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4나53844 손해배상(기)
1. A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변호사 변영철, 서은경
변호사 김영희, 박용일, 정남순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류광옥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정일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신성윤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2. B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홍기태, 김성수, 강성대, 이명주,
김필용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조민현, 김동선
2019. 5. 8.
2019. 8. 14.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C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3.부터 2014.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손해배상청구를 제2예비적 청구로 하고,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환경정책기본법 및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각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8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Ⅰ.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고리1호기(1978. 4. 29.부터 가동), 고리2호기(1983. 7.경부터 가동), 고리3호기(1985. 9.경부터 가동), 고리4호기(1986. 4.경부터 가동), 신고리1호기(2011. 2.경부터 가동), 신고리2호기(2011. 12.경부터 가동) 등 총 6기의 원자력발전소(이하 통틀어서 '고리원자력발전소'라고 한다)를 설치 ·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L생)과 원고 B(M생)은 부부이고, 원고 C(N생)는 원고 A, B의 아들이다.
2. 원고들의 거주지 변동내역
원고들의 거주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거리는 원고들의 거주지와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간의 거리임)
3. 원고들의 암 진단 등
원고 A은 2011. 3.경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대장암(직장암) 진단을 받고, 2011. 4. 29. 내시경적점막하절제술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 B은 2012. 2.경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2012. 2. 3.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았다. 한편, 원고 C는 선천성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고, 2000. 6. 22. 자폐성 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4.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환경방사선 선량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은 선량의 측정·평가
가.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환경방사선 선량
I연구소(이하 'I연구소'라고 한다)는 정부의 의뢰에 따라 1991. 12.부터 2011. 2.까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 Ⅱ.의 2. 라. 2) 나)항 기재와 같다), 그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원자력발전소(고리, 월성, 영광, 울진) 주변지역의 환경방사선선량을 측정·평가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이는 국내의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은 선량
1) I연구소가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원자력발전소(고리, 월성, 영광, 울진) 주변지역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받은 선량을 직접 측정·평가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이는 일반인들이 받는 선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μSv/yr = 0.001mSv/yr).
2) 한편,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과 피고 및 지식경제부 등에서 정례적으로 평가한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조사 및 평가 보고서(1991-2009)'에 나타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방사선 피폭 선량(전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Ⅱ.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청구원인)
1)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는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원자로의 운전 등'이란 ① 원자로를 운전하는 것, ② 핵연료물질을 변환·가공·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원자력손해'란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작용으로 생긴 손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규정 및 법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① 피고는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액체 및 기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였고, 그와 같이 배출된 방사성물질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은 다량의 방사능이 방출되었다.
② 그와 같이 방출된 다량의 방사능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방사능에 피폭되었다(특히 1979년 및 1990년부터 1994년까지에 사이에 방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양과 그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 피폭선량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③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성물질에서 나온 다량의 방사능은 발암성이 높은 물질이고, 그 중 방사성 요오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발암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인간의 혈류 내에서 순환하면서 목에 있는 갑상선에 의하여 잘 흡수·축적되어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이다.
④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장암(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의 각 진단을 받았는데, 그와 같은 진단 결과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던 원고들이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에서 나온 방사능에 장기간 노출·피폭된 결과이므로, 피고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액체 및 기체 방사성물질을 배출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들 주장과 같은 암질환 등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한 수준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한 적은 없으며, 그것이 원고들에게 도달한 적도 없다.
① 구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이는 1999. 8. 31. 대통령령 16542호로 개정된 구 원자력법시행령부터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원자력법시행령까지에 존재하던 것임)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은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권고하는 선량한도와 동일한 연간 1mSv로 규정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한도를 0.25m Sv(갑상선 등가선량은 0.75mSv)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49호) 제4조는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 사선량 한도를 연간 1mSv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제한구역 경계지점에서 측정된 최대개인 피폭선량은 위 '표 3-1-4' 기재와 같이 연간 0.00061 ~ 0.01580mSv에 불과하여, 인체에 위험 내지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
②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즉, 얼마만큼의 방사능에 노출(피폭)되어야 인체에 위험 내지 유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외의 각종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히로시마 원폭투하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과 같이 단기간 내 100mSv 이상의 고선량 방사능에 노출된 경우 인체에 위험 내지 유해하지만,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능에 노출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위험이 보고되지 않아 인체에 미치는 위험 내지 영향이 없다는 것이 관련 국내외 학계의 정설이며, 실제로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능 피폭에 의하여 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더군다나, 구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이 각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인 연간 1mSv 이하의 방사선 피폭에 의하여 암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의학적·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된 바 없다.
그런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제한구역 경계지점에서의 최대개인 피폭선량은 그에 한 참 못 미치는 연간 0.00061 ~ 0.01580mSv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피복선량이 인체에 위험 내지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아울러, 인간이 땅이나 우주, 음식물 등으로부터 받는 자연방사선 피폭선량은 전세계적으로는 연간 2.4mSv,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간 3mSv이고, 항공기 여행으로 인한 자연방사선 피폭선량은 전세계적으로는 0.1mSv, 우리나라의 경우는 0.07mSv(유럽왕복 1회 기준)이며,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이 연간 3mSv이고, 의료 목적의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선량은 흉부 X-선 촬영의 경우는 0.01mSv, CT 촬영의 경우는 5 ~ 25mSv인바, 위 ①항 기재 피폭선량은 자연방사선이나 의료 목적의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④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제한구역 경계지점으로부터 무려 7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성물질에서 나온 방사능이 원고들의 거주지역에까지 도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암질환 등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의 방사성물질 배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① 전세계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과학적 연구나 보고는 전무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에게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전무하다.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암질환 등은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그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질환이다.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 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암질환 등과 고리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방사성물질 배출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능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 시기, 방사능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방사능에 의하여 암질환 등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 B의 언니인 W가 갑상선암에 걸린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원고들의 암질환 등은 가족력 등의 유전적 요인이나 그 밖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따라서, 원고들의 암질환 등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의 방사성물질 배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2. 원고 B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갑상선암에 대하여
1) 갑상선암(thyroid cancer)의 정의
가) 갑상선은 갑상연골의 아래쪽, 숨을 쉴 때 공기의 통로가 되는 기도 앞쪽에 위치한 나비모양의 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 및 저장했다가 필요한 기관에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나) 갑상선에 생긴 결절(혹) 중 악성 결절(혹)을 총칭하여 갑상선암이라고 한다. 갑상선암은 조직학적 모양, 기원세포 및 분화 정도에 따라 갑상선유두암, 갑상선여포암, 갑상선수질암, 갑상선미분화암, 역형성암 그리고 전이성 갑상선암 등으로 나뉜다.
2) 갑상선암의 원인
가)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경우 즉, 두경부에 방사선 노출이 있었던 경우(특히 소아기), 갑상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히로시마 원폭투하,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핵누출사고에 노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그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한다(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X학회 의학정보 등 참조).
나) 다만, 현재까지 알려졌거나 의심되고 있는 주요 위험인자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방사선 노출
갑상선암의 위험인자 가운데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이 방사선 노출이라고 한다. 방사선 노출의 대부분은 치료에 따른 노출과 방사선 유출 사고에 의한 노출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편도선염, 흉선(가슴샘) 비대, 천식, 여드름 등의 치료에 방사선을 사용하여 갑상선암 유발 위험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두경부 즉 머리와 목 부위의 악성 종양(악성림프종, 후두암 등)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역시 갑상선기능저하증 뿐만 아니라, 갑상선 결절 및 암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이 지역의 어린이들은 다른 지역 어린이들에 비해 5 ~ 8배 많이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방사선에 노출된 나이가 어릴수록 발병 위험도가 높았다고 한다.
