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2019구합65146 감봉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구
고용노동부장관
2019. 8. 23.
2019.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게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6. 전기주사보로 임용된 후 2011. 8. 29. 공업사무관으로 승진하였으며, 2018. 1. 22.부터 2018. 8. 5.까지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의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고용노동부'는 생략한다) B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9. 저녁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 있었던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 참석하였으며, 이 사건 모임에는 원고, E(주식회사 F의 안전팀장으로서 2015. 10. 1.부터 'G사업 신축공사' 현장에 근무한 자), H을 포함하여 총 5명이 있었는데, E이 이 사건 모임에 소요된 비용 366,000원을 계산하였다.다. 피고는 2019. 2. 11.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2. 9. 20:00~20:30 부산 연제구에 있는 D식당에서, 주식회사 F의 G사업 신 축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73,200원 상당의 향응(식사 366,000원/5명)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혐의사실'이라 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라.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4. 2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원고는 직장 선배인 H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으나, H 외에 이 사건 모임의 나머지 참석자의 면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퇴근 이후에 이 사건 모임이 열린 부산 연제구까지 가야만 했는데, 당일 업무를 늦게까지 처리하여야 했고, 이 사건 모임 장소로 가는 길이 막힌 탓에 상당히 늦은 시각에 도착하게 되었다. 원고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모임이 파하는 상태였으며, E이나 안면이 없는 사람도 같이 앉아 있어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색하였다. 이에 원고는 물만 마시면서 약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이후에 바로 헤어졌다.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모임에서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고, 단지 물만 마셨을 뿐이어서 E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E이 근무하였다고 하는 현장을 관할하는 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 부지청이고, 원고가 이 사건 모임 당시 그와 무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E으로부터 과거에 교육을 받은 인연으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특별한 만남은 없었고, 그 직위에 비추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었으며, E이 원고나 이 사건 모임의 다른 참석자들에게 청탁을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H 역시 이 사건 모임 당시 공로 연수 중인 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장래 E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할 기관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너무나 넓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혐의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가.행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바가 있고, 제공받았다는 향응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며, 원고가 E으로부터 청탁을 받지 않은 점, 원고가 그 동안 징계를 받지 않은 점, 원고가 각종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원고가 34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31. 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 원고가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원고가 승진을 포기하였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보직 및 근무지 이동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나) "직무에 관련하여"라 하는 데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그 '직무'의 범위에는 의무 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등도 해당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E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2, 3,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모임에서 E으로부터 음식(고기, 밥, 술 등)을 제공받았고, 그에 관한 계산을 이 함으로써 E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16.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 울산에서 근무하다가 초고층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강사인 E을 알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1년에 3~4회 정도 E과 문자 메시지 내지 전화를 주고 받았으며, 2017. 9. 22경 E에게 '해운대1) 인근의 맛집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 6쪽). 그렇다면 원고와 E 사이의 관계는 업무적으로 처음 만난 후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던 사이로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2018. 1. 22.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B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으로 발령받았으며, E은 2018. 2. 2. 원고에게 그 인사발령에 대한 인사차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금주 금요일 신년회를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였다(을 제5호 증 4쪽). 2018. 2. 2. 이 금요일이므로 위 문자 메시지에서 말하는 '금주 금요일'은 2018. 2. 9.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는 이 사건 모임이 있었던 일자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모임에 최소한 E이 참석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관하여 원고는 H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이어서 E의 참석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E이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미 E으로부터 받은 2018. 2. 2.자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 4~5쪽), ③ 원고는 위 2018. 2. 2.자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H으로부터 "2018. 2. 9.(금) D"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을 제4호증 5쪽), 후자의 문자 메시지는 그 전후 맥락상 2018. 2. 9.자로 예정된 모임의 장소를 공지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모임의 말미에 도착한 원고가 제공된 음식 중 1/5에 상응하는 분량을 먹지는 못하였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모임은 원고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하여 E의 주도 아래 소집된 저녁식사 모임이고(을 제5호증 4쪽), 원고와 H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E이 속한 회사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모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E이 원고와 H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면서 친교를 다지는 자리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는 저녁식사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모임 장소에 도착하였으며, 약 20~30분 정도 다른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었는바(갑 제5호증의 2 1쪽, 을 제4호증 6쪽), 그 시간 동안 남아 있던 음식을 먹거나 다른 참석자들과 사교적인 의미로 술을 나눠 마셨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 역시 이 사건 혐의사실에 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술도 조금 밖에 안 마셨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제3호증 10쪽)2), ③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에서 청렴의무의 내용으로
향응 수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향응'이란 특별히 융숭하게 대접받는 것3)을 의미하고, 구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2018. 4. 13. 고용노동부훈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나)목이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E으로부터 음식물 또는 주류를 제공받은 것은 그 대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향응 수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모임에 제공된 음식 중 1/5에 상응하는 분량을 실제로 먹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모임을 통하여 E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모임 당시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B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으로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예방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② E은 주식회사 F의 안전팀장으로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며, 주식회사 F은 건설업을 전국 단위로 수행하는 회사이므로 E과 그 소속 회사는 안전사고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는 점, ③ 이 사건 모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 행동강령(2018. 4. 17. 대통령령 제28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은 직무관련자 중 하나로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들고 있는바(구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 역시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E과 그 소속 회사는 위와 같은 유형에 부합하는 점, ④ E이 당시 근무하던 현장인 'G사업 신축공사' 현장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이 아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의 감독을 받기는 하나, 원고가 1994년부터 당시까지 거의 대부분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본청 또는 그 산하의 지청에서 근무하였으므로(갑 제3호증), 향후 원고의 부산지역으로의 인사발령 등에 따라 E과 관련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할 위치에 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E이 제공한 향응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모임 당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B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는바,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장기간 근무한 원고의 경력·지위에 비추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복무 전반에 있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몸가짐을 항상 바로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기대를 저버 렸으므로 비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제재가 불가피한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비위에 관하여 그 유형을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로, 그 재산상 이익을 '100만 원 미만, 수동'으로 판단하였는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별표 1의2]는 해당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양정을 '강등 감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규칙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징계양정의 범위 중에서 보다 낮은 감봉이 선택되었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4항), 결론적으로 감봉 1월은 가장 낮은 양정인 점, ③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비교하여 달라고 하면서 제출한 사례 들(소장의 첨부자료 중 '사례검색')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며, 그중 일부는 위 시행규칙과는 다른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된 사안이어서 위 사례들에서 정한 징계수위가 이 사건 처분과 비교할 때 다른 측면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으로써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우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종화
판사이현정출산휴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황용남
1) E이 당시 근무하였던 'G사업 신축공사' 현장이 바로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혐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모임에서 아무 것도 먹지 않았
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배치되고, 원고의 자인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을 제3
호증)에 위법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아울러 '경찰 수사 당시 진술내용을 확인했으나, 인정할
수 없다'(을 제4호증 4쪽), '몇 번에 걸쳐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정도 진술로는 식사를 같이 했
다고 보이지 않아서 그대로 확인 서명했다(을 제4호증 5쪽)고 진술할 뿐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자인 진술에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http://stdict.kore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