 상황에서라면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로서 '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 외의 다른 요소들, 즉 상환자원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채권의 보전방법, 거래실적 및 전망, 기업체의 수익성, 사업성과, 기업분석 및 시장조사 결과 등도 모두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외의 요소들이 함께 고려된다는 사정을 들어 여신 제공 여부의 판단이 달라졌으리라고 볼 수 없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실관계를 토대로, 주식회사 대우의 분식결산된 199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작성 · 공시와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주식회사 대우의 등기 대표이사 혹은 비등기 전무 등의 자격으로 위 허위의 재무제표의 작성 · 공시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표이사로서의 감시 · 감독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이러한 불법행위를 야기한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하여 「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판시 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한편, 위와 같은 「 상법 」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 민법 」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 민법 」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 상법 」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 민법 」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혹은 「 상법 」 제401조에 기한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그 밖의 주장들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외 1과 소외 2가 피고 1과 피고 2, 피고 3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는 한편,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의사 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고현철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