② 유전적 요인
몇몇 가족성 질환이나 증후군이 있을 경우 갑상선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가족성 갑상선암인데, 가족성 수질암 증후군이라 하여 RET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갑상선 수질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수질암의 20%를 차지한다고 한다. 부모에게 갑상선 유두암이나 여포암이 있을 때 자녀들의 갑상선암 발생 위험도는 아들이 7.8배, 딸은 2.8배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화 갑상선암의 약 10%에서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가족성 대장용종증(FAP, 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은 상염색체(보통 염색체) 우성 유전질환인데, 이 환자들에게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유전질환인 카우덴병(Cowden's disease)에서도 암을 포함한 갑상선 이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유전적 요인이 갑상선암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인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2.2배나 더 높다고 한다.
③ 호르몬 요인
갑상선암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상선암과 여성호르몬, 생식 요인과의 상관관계가 연구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여러 가지 기전으로 정상 갑상선 여포세포의 증식·분화·세포자멸을 조절하며 갑상선 성장과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하지만 에스트로겐 제제 투여(경구 피임약이나 수유 억제제의 사용, 폐경기 여성의 호르몬 치료) 등이 갑상선암 발생 위험을 키우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전의 자료들을 모아 분석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인공 임신중절이나 첫 출산 당시의 나이가 많을수록 미약하지만 유의미하게 갑상선암의 위험도를 높이며, 경구 피임약 역시 위험도를 약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구 피임제 투여를 중단할 경우 위험도가 점차 감소하였다고 한다.
④ 당뇨병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1(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1) 경로 활성화로 인한 세포증식과 세포자멸, 원발성 갑상선기능저하에 의한 갑상선자극호르몬 분비 증가, 고혈당에 의한 산화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⑤ 비만
대사증후군의 하나인 비만은 남녀 모두에서 갑상선유두암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미국, 이탈리아, 독일에서 시행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체중과 체질량지수, 체지방, 체표면적이 관련이 있었고, 특히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한다.
⑥ 식이요인
요오드 결핍은 갑상선암의 위험인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그 근거로는 요오드 결핍 동물에서 갑상선암(주로 여포암)의 증가가 일관되게 관찰되는 점, 요오드 결핍에 의한 만성적인 갑상선자극호르몬(TSH) 자극 기전이 생물학적으로 설명되는 점, 예방적 요오드 투여 전후에 여포암과 역형성암의 일관된 감소가 관찰되는 점, 2000년 ~ 2010년 사이에 요오드 섭취량과 갑상선암 사망률간에 간접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점, 부검연구결과 요오드 섭취가 낮은 군에서 더 높은 미세암종이 관찰된 점,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요오드 섭취량이 많을수록 갑상선암의 위험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의 채소류, 육류, 비타민제제, 질산염과 아질산염에는 갑상선종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 있어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질산염의 경우 그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갑상선암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한다. 파스타, 빵, 감자, 버터, 치즈 등의 음식과 고칼로리 식이는 비만과 함께 갑상선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⑦ 기타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흔히 알려진 갑상선암의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다. 혈중 갑상선자극호르몬의 경우 정상범위를 넘지 않아도 그 수치가 높다면 독립적인 갑상선암의 위험인자로 갑상선암의 발병 기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중독성 갑 상선종이나 갑상선 결절(갑상선 선종) 환자에서 갑상선암의 발생 위험은 6 ~ 10배, 10 ~ 33배로 높다고 한다. 갑상선 결절 환자에서 발생하는 갑상선암은 유두암의 빈도가 더 높다고 한다. 그레이브스병 환자에서 갑상선암의 유병률은 최고 9.8%까지 보고되고 있다. 그레이브스병에서 발견되는 갑상선암은 대부분 분화암이며 특히 유두암이라고 한다.
3) 갑상선암은 비특이성질환
위에서 본 것처럼 갑상선암은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그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질환이다(이에 대하여, 원고 B은, 갑상선암은 방사성 요오드의 흡수 및 그에 의한 인체 내부피폭과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병인과 질병 발생이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질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 B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선 피폭과 암 발병 간의 관계
1)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① 인체의 조직이나 장기에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대규모 집단의 세포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많은 세포 중에서 수천 개의 세포가 사멸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이 보충되기 때문에 그 조직이나 장기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기능저하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멸하는 세포의 수가 훨씬 많아 전체의 상당 비율에 이르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나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② 방사선 피폭으로 많은 수의 세포가 사멸하기 위하여는 피폭한 방사선의 양이 많아야 하며 또한 생명체의 복구 작용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기간에 피폭하여야 한다. 사멸하는 세포 수는 피폭한 방사선량에 비례할 것인데 세포 사멸의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임상적으로 병변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방사선 피폭으로 세포 사멸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보건상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하여는 방사선 피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 이 수준을 문턱선량{역치(threshold) : 어떤 작용요인이 생체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한다. 문턱선량은 피폭하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문턱선량을 넘는 방사선량을 피폭하면 대체로 피폭자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정한 문턱선량을 초과하면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을 결정론적 영향이라고 한다.
③ 한편 방사선을 피폭한 세포가 사멸하지 않고 돌연변이한 상태로 생존하는 경우 그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등 생물학적 과정의 결과로써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피폭자의 건강 영향 측면에서 가장 중시되는 변화는 암세포로 발전하는 경우와 생식세포의 돌연변이로 인하여 자손이 유전질환의 결함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돌연변이세포가 세포 유전을 거쳐 암세포로 발전하는 과정은 일정한 경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돌연변이의 유형과 세포 유전 과정이 우연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의 발현은 확률론적(또는 통계적) 법칙을 따르게 된다. DNA에 수록된 방대한 정보 중 어느 부분이 방사선에 의하여 손상될 것인가는 필연적 과정이 아니라 확률적인 우연성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세포의 돌연변이로부터 암이나 백혈병이 발생하는 과정은 확률론적 영향으로 분류된다.
④ 결정론적 영향과 확률론적 영향은 그 특질에서도 서로 대비된다. 결정론적 영향은 많은 수의 세포가 사멸 또는 마비됨으로써 발생하므로 높은 선량을 급성으로 피폭함이 전제가 되고, 영향마다 일정한 문턱선량(피폭자의 1% 정도에서 영향이 발현하는 수준)이 존재하여 그 이상의 선량을 피폭하면 필연적으로 영향이 나타난다. 영향의 심각도는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대체로 급성이다. 문턱선량이 있고 대체로 그 값이 높기 때문에 피폭을 적절히 관리하면 결정론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어 오로지 사고나 치료방사선(의도적으로 고선량을 부여함) 조건에서 고려되는 영향이다. 결정론적 영향은 증상에서 특이성을 보이므로, 관찰된 임상 증상으로부터 그 원인이 방사선 피폭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확률론적 영향은 그 발생확률이 피폭선량에 비례하며 문턱선량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작은 선량에서 암 발생 위험이 피폭선량에 비례하여 나타난다는 점에 대한 과학적으로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방사선 방호 목적으로 선량에 비례하여 발생위험(확률)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몇 개의 특정암을 제외하고는 아직 방사선에 의한 암과 다른 원인에 의한 암의 임상적인 차이는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다(즉, 다른 원인에 의한 기인한 영향과 방사선에 의한 영향의 구분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경미한 방사선 피폭을 받은 사람에게서 후일 암이 발생할 경우 그 암이 방사선 때문이라고 입증할 수도 없지만 아니라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제기된다. 또 낮은 선량에서도 선량에 비례하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방지가 아니라 위험의 합리적인 최소화(ALARA :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가 방호의 목표가 된다.
