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2.5.18. 선고 2012구합461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결정처분등취소

사건

2012구합46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결정처분등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4. 20.

판결선고

2012. 5. 18.

주문

1.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0. 21.부터 2009. 10. 20.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및 훈련비용 1,080,041,050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제비즈니스전문가중급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 훈련비용 289,060원의 반환명령 및 289,060원의 추가징수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교육과정의 인정 및 훈련비용의 지급

1) 원고는 2008. 4. 24. 피고로부터 국제비즈니스전문가중급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2) 원고는 2008. 4. 29.부터 2008. 6. 5.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여 2008. 10. 20.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4,864,96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인 B에 대한 훈련비용 289,06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0. 8. 27.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기간에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과 함께 부정 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 받고 원고를 조사하였다.

2) 위 조사결과, 피고는 B이 2008. 5. 26.부터 2008. 5. 29.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중인 2008. 5. 27.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 하였다.

3)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훈련비용 부정수급을 이유로, 피고는 2011. 10. 7. 원고에게 아래 행정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각 행정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행정처분 내역]

/>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의 공통적 위법사유

가) B은 2008. 5. 26. 사이판으로 출국하여 2008. 5. 29. 07:30경 입국한 다음, 같은 날 18:00부터 20:30까지 진행된 교육에 출석하였는데, 원고의 교육담당자가 B이 2008. 5. 27. 및 2008. 5. 29. 양일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결석처리를 하였다가, 뒤늦게 2008. 5. 29. 진행된 교육에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출석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2008. 5. 29.이 아닌 2008. 5. 27.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B이 2008. 5. 29. 진행된 교육에 출석함으로써 훈련수료기준인 '훈련일수 80%의 이상의 출석'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이상,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의 출결관리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가사 B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일수 13일(훈련시간 총 54.5시간) 중 10일만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B은 총 54.5시간의 훈련 중 80%를 초과하는 47시간의 훈련에 참석함으로써 훈련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집체훈련 과정 및 현장훈련과정의 경우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훈 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34호, 2009. 8. 11.)」 제8조 제1호의 규정(이하 '이 사건 고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B이 훈련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규정은 실제 이수한 훈련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훈련일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훈련수료기준을 정함으로써 훈련생의 평등권과 그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용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주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결국,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고시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4 처분의 위법사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 훈련비용의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무조건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고용보험법의 위임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결국, 이와 같이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제4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일자, 훈련과목명, 강사명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

나) 한편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의 출석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

/>

다) B은 2008. 5. 26. 20:10 사이판으로 출국하였다가, 2008. 5. 29. 07:30 경입국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6,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 여부 확인은 훈련생 본인이 수업시작시 및 수업종료시에 출석부에 직접 서명날인을 하고,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②) 2008. 5. 27. 및 2008. 5. 29.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출석부에는 당초 B의 서명날인이 없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X) 표시가 되어 있는 점, ③ B이 2008. 5. 29. 실제 출석하였다면 훈련생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출석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2008.5.29. 이 사건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비용의 지원 여부,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훈련과정은 원고가 훈련내용, 훈련시간, 훈련실시 장소 등을 계획 ·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인데, 원고가 계획한 훈련시간에 의해 1일차 내지 4일차, 6일차 내지 10일차 각 교육시간은 각 2.5시간으로, 5일차 및 11일차 내지 13일차 각 교육시간은 각 8시간으로 각 정해진 점, ③ 이 사건 훈련과정 신청 당시 원고 스스로 '총 소정 훈련일의 80% 이상 출석'을 훈련수료기준으로 삼은 점, ④ 총 훈련시간의 증가에 비례하여 훈련과정에서 훈련일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점, 훈련의 연속성과 훈련의 효율성의 측면의 관점에서는 훈련시간보다 훈련일수에 따라 훈련수료기준을 정하는 것이 훈련의 성과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훈련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훈련일수를 기준으로, 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시간을 기준으로 각 훈료수료기준을 정한 이 사건 고시규정을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한 훈련수료기준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고시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고시규정을 적용하여 훈련생의 훈련수료 여부를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훈련생의 평등권이나 원고의 평등권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4 처분의 위법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체제 및 문언상 위 규정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2) 먼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훈련비용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 험기금 등 공적 재원이 보다 건실화될 수 있으므로 위 제재처분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선택 수단이 예측이나 평가에 있어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 자에게 지급된 훈련비용 등을 환수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재수단의 선택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은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로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위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추가징수처분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 위 추가징수처분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의 반환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그로 인해 통상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부정수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실제로 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289,060원에 불과함에도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받은 지원금은 1,080,041,050원에 달한다), ④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훈련비용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명시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급 받았던 지원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수급자가 1년간 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기간 중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훈련비용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기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명령을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⑥ 한편,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되고 그 결과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숙련된 근로의 제공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그 전액의 환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 외에 징벌적 제재를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사익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제4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한원교.

판사김태희

별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