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561 | 상증 | 1993-02-27
국심1992중3561 (1993.02.27)
상속
경정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됨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2
국심1989중0507
이천세무서장이 92.1.5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 47,909,100
원 및 동 방위세 7,984,850원은 당해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
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중 하남시 OO동
OOOOO 소재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상속재산가
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
여 이를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가 89.7.17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모 OOO이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법 소정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감사원으로부터의 자료수보일인 91.6.28로 하여 “91년 공시지가”(91.6.29 공시)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으며 당초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92.1.5 청구인에게 상속세 63,315,010원 및 동 방위세 10,552,5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92.4.1 보험금중 30,270,706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고 채무 5,833,333원과 주택(건물부분)상속공제액 1,531,66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당초 세액을 상속세 47,909,100원 및 동 방위세 7,984,8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92.5.25 심사청구를 거쳐 92.9.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OOO의 사망일이 89.7.17이므로 그 익월 10일에 상속개시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되어야 할 것이므로 89.8.10을 부과당시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주택상속공제를 하면서 건물부분만 공제하였으나 토지부분도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그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OOO가 보험계약자로 된 보험금중 과세대상이 된 금액 23,270,638원도 그 실제에 있어서는 상속인인 청구인(피상속인의 모)이 납입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감사원으로부터 이 건 상속재산자료를 91.6.29 통보받았으므로 이 때를 부과당시로 하여야 하고,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인 하남시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부속토지가 피상속인 사망전인 85.11.21부터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부속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 OOO가 85.2.26부터 86.7.4 사이에 11필지의 토지 면적합계 937.20㎡를 양도하는 등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상속개시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되어야 할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3)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
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 법률 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 (90헌 바 21, 92.12.24), 당 국세심판소에서도 종전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결정(국심89중507, 89.6.19 외 다수)하여 왔으나, 이 건부터는 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93.2.4)을 거쳐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이를 평가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2에 대하여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당초 피상속인의 주택이 하남시 OO동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지상건물 96.12㎡와 36.96㎡의 각 6분의 1지분에 대한 가액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하고 위 주택의 부속토지는 타인 소유로 보아 토지에 대한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였으나, 하남시장이 92.8.26 발급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위 주택이 실제에 있어서는 같은동 OOOOO에 있음에도 같은동 OOOOO으로 잘못 등재되어 실측현황도에 따라 위 주택의 소재지지번을 당초의 같은동 OOOOO에서 OOOOO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경기측량설계공사가 92.12.8 작성한 실측현황도에 의해서도 위 주택이 같은동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같은동 OOOOO 전 275㎡중 6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쟁점3에 대하여 :
상속세법 제7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의 지불을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보험계약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 수령액 30,270,706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당초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을 공제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 수령액 30,270,638원에 대하여는 7,000,000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 23,270,63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등이 받은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