2) 저선량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유무 및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의 발병 사이에 문턱선량이 존재하는지 여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2006)는 '100mSv 또는 그 이하(100mSv or less)'를, 미국과학아카데미(NRC, 2006)는 '0에 가까운 선량부터 약 100mSv 사이(in the range of zero up to about 100mSv)'를 각 저선량으로 규정함}
가) 저선량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유무 및 문턱선량에 관한 각종 모델(이론)
① 선형역치모델(linear threshold theory) : 일정한 문턱선량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피폭선량은 그에 피폭되더라도 암 발생의 위험이 없지만 그 문턱선량을 넘어설 경우 암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이론
② 선형무역치모델(linear non-threshold theory : LNT) : 아무리 작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도 그에 피폭될 경우 피폭선량에 비례하여 암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이론
③ 선형 이차곡선 모델(linear quadratic model) : 방사선 피폭량의 증가와 함께 암 발생의 위험도도 함께 증가하지만 100mSv 이하의 저선량에서는 그 위험이 덜하다고 보는 이론 ④ 호메시스 모델(hormesis model) : 저선량 방사선의 영향과 관련한 호메시스 효과[Radiation hormesis : 저선량 방사선이 동물의 성장과 발달, 생식능력 향상, 면역력 증가 및 암 억제 등 인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론임(UNSCEAR는 1994년 보고서에서 이 효과의 존재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고 함)]를 바탕으로, 고선량 노출 영역으로 가면 선형적으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만 저선량 범위에서는 선형성을 가정할 수 없다는 이론
나)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방사선 피폭과 암 발병 사이에 문턱선량(역치)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작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도 암 발생의 확률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들로 다음과 같은 주요 증거들 즉, ① 2007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권고{갑 제20호증, 을 제73호증 : 그 요지는, ICRP는 매우 낮은 선량에서도 확률론적 영향이 발생할 제한적 가능성이 존재하고 선량이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현상들이 복구될 수 없다면 문턱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암의 경우 역학적·실험적 연구에 따르면 약 100mSv 혹은 약간 미만까지의 선량에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방사선 위험의 증거가 포착된다는 것, 그리고 몇몇 예외는 있지만 방사선 방호 목적에서 용량-반응 데이터와 연계된 기초 세포공정에서 확실한 증거의 무게는 약 100mSv 미만의 낮은 선량 범위에서 암이나 유전영향 발생이 해당 장기나 조직의 등가 선량 증가와 정비례로 증가한다고 가정함이 과학적으로 그럴듯하다는 관점을 지지하고, 따라서 ICRP가 권고하는 방사선 방호의 현실적 체계는 약 100mSv 미만 선량에서 선량이 증가하면 방사선에 의한 암이나 유전영향의 발생확률도 정비례로 증가한다는 가정 즉, '문턱 없는 선형(LNT)모델'에 계속 기초할 것이며, 위 LNT모델이 '선량-선량률효과인자(DDREF)'와 함께 저선량 방사선 피폭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라는 방사선 방호의 현실적 목적에 신중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임), ② 원자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국제연합과학위원회(UNSCEAR)의 보고서(갑 제21호증 : 그 요지는, 세포핵에 있는 DNA에 손상을 가하는 것은 방사선이 인체의 기관과 조직에 일으키는 장기간 손상의 주된 시발점인데, 가장 낮은 선량에서조차도 단 하나의 방사선 궤적은 치명적 손상을 일으키는 DAN 이중가닥 절단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절단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복구되지 않으면 장기간에 걸친 손상을 초래한다는 것과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선량의 방사선조차도 종양 발생에서 변형의 유발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종양 발생 반응은 대부분의 기계적, 양적인 데이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직선적 관계이며, 다만 백혈병 데이터에서는 일관성 있는 선형성에서의 이탈이 나타나 선형 2차 기능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③ 저선량 전리방사선 피폭으로부터의 건강 위험(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VEIR Ⅶ)(갑 제14호증의 2, 갑 제91호증 : 그 요지는, 선형무역치 모델이 소량의 전리방사선 피폭량과 이에 의하여 유발된 고형암 발생률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판단하며, 현재의 과학적 증거는 다음의 가설, 즉, 전리방사선에의 노출과 방사선에 의한 고형암 발생 사이에는 비례적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암을 유발하는 데 문턱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소량의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률은 낮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는 것임), ④ 전리방사선의 직업적 피폭에 의한 암 위험 :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INWORK) {갑 제7호증의 2 : 그 요지는, 프랑스, 영국, 미국의 원자력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리방사선에의 피폭과 고형암 발생률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전리방사선에 의한 장기간 지속된 저선량 피폭과 고형암 발생률 사이에 선형적인 증가(linear increase)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어 선형무역치모델을 뒷받침한다는 것임}, ⑤ 당심 증인 Y의 증언(그 요지는, 방사선 피폭과 암 발병 사이에 문턱 선량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작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도 그 선량에 비례하여 암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임) 등을 들고 있고, 그 외에도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에서의 장기적 암 발생 감소에 대하여'(갑 제11호증의 1), Z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의 건강에 대한 영향'(갑 제14호증의 1), '체르노빌로부터 유럽에서의 암 발생 증가'(갑 제14호증의 3), '예비선량평가에 기초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핵사고로부터의 건강 위해성 평가'(갑 제14호증의 4), '방사선 외부피폭에 따른 갑상선암 : 7개 연구에 대한 종합분석'(갑 제14호증의 5), '원전에서 발생하는 주요 방사성핵종들이 방사선작업 종사자와 원전 주변주민의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미치는 영향'(갑 제15호증의 1), 갑상선 내부피폭선량 측정치 보정을 위한 몬테카를로 모의실험 코드(CALEFF) 개발 및 검출효율 계산'(갑 제15호증의 7), '쌀 섭취경로에서 동적 모델을 사용한 장반감기핵종의 거동해석 및 내부피폭 선량 계산'(갑 제15호증의 8), 'AA 대 AB 사건 판결'(갑 제18호증의 1 내지 6), '핸포드병합소송 판결'(갑 제19호증의 1 내지 9), 'IARC volume 75'(갑 제31호증의 1), 'IARC volume 78 (2001)'(갑 제31호증의 2), IARC volume 100 D (2012)'(갑 제31호증의 3), 그 외 각종 논문들(갑 제73호증의 1 내지 8) 등을 들고 있다.
