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심판정취소][집39(1)특,418;공1991.3.15.(892),878]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구제신청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나.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고 있으면서 공탁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적법을 인정한 것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영동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외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988.7.18. 원고 회사의 무역부장인 소외 김옥성, 기획실장인 소외 이동철이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노조를 해체하도록 설득하였으나 거절되자 다음날 대표이사가 본사의 주임급 이상의 사원들을 회의실로 소집하여 간접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비난하면서 그 해체를 종용하였고 그럼에도 조합가입자가 늘어나자 원고 회사는 같은 날 20:00경 인사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피고보조참가인 1, 2와 소외 1, 2 등의 해고를 결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병규, 이동철의 각 일부증언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친 증거취사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해고처분을 받은 위 4인이 원고가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가 다른회사에 취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자 그 즉시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해고당한 위 4인이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2.6.27. 선고 71다1635 판결 , 1979.2.13. 선고 78다1855 판결 , 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 1987.9.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