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5.12.1.(1005),3745]
제1심 종국판결 후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및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절차의 수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제1심 종국판결 후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및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절차의 수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회사정리법 제68조 , 제149조 , 제152조
원고(선정당사자)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원고와 선정자 2의 자인 망 소외인이 1993. 12. 13. 주식회사 한양 소유의 덤프트럭에 치여 치료중 1994. 2. 4.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한양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1994. 10. 14. 피고의 표시를 '주식회사 한양의 보전관리인 ○○○'으로 하여, 원고 및 선정자 2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보전관리인 ○○○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제2심은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이 주식회사 한양의 보전관리인을 수계한 것으로 보아 1995. 6. 15. 피고의 표시를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으로 하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론 종결 전인 1994. 11. 17.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고(회사정리법 제68조), 다만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회사정리 사건의 관할법원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회사정리 사건의 관할법원에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에, 종전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며(회사정리법 제149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히 제1심의 종국판결 후에 회사정리 절차개시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반대로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가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회사정리법 제152조).
그런데 원고의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임이 명백하므로,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절차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 ○○○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하여 종전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는 과연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원고의 정리채권신고가 있었는지, 그 신고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그 이의가 있었다면 수계신청이 이의가 진술된 조사기일로부터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 결과적으로 위 관리인 ○○○의 수계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관리인 ○○○이 소송절차를 수계한 것으로 보아 판결을 선고한 것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 및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절차의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