다) 판단
① 살피건대, 피고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 B이 들고 있는 '2007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권고'에 의하더라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다음과 같은 판단 즉, '선형무역치모델은 선량-선량률 효과인자(DDREF)와 함께 낮은 선량 방사선 피폭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라는 방사선 방호의 논리 내지 목적에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모델을 뒷받침하는 생물학적 · 역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저선량 방사선과 관련한 암 또는 유전질환의 발생 확률 도출 등 공중보건계획에 선형무역치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프랑스 과학한림원(French Academies 2005)은 국제방사선방호기구(ICRP)와 달리 방사선에 의하 암 발생 위험에 문턱선량(역치)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계획피폭상황에서의 일반인피폭의 경우, 선량한도를 연간 1mSv의 유효선량으로 하는 권고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② 또한, 원고 B이 들고 있는 '원자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국제연합과학위원회(UNSCEAR)의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 연구(LSS)에서 암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은 100mSv 이상에서 보여지며, 다른 연구들로부터 도출된 위험도 평가도 위 생애주기연구(LSS)와 일치한다는 점과 암을 유발하는 데 문턱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소량의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률은 낮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K의학회의 사실조회 회보서'(을 제79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또한 K의학회의 '원전 주변주민 진료기록 감정보고서'(갑 제34호증, 을 제70호증)에는 '저선량 방사능 노출과 암 발병 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조사·연구 결과 및 그에 대한 분석이 상세하게 정리·설명되어 있는데, 그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 K의학회의 '원전 주변주민 진료기록 감정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⑤ 한편 한국원자력의학원도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를 통해 '저선량 방사능 노출과 갑상선암의 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⑥ 또한 AH연구소도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⑦ 결론
[1] 위와 같은 일련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에의 피폭과 갑상선암을 포함한 각종 암의 발병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국내외적으로 일치된 합의가 없는 실정이고 향후 다양한 조사·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인 점에다가, [2] 피고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 즉, ①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방사능의 오해와 진실'(을 제4호증 : 그 요지는, 합리적 개념에서 '위험하다'고 말할 정도의 피폭은 단기간에 100mSv 이상의 방사선을 받은 경우이며, 100mSv 이하에서는 암 증가가 확인된 적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조직손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암 발생 확률도 0.5% 이하로 떨어져 흡연, 감염, 음식 등 다른 발암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암 발생률보다 낮아 그 원인이 방사선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임), ② '갑상선암과 방사선'(을 제18호증 : 그 요지는, 1년에 걸쳐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에 서서히 노출되는 경우 세포손상은 극히 미미하게 일어나고 정상인에게 생기는 세포손상은 대부분 24시간 내에 100% 복구되기 때문에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에 대해서는 실제로 세포에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감별할 수 있는 생체표지자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임), ③ '원자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국제연합과학위원회(UNSCEAR)의 보고서'(을 제42호증, 을 제92호증 : 그 요지는,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연구를 비롯한 여러 연구 결과에서 100mSv 이하의 저선량에서 방사선의 발암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고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되는 암은 100mSv를 초과하는 고선량에서 발견된다는 것임), ④ '프랑스원자력안전연구소의 보고서'(을 제91호증 : 그 요지는 수십 mSv 이하의 매우 낮은 선량에서는 통계적 불확실성이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용량-반응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임), ⑤ '과학저널 Radioprotection'(을 제96호증 : 그 요지는 연간 1mSv의 선량한도는 매우 작은 값이며 자연방사선량이 이보다 높고 일반 대중의 상당수의 의료방사선량 또한 1mSv를 초과한다는 점이 상기되어야 한다는 것임)의 각 기재, [3] 그리고 을 제4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간이 땅이나 우주, 음식물 등으로부터 받는 자연방사선 피폭선량은 전세계적으로는 연간 2.4mSv(UNSCEAR, 2006)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간 3mSv인 점, 항공기 여행으로 인한 자연방사선 피폭선량은 전세계적으로는 0.1mSv(UNSCEAR)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0.07mSv(유럽왕복 1회)인 점,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은 연간 3mSv인 점, 의료 목적의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선량은 흉부 X-선 촬영의 경우 0.01mSv이고 CT 촬영의 경우 5 ~ 25mSv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B의 위 주장 및 그 근거로 삼고 있는 모델(선형무역치모델)이나 각종 조사·연구 결과들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방사선 방호의 최적화' 또는 '방사선 피폭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라는 방사선 방호의 현실적 목적'에 부합하는 가설일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 B은 자연방사선 피폭에 의한 DNA 병변과 전리방사선(인공방사선) 피폭에 의한 DNA 병변 사이에는 그 복합성 및 복구가능성 면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과 전리방사선(인공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그 피폭선량만으로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을 제79호증(K의학회의 사실조회 회보서), 을 제72호증, 을 제78호증의 각 기재(그 요지는, 방사선은 종류가 같으면 발생원이 무엇이든지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질적인 차이가 없어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없고, 또한 인공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과 자연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 사이에 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주어진 방사선량이 동일하다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없다는 것임)와 당심 증인 Y의 증언(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이 인체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이나 유해성에 차이가 있지 않다는 취지임) 및 당심의 AH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 B은 또, 저선량의 방사선이라도 그에 장기간 노출·피폭될 경우 위험하여 갑상선암을 포함한 각종 암의 발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 및 관련 규정
1) 관련 규정
① 구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은 방사선작업 종사자, 수시출입자(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방사선작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 운반종사자(방사선관리구역 밖에서 방사성물질 등을 운반하는 사람으로서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한 18세 미만의 사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통칭 일반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유효선량한도{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 및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함)의 상한값}을 연간 1mSv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도 일반인에 대한 피폭선량한도를 연간 1mSv로 권고하고 있다.
②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제2014-34호)의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한도를 0.25mSv(갑상선 등가선량은 0.75mSv)로 규정하고 있다.
③ 아울러,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49호) 제4조도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을 연간 1mSv로 제한하고 있다.
2)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
가) 살피건대, 피고가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한 액체 및 기체 방사성물질에서 나온 방사선에 의한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전신)은 앞서 본 '표 3-1-3'의 '고리' 부분과 '표 3-1-4'의 '고리' 부분의 각 기재와 같다.
그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를 담당한 I연구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 피폭선량은 0.00211 ~ 0.00760mSv, 갑상선 피폭선량은 연간 0.00809 ~ 0.03387mSv이고('표 3-1-3'의 '고리' 부분 참조),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최대개인 피폭선량(전신)은 연간 0.00061 ~ 0.01580mSv이며('표 3-1-4'의 '고리' 부분 중 왼쪽에 기재된 피폭선량 참조), ③ 피고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지식경제부 등이 정례적으로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전신)은 연간 0.00140 ~ 0.01510mSv로('표 3-1-4'의 '고리' 부분 중 오른쪽에 기재된 피폭선량 참조), 그 모두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연간 1mSv) 및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한도 0.25mSv(갑상선 등가선량 : 0.75mSv)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나) 피폭선량과 관련한 원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B은, 위 가항 기재 각 피폭선량은 그 모두가 피고가 작성·제시한 각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의 선량한도가 설정되기 이전(즉, 1978. 4. 29.부터 1995. 10. 19.까지)에는 아무런 법적 규제도 받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다량의 방사성물질을 일상적으로 배출해 왔으며, 이는 '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 1980'에 잘 나타나고 있는 점, ② 방사성 요오드의 배출량과 갑상선 피폭선량은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1993년의 방사선 요오드의 배출량이 1979년에 비하여 무려 8.32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밝힌 1993년의 갑상선 피폭선량은 0.06mSv로 1979년의 갑상선 피폭선량 0.0591mSv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배출한 방사성물질 총량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배출한 액체 방사성물질 총량이 710.7조 Bq, 기체 방사성물질 총량이 642.9조 Bq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홈페이지에는 액체 방사성물질 배출 총량이 69억 Bq, 기체 방사성물질 배출 총량이 41조 Bq로 축소·은폐되어 있는 점, ④ 원자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국제연합과학위원회(UNSCEAR) 2000 보고서에 기재된 1992년도 고리원자력발전소 방사성 요오드(기체) 배출량이 16.0GBq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1.76GBq로 축소되어 있는 점, ⑤ 피고가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설치·가동한 이후부터 2017년 9월까지 사이에 다수의 원전 사고 내지 고장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일상적 배출량을 훨씬 넘어서는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축소·은폐하였으며, 특히 2012. 3. 9.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12분간의 블랙아웃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였던 점, ⑥ 피고 소속 임직원들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위조된 품질검증서에 근거하여 납품된 부품을 원자력발전소에 설치·운영해왔고, 방사성폐기물을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무단으로 매립하는 등 원자력사업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작성·제시한 각종 통계자료는 실제 피폭선량보다 대폭 축소·은폐하여 작성한 허위의 통계자료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의 기초가 된 위 가)항 기재의 각 피폭선량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를 담당한 I연구소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폭선량(전신)은 앞서 본 '표 3-1-3' 기재와 같이 연간 0.00211 ~ 0.00760mSv이다(위 수치는 피고가 작성·제시하는 통계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I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측정·평가한 것으로, 그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별도로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지점에서의 최대개인 피폭선량은 연간 0.00502 ~ 0.00788mSv로 위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다(고리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지점에서 측정·평가한 피폭선량이어서 위 수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그에 비추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지 점에서의 최대개인 피폭선량(전신)인 연간 0.00061 ~ 0.01580mSv이 원고 B의 주장처럼 실체 피폭선량보다 대폭 축소·은폐된 허위의 수치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결정적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지점에서 최대개인 피폭선량(전신) 부분과 피고가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전신)을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양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가 측정·평가한 피폭선량 역시 실제 피폭선량보다 대폭 축소·은폐된 허위의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을 제62호증(UNSCEAR 2000 보고서 발췌, 그 요지는, 당초 UNSCEAR 2000 보고서에 기재되었던 1992년도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요오드의 배출량 16.0GBq는 단순 오류에 불과하고 그 후에 1.8GBq로 공식 정정되었다는 것임)을 포함하여 피고가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이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이 원고 B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실제 피폭선량보다 대폭 축소·은폐된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B은 또,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10CFR50, Aappendix I이 규정하고 있는 선량제약치(Dose-Constraint)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10CFR50, Aappendix I{경수로형 원자로의 방사 성폐기물에 대한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 목표치와 운전 제한 조건에 대한 수치적 가이드}은 경수로 1기당 비제한구역으로 배출되는 모든 방사성물질에 대한 연간 총방출량은 액체 방사성물질의 경우 모든 인체장기에 대하여 연간 0.1mSv를 초과하는 측정선량 또는 선량예탁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피폭경로로도 모든 장기에 대하여 입자 형태의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물질로부터 연간 0.15mSv를 초과하는 측정선량 또는 선량예탁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설치·운영 초기에 시행되던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 시행되던 원자력 관련 법령 등과 결합하여 원자로 건설허가 및 운영기준으로 사용되었고 피고도 고리원자력발전소 설치·운영 초기부터 위와 같은 기준을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삼아 왔다{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 1980(갑 제24호증) 참조}.
