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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다2091 판결

[공작물철거등][집19(3)민,113]

판시사항

감정의 결과는 법관이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판결요지

감정의 결과는 법관이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원심 및 제1심의 검증의 결과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중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연돌2개, 파이프 3개가 원고 소유대지에 침범하여 설치되고 스라브철근이 위 건물의 1층 내지 3층 벽에서 판시와 같은 층마다 침범한 것이 합계 133본이 돌출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그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적법하고, 감정의 결과는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감정인 소외 1을 감정인으로 정한것과 또 그 감정방법에 잘못이 있다 할수없고, 원심이 그 감정결과를 채택하고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동 소외 3 및 소외 4의 합동감정결과를 배척한 조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어겨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은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