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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9.4.1.(79),576]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87. 3. 15. ○○○○공업사(원심판결의 '○△○○공업사'는 오기로 보인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그가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소외 주식회사가 1995. 10.경 부도를 내게 되자 위 공업사의 대표자를 제3자로 옮겨 두기 위하여 1987. 6. 1.부터 위 공업사에서 지게차운전 및 생산직 업무에 종사해 오고 있는 사촌인 망 소외 2의 동의를 얻어 1995. 10.경 관할 세무서에 형식상 위 공업사의 폐업신고를 하고서 같은 달 21. 소재지와 상호는 동일하되 대표자만을 위 망인으로 바꾸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위 망인을 신고인(사업주)으로 하여 95년도 확정 및 9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여전히 위 공업사의 경영은 실제로는 위 소외 1이 하였고 위 망인은 위 소외 1의 지휘·명령에 따라 주로 지게차운전 및 생산직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망인이 1996. 4. 20. 18:10경 원료의 하차작업을 위하여 경사길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지게차가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치며 전복되는 바람에 심장파열 및 간파열로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망인은 사망 당시 위 공업사 내부에서는 위 소외 1의 피용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고 할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위 공업사의 대표자인 사업주로서 특히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공업사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이 분명하므로 위 공업사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망인의 처인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참조)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공업사는 위 망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으로서 그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임을 알 수 있고, 폐업신고와 위 망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보험료신고 등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와 같은 신고내용과는 달리 위 공업사는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위 소외 1에 의하여 경영되어 왔으며 위 망인은 입사시부터 사망시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소외 1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이상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소외 1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관계에 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 위 공업사의 사업주라고 신고된 사정을 들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대상자 혹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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