1995. 10. 19. 개정된 구 원자력법시행령은 위와 같은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규정을 받아들여 제323조의2에 '환경상의 위해 방지 규정'을 두었고, 그에 따라 1998. 8. 18. 제정된 '방사선량 등을 정하는 기준(과학기술부 고시 제1998-12호)'은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한 기준으로 액체상태의 방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인체 장기 등가선량을 0.1mSv로 제한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34호)'도 액체상태 방출물에 의한 장기 등가선량을 연간 0.1mSv로 제한하고 있다.
그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 10CFR50, appendix I 이 규정하고 있는 0.1mSv 및 0.15mSv는 공법상 규제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1979년에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한 액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갑상선 피폭선량은 0.183mSv로 위와 같은 공법상 규제(0.1mSv 및 0.15mSv)를 초과하였다(유아의 갑상선 피폭선량은 0.296mSv로 위와 같은 공법상 규제를 3배나 초과하였다).
또한, 갑상선 피폭선량은 방사성물질의 방출량과 비례하고 특히 방사성 요오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1993년에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배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양이 1979년에 비하여 무려 8.32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993년의 갑상선 피폭선량은 0.06mSv로 1979년의 갑상선 피폭선량 0.0591mSv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피고의 통계자료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조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1993년도에도 위와 같은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우선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10CFR50, Aappendix I이 규정하는 연간 선량제약치(Dose-Constraint)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공법상 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원고 B이 들고 있는 '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 1980'의 기재만으로 위 선량제약치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공법상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갑 제24호증, 갑 제75호증, 을 제99호증, 을 제10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10CFR50의 50.34a는 위 10CFR50, Aappendix I이 규정하는 연간 선량제약치(Dose-Constraint)를 방사선 방호기준(radition protection standards)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위 선량 제약치를 방사선 방호기준(= 선량한도)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원고들도 2019. 5. 7.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 B이 들고 있는 '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 1980'(갑 제24호증)도 "10CFR50 Aappendix I의 선량목표치"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위 10CFR50, Aappendix I이 규정하고 있는 연간 선량제약치가 선량목표치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사실, ③ 일본의 '발전용 경수로형 원자로 시설 주변의 선량목표치에 관한 지침'도 선량목표치는 원자로 시설 주변 감시구역 밖의 선량한도 및 주변 감시구역 밖의 방사성물질의 농도한도의 규제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에 입각하여 인근 주민들이 받는 선량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목표치이므로, 선량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여 운전 정지나 출력 제한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에 비추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 10CFR50, Aappendix I이 규정하는 선량 제약치는 연간 선량한도(1mSv)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한(ALARA :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방사선 방호 최적화를 위한 목표치에 불과하여 이를 공법상 규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선량제 약치가 공법상 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위 선량제약치가 공법상 규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B의 거주지 변동내역에 의하면, 원고 B이 문제 삼고 있는 연도인 1979년에는 위 원고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1990년부터 비로소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② 원고 B이 문제 삼고 있는 또 다른 연도인 1993년에는 피고가 위와 같은 선량제약치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아울러, I연구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으로 합동으로 자체 측정·조사한 1993년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 피폭선량은 0.00758mSv, 갑상선 피폭선량은 0.03387mSv로 나타났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원고 B은 또,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임시특별조치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 상소심의 결정(그 요지는, 수입금지조치의 당부는 '1mSv 이하의 방사능 노출'이라는 정량적 요소 이외에 정성적 요소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임)을 들어, '연간 피폭선량이 선량한도 1mSv를 초과하는지 여부'라는 정량적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정성적 요소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며(즉, 노출선량에 관한 정량적 자료들(노출선량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들)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한 전체적인 판단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야 하며, 좀 더 넓게는 정량적 자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한 정성적인 판단이 함께 고려되어야 되며}, 그렇게 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들은 위 (1)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정성적 요소들로 인하여 그 신뢰성이 없어, 피고의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들이 원고 B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그 신뢰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원고 B은 또, 구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이 각 규정하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이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권고하는 선량한도(연간 1mSv)는 방사선 민감성 등 개별적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개별 장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 피폭상황에는 적용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치 선량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의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가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 소속 임직원들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위조된 품질검증서에 근거하여 납품된 6,494개의 부품을 원자력발전소에 설치·운영해왔고, 방사성폐기물을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무단으로 매립하였으며, 2012. 3. 9.에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12분간의 블랙아웃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을 포함하여 총 40여 건에 달하는 각종 고장·사고를 은폐하였고, 1992년도에는 고리원 자력발전소에서 배출한 방사성 요오드의 양을 국회에 허위 보고하는 등 원자력사업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은 '피폭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한다'는 방사선 방호 최적화를 위한 기준 내지 목표치에 불과하고 이를 방사선 방호의 기준과 동일시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방사선 피폭과 원고 B의 갑상선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1) 개연성 이론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수질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 등에 적용되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인 개연성 이론은 정형적(定型的)인 사상경과(事象經過)가 존재하여 경험칙상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한 사건에서, 경험칙상 유해물질의 배출이 피해 발생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일응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아 그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이론이다.
그런데, 정형적(定型的)인 사상경과(事象經過)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경험칙상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측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추정한 다음 그 반증책임을 가해자 측에게 부담시킨다면, 이는 가해자 측에게도 입증이 어려운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에의 피폭과 갑상선암을 포함한 각종 암의 발병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만한 국내외의 연구·조사 결과가 없어 국내외적으로 일치된 합의가 없는 실정이고, 향후 다양한 조사·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며, 더군다나 구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규정 및 권고하고 있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인 연간 1mSv 수준의 피폭선량이나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 결과에 나타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연간 피폭선량 수준에서의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을 포함한 각종 암의 발병 간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는 현재까지도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연구·조사 결과도 없는 점, 갑상선암은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발병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아니하고, 다만 현재까지 알려졌거나 의심되고 있는 주요 위험인자들로 방사선 노출, 유전적 요인, 호르몬 요인, 당뇨병, 비만, 식이요인 등 다양한 인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갑상선암은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그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어서 방사선 노출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도 얼마든지 발병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수질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 등에서 볼 수 있는 정형적(定型的)인 사상경과 (事象經過)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경험칙상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개연성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 B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역학적 상관관계
가) 역학에 대한 일반론
(1) 역학의 의의
역학은 인간 집단에서 질병의 빈도 분포를 연구하고, 어떠한 원인으로 이러한 분포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고, 그 목적은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를 규명하여 이를 제거함으로써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있다. 그에 따라 역학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요인이 존재할 경우에 특정 질병의 발생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요인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일반적 관련성'이다. 즉, 역학은 첫째, 그 대상이 특정 인구집단이고, 둘째, 질병의 빈도와 분포를 파악하고, 셋째, 이를 토대로 질병의 원인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여 관찰함으로써, 특정 요인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일반적인 연관성을 밝히는 학문이다.
