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4.15.(702),593]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의 의미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의 의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후의 확정적인 재판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북부세무서장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원고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 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인 바,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80누4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와 재심대상이 된 당원 79누430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서로 다르니 위 79누430 판결 이 80누4 판결 과 저촉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같은 법조항 제8호 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기타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후의 확정적인 재판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 인 바, 위 80누4 판결 에 의하여 위 79누430 판결 의 기초가 된 판결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된 판결이 위 80누4 판결 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