(2) 역학의 연구방법
(가) 역학연구는 크게 실험연구와 관찰연구로 나눌 수 있고, 관찰연구는 다시 기술연구{생태학적 연구(Ecological Studies), 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ies)}와 분석연구{코호트 연구(Cohort Studies), 환자-대조군 연구(Case-Control Studies)}로 나눌 수 있는데, 관찰연구 중 가장 흔히 이용되는 것이 코호트 연구와 환자-대조군 연구이다.
(나) 코호트 연구
① 코호트 연구는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가정한 요인의 노출 상태에 따라 연구대상 인구집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관찰하여 특정 질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의 연구이다.
② 코호트 연구는 연구자가 요인에 대한 노출과 질병의 발생에 대한 연구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가에 따라 전향적 코호트 연구(연구를 시작할 때 코호트 구성원으로부터 노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전향적으로 추적하면서 해당 질병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와 후향적 코호트 연구(과거의 일정 시점에서 노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질병 발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로 나누어진다.
③ 코호트 연구는 노출과 질병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다른 방법에 비하여 쉽게 증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인에 대한 노출 이외에 다른 요소에 의하여 연구결과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질병의 발생률이 낮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연구대상 또는 장기간의 관찰기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후향적 코호트 연구는 이미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장기간의 관찰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질병의 발생 여부를 기록에 의존하여 확인하여야 하므로 만약 기록이 없거나 편중되어 있으면 그만큼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④ 코호트 연구에서는 대조군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가설에서 관찰대상으로 삼은 특정 요인(원인 변수)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조건은 완전히 같은 대조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실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에 가까운 조건의 집단을 찾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특정 요인 이외의 숙주나 환경요인으로서 질병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성, 연령, 유전, 직업, 주거환경, 식습관 등의 교란인자들을 대상집단과 대조집단에서 비교하여 두 집단의 상호비교성을 충분히 보정해 두어야 한다.
(다) 환자-대조군 연구
① 환자-대조군 연구는 특정 질병에 걸려 있는 집단(환자군)과 그 질병에 걸리지 않은 집단(대조군)을 선정한 후 특정 요인에 대한 노출의 정도를 두 집단 사이에서 비교하는 방법이다. 노출과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면 환자군에서의 노출 비율이 대조군에서의 노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 연구의 전개방식이 결과에서부터 원인을 찾아가므로 환자-대조군 연구는 언제나 후향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② 환자-대조군 연구는 암과 같이 발생빈도가 비교적 낮거나 긴 잠복기를 가지는 질환의 연구에 유용하다. 코호트 연구에서라면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수의 증례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역학연구에 있어서의 개념도구
(가)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RR)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발병률을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발병률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대위험도가 5.0이라면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발병률(위험도)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5배 높다는 의미이다.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 중 발병한 경우의 수를 a, 발병하지 않은 경우의 수를 b라 하고, 노출되지 않은 집단 중 발병한 경우의 수를 c, 발병하지 않은 경우의 수를 d라할 때, 상대위험도는
관련성이 없는 귀무상태(null state)는 상대위험도가 1.0이고, 상대위험도가 1.0보다 크면 해당 요인이 질병 발생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이 되어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반대로 상대위험도가 1.0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인에의 노출로 인하여 질병 발생의 위험이 감소되는 경우이므로 이때의 요인은 질병 발생의 방어요인으로 간주된다. 상대위험도는 노출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이다.
(나) 교차비(Odds Ratio, OR)
상대위험도는 주로 코호트 연구 등에서 측도로서 사용되는 값으로, 환자-대조군 연구 또는 환자교차 연구 등과 같이 실험 설계상 상대위험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차비(오즈비라고도 한다)가 사용된다.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 중 발병한 경우의 수를 a, 발병하지 않은 경우의 수를 b라 하고, 노출되지 않은 집단 중 발병한 경우의 수를 c, 발병하지 않은 경우의 수를 d라 할 때, 교차비는
(다) 기여위험도(Attributable Risk)
당해 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경우 몇 명이 폐암에 걸렸는지를 지속적 관찰을 통해 확인한 비율이다. 특정 원인에 노출된 집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비율로부터 그 원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비율을 차감한 개념으로서, 조사대상 원인 이외의 원인은 두 조사대상 집단 모두에게 있어서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고 가정한다.
기여위험도는, 다양한 원인이 상호 관련되어 있거나 해당 원인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결과로서의 유의미한 수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메타분석(Meta Analysis)
의학분야 혹은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사회과학에서 한정적 실험결과의 일관성(consistency)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과거의 실험결과치를 이용해 어떤 실험결과를 일반화하는 분석을 의미한다.
즉, 실험결과를 이용한 논문들은 대부분 제한된 샘플(통제 및 실험집단 크기)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과학적 명제화 혹은 일반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과거 수십 편의 논문에 나타난 실험결과를 통계적 분석 대상의 관찰치로 전환하여 실험결과를 일반화하는 분석이다.
(4) 역학적 상관관계
① 역학적 상관관계란 역학에 의한 조사 결과, ① 특정의 유해물질(또는 오염물질)이 문제된 질병이 발생하기 일정 기간 전에 작용 또는 존재하였고, ② 유해물질과 발병률 사이에 용량-반응관계(즉, 유해물질의 노출량과 발병률 사이에 정비례관계)가 존재하며, ③ 그 유해물질의 분포 소장이 이미 관찰된 유형의 특성과 모순 없이 설명되고, ④ 그 유해물질이 질병의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모순 없이 설명되어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에 '통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② 따라서, 특정의 유해물질(또는 오염물질)과 문제된 질병의 발생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5) 역학적 상관관계와 법적 인과관계(내지 개별적 인과관계)
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러 자연적·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을 방지·감소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이다. 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위험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의 질병 발생률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비율의 정도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이 그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는 이상, 그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칠 뿐, 그로부터 그 질병에 걸린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역학은 원래 폐결핵, 콜레라 등과 같이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이른바 특이성 질환을 연구대상으로 발전해 온 학문으로,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 소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연령, 식습관, 직업적 요인, 대기오염, 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비특이성 질환에 있어서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앞서 본 '상대위험도 등'이 상당히 큰 경우가 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 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437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나) I연구소의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이하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라 한다)'는 I연구소가 정부의 의뢰에 따라 1991. 12.부터 2011. 2.까지 수행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인바(갑 제8호증), 그 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배경
1989. 7.경 언론에 보도된 '영광 원전 경비원 부인의 뇌 없는 태아 유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영광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방사선 피해 여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역학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하여, I연구소에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를 의뢰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 원전 종사자의 암 발병 위험도를 평가함'을 목적으로 하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암(모든 부위 암과 방사선 관련 암) 발병 위험도를 대조지역 주민의 그것과 비교·평가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변수와 암 발병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을 세부적인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3)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
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국내외의 역학연구는 아직 없다. 지금까지 일부 보고된 연구는 거의 모두 '(암)사망'을 분석한 후향적 또는 단시적 관찰 연구에 불과하며, 대상 규모나 관찰 기간 등이 통계적 검정력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②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를 직접으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암)발생'을 결과변수로 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암)사망'에는 발병 위험도 이외에도 '치료 효과' 등의 변수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암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단시적인 아닌 경시적 관찰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③ 외국의 연구사례로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자연방사 선량이 일반지역보다 3배 정도 높은 중국 광동 양강지역의 연구사례가 있으나 원전 방사선 피폭과 암 사망 내지 암 발병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4) 연구의 경과
I연구소는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반경 5 ~ 30km의 지역을 근거리대조지역으로, 원자력발전소로부터 30km 이상 떨이진 도시근교, 중소도 시지역, 농촌(함안, 충주, 양평)을 원거리대조지역으로 각 설정한 후,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한 코호트 구축 및 기반조사를 통해 만 20세 이상으로 암 질환이 없음이 확인된 주변지역 주민 합계 11,367명(남자 : 4,491명, 여자 6,876명)과 근거리대조지역 주민합계 10,323명(남자 : 4,443명, 여자 : 5,880명) 및 원거리대조지역 주민 합계 14,486명(남자 : 6,060명, 여자 8,426명)으로 된 연구 코호트를 구축하여, 코호트 입적부터 2008년까지 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추적관찰조사를 수행하였다.
(5) 연구의 결과
(가) 지역별 주민 코호트 암 발생률 및 암 발병 상대위험도
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대조지역 주민의 암 발병 상대위험도를 분석
한 결과, 위 표 기재와 같이 주변지역 주민의 '모든 암' 발병 상대위험도는 대조지역 주민의 그것에 비하여 남자는 1.1배, 여자는 1.2배였으며, 95% 신뢰구간(CI)은 각각 0.91 ~ 1.36 및 0.94 ~ 1.60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대위험도의 95% 신뢰구간이 1.0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나타냄). 즉, 남녀 모두에서 '모든 암' 발병 위험도는 주변지역과 대조지역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방사선 관련 암'으로 국한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주변지역 주민의 상대위험도는 대조지역 주민의 그것에 비하여 남자는 1.2배, 여자는 1.1배였으며, 95% 신뢰구간 (CI)은 각각 0.92 ~ 1.54 및 0.78 ~ 1.61로,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③ 대조지역을 근거리대조지역 및 원거리대조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주변지역과 비교·분석해보아도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 지역에 따른 방사선 관련 부위 암들의 발병 위험도 경향 분석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대조지역 주민의 방사선 관련 암의 발병 상대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위 표 기재와 같이 남자의 경우 주요 방사선 관련 암(위암, 간암, 폐암)의 발병 상대위험도는 원거리대조지역 → 근거리대조지역 →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일정한 공통된 경향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 등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폐암의 지역에 따른 발병 상대위험도는 위암, 간암 그리고 전체 방사선 관련 암의 경향과 달랐다. 여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보인 것은 갑상선암이었고, 다른 부위 암은 유의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갑상선암의 발병 위험도 경향은 여자의 위암 및 폐암의 경향과 달랐으며, 남자에서의 경향과도 달랐다. 주변지역에서 원전 방사선이 암발병 위험인자로 영향을 미쳤다면 남녀 모든 부위에서 공통되는 일관된 경향이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방사선 관련 암의 모든 부위별 발병 위험도가 남녀 모두 주변지역에서 높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것 등이다.
(다) 주변지역 거주기간에 따른 암 발병 위험도 분석
원자력발전소 가동일로부터 코호트 입적일까지의 거주기간에 따른 방사선 관런 암의 발생 양상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거주기간이 길수록 방사선 관련 암 발생 상대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남녀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라) 최종 결론
①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환경방사선 선량과 주민 피폭선량을 1992년 ~ 1994년 동안은 직접 측정·평가하였고, 그 이후의 선량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의 정례적 측정·평가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주변지역의 환경방사선 선량과 주변지역 주민의 피폭선량은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가 없었다.
②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모든 부위 암' 발병 위험도는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③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방사선 관련 암' 발병 위험도도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④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 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에게서 갑상선암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낮은 방사선량과 단지 여성에 제한된 결과이므로 인과적 연관성이 없으며, 갑상선암은 검진에서 쉽게 발견되므로 차별적인 보건의료기관 이용이 편견을 유발하였을 수 있다{'원전 주변주민 진료기록 감정보고서'(을 제70호증) 제50면 참조}.
다)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 관련 후속 연구(Y, 2015) 결과의 요지(갑 제36호증)
①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 결과의 해석에서 제시된 '검진을 통한 과대 발견 오류'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결과확인 비뚤림(detection bias)으로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률이 대조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률보다 일관되게 높을 가능성은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②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의 기존 자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의 발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결과는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③ 4개 출생년도 구간별로 층화하여 수행한 심층분석 결과, 코호트 입적 당시 연령이 상당히 높은 초기 출생년도 구간에서는 이미 암이 발생한 사람이 배제됨으로써 주변지역과 대조지역 주민들 간에 갑상선암과 유방암 등의 암 발생 교차비에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코호트 입적 당시 연령이 이미 상당히 낮은 후기 출생년도 구간일수록 그 차이가 유의할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건강영향의 용량-반응 관계가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④ 코호트 입적 당시 암 발생 호발연령이 이미 지난 주민들을 선택적으로 포함시키면서 발생한 기존 코호트 조사상의 선택오류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자 출생년도를 1956년 이후 연령군으로 제한시켜 심층분석을 시행한 결과, 방사선 관련 암 전체와 갑 상선암을 제외한 방사선 관련 암에 있어 남녀 모두 주변지역 주민들이 대조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암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 방사선 관련암을 제외한 방사선 무관련 암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변지역과 대조지역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주변지역에서 보여준 암 발생 증가에 있어 모든 암이 아니라 주로 방사선 관련 암에 국한되어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의 일관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 결과 및 후속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의 요지
{이 부분은 '원전 주변주민 진료기록 감정보고서'(을 제70호증)의 제78면에 기재된 내용임}
① 동일한 대상과 자료로 분석한 두 연구가 서로 다른 결론을 보이고 있지만, 두 연구 모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는 대상자 선정, 선정제외군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이 증가 되었다고 나타난 결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 발병 증가를 부정할 만한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이 증가되었다는 결론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두 연구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여성 갑상선암 발병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두 번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의 방사선 노출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의 방사선 노출이 원인 중의 하나로 검토되어야 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의 방사선 노출과 갑상선암 발병에 관한 외국의 역학조사 연구('원전 주변주민 진료기록 감정보고서'(을 제70호증)의 제46 ~ 56면 참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의 방사선 노출과 갑상선암 발병에 관한 외국의 역학 연구 사례로, ① '원전 지역주민의 갑상선암 발생에 대한 메타분석{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를 포함한 총 13개 연구 결과(이는, 10개국 36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메타분석한 것임}'과 ② 대만·벨기에·슬로베니아·우크라이나·미국·캐나다에서의 각 연구 결과 등이 있는바, 위 '원전 지역주민의 갑상선암 발생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는 미국의 'Three Mile Island(Levin et al., 2013)과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거주와 갑상선암 발병 위험 증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원전 주변 거주자에서 갑상선암 발병 위험 증가를 보고한 위 두 가지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Three Mile Island의 경우 고선량 방사선에의 노출 및 주변 토양·우유·음식물에의 오염으로 갑상선암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낮은 방사선량과 단지 여성에 제한된 결과이므로 인과적 연관성이 없다고 보이며, 특히 갑상선암이 검진에서 쉽게 발견되므로 차별적인 보건의료기관 이용이 편견을 유발하였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대만·벨기에·슬로베니아·우크라이나·미국·캐나다에서의 각 연구에서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갑상선암 발병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또는 갑상선암 발병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거주 사이에 연관성 내지 상관관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가 들고 있는 '미국 Hanford 보고서'(을 제12호증)와 '미국 Oreagon 보건대 논문' (을 제13호증) 및 '벨기에 논문'(을 제14호증) 등에도 갑상선암 발병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거주 사이에 연관성 내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미국방사선방호위원회(NCRP) 보고서'(을 제15호증)에는 성인 시기에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된 경우에는 갑상선암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바)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원고 B이 갑상선암 발병 전까지 주로 거주하였던 근거리대조지역의 경우,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주변지역(2.5)보다 훨씬 낮은 1.8에 불과한 데다가(역학적 상관관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흡연과 폐암의 경우, 그 상대위험도가 영국의 경우 14.6, 일본의 경우 4.46, 우리나라의 경우 4.0으로 나타난다고 함), 상대위험도의 95% 신뢰구간(0.98 ~ 3.24)이 1.0을 포함하고 있는 점(신뢰구간이 1.0을 포함하는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함), ②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유해물질과 발병률 사이에 용량-반응관계(즉, 유해물질의 노출량과 발병률 사이에 정비례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 결과에 나타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연간 피폭선량{앞서 본 '표 3-1-3' 및 '표 3-1-4'에 나타난 피폭선량으로, [1] 연간 0.00211 ~ 0.00760mSv 및 연간 0.00809 ~ 0.03387m Sv(I연구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 피폭선량 및 갑상선 피폭선량), [2] 연간 0.00061 ~ 0.01580mSv(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이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최대개인 전신 피폭선량), [3] 연간 0.00140 ~ 0.01510mSv(피고가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 피폭선량)} 수준에서 갑상선암 발병과 피폭선량 사이에 용량-반응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앞서 본 것처럼 현재까지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연구·조사 결과가 없어 국내외적으로 일치된 합의가 없는 실정인 점, ③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 및 그 후속 연구 결과에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이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2.5로 나타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 결과는 여전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방사선 관련 암' 발병 위험도는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 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 짓고 있고, [2]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 결과 및 후속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여성 갑상선암 발병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두 번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의 방사선 노출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의 방사선 노출이 원인 중의 하나로 검토되어야 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6호증, 갑 제51호증을 포함하여 원고 B이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을 포함한 근거리대조지역 여성들의 갑상선암 발병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선 물질에 의한 피폭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그가 갑상선암 발병 전까지 거주하였던 지역은 근거리대조지역 중에서도 고리원자력발전소에 가까운 지역(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7.3km 떨어진 지역)이므로 원고 B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는 근거리대조지역의 평균값(1.8)보다 높은 2.0 이상이라 할 것인데, 미국 연방사법센터가 발간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매뉴얼(2000, 2nd)(갑 제41호증), 미국 텍사스주 대법원 AI 판결(갑 제42호증의 2), '독성불법행위 소송의 인과관계 증거에 있어서 상대위험도 2.0'(갑 제43호증), '미국 미주리주 서부연방지방법원 판결'(갑 제45호증의 3) 등의 각 기재{그 요지는, 특정 매개물질이 개인의 질병에 대하여 원인이 아닐 가능성보다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리기 위한 한계 기준은 상대위험도 2.0을 초과하는 것이고(단, 신뢰구간이 1.0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그와 같이 상대위험도가 2.0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적인 원고의 질병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특정 매개물질에 의하여 초래되지 않았을 가능성보다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임}에 의하면, 상대위험도가 2.0 이상일 경우 어떠한 질병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특정 매개물질에 의하여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므로, 원고 B을 포함한 근거리대조지역 거주 여성들의 갑상선암 발병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① 우선, 원고 B이 들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대법원 AI 판결(갑 제42호증의 2)에 기재된 내용(즉, '우리는 2.0 이상의 상대위험도가 리트머스 시험지라거나 단일 역학시험이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라는 견해를 견지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상대위험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다. 우리는 몇몇 문헌에서 역학자들이 3.0 미만의 상대위험도를 약한 연관성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는 내용) 및 일본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를 기초로 개인이 걸린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위험도가 5.0을 넘어야 한다는 견해(즉, 상대위험도가 5.0 이상이 되어야 개별 사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는 점, ②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 결과가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가 2.5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방사선 관련 암' 발병 위험도는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 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 짓고 있고, 또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 결과 및 후속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여성 갑상선암 발병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두 번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의 방사선 노출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의 방사선 노출이 원인 중의 하나로 검토되어야 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근거리대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의 95% 신뢰구간(0.98 ~ 3.24)이 1.0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본 K의학회의 '원전 주변주민 진료기록 감정보고서'가 감정대상자들의 갑 상선암 발생과 방사선 노출 간의 관련성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짓고 있는 점, ⑤ K의학회의 사실조회 회보서(을 제79호증)에 다음과 같은 기재 즉, 앞서 본 '지역별, 연도별 방사선 선량 평가 결과(표 3-1-3)'를 기준으로, 갑상선 피폭선량의 최대치{즉, 고리원자력발전소의 1993년도 갑상선 피폭선량 33.9μSv/yr(= 0.0339mSv/yr)}를 적용하더라도 인과확률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B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B을 포함한 근거리대조지역 거주 여성들의 갑상선암 발병과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개별적 인과관계
살피건대, 원고 B을 포함한 근거리대조지역 거주 여성들의 갑상선암 발병과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가.항(갑상선암에 대하여)과 나.항(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발병 간의 관계) 및 위 2)항(역학적 상관관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 그리고 갑 제55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Y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B의 언니인 W가 2008. 7.경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8.8km 떨어진 부산 기장군 AJ아파트 AK호로 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기장군 D 및 AL 일원(근거리대조지역)에서 거주해오고 있는 점, 그런데W는 위 AJ아파트 AK호로 전입한 때로부터 6년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2014. 2. 14.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았던 점, 방사선 피폭이 갑상선암을 포함한 고형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그 잠복기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 점(당심 증인 Y의 증언),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B파 W의 갑상선암은 가족력이 그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고 B이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으로 인하여 원고 B의 갑상선암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갑상선암 발병과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배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 간에는 개별적 인과관계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마. 결론
따라서, 원자력사업자인 피고가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고 B에게 갑상선암의 발병이라는 '원자력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A, C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제1심의 K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대장암의 발병 요인으로는 식이 요인(붉은 육류 및 육가공품의 다량 섭취 등), 비만, 유전적 요인, 선종성 용종, 염증성 장질환, 음주, 가족력, 50세 이상의 연령 등이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방사선 노출과 직장암 발생 사이의 용량-반응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② 자폐증의 원인은 현재까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다만 선천적 요인인{대사장애 및 신체질환(페닐케톤뇨증, 푸린대사 장애, 납중독, 갑상선기능 항진증, 결절경화증 등), 임신 3개월 이내 풍진에의 감염, 헤르페스 뇌염 등}, 생화학적 요인(주로 세로토닌, 노르에피 네프린, 도파민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나 부신피질자극호르몬, 성선자극호르몬, 갑 상선자극호르몬 등 내분비 기능의 이상), 유전적 요인, 뇌 구조 및 기능의 이상(뇌파검사상의 이상소견, 뇌실의 확, 뇌의 세부구조 중 해마, 편도, 유두체 등에서의 세포수 감소 및 소뇌의 퍼킨지세포수 감소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연간 1mSv 이하의 방사선 노출 하에서 선천성 자폐증 발생이 증가된다는 연구가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노출과 선천성 자폐증의 발생 사이에 용량-반응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그리고, ①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 결과에 나타난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폭선량{[1] 연간 0.00211 ~ 0.00760mSv 및 연간 0.00809 ~ 0.03387mSv(I연구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 피폭선량 및 갑상선 피폭선량), [2] 연간 0.00061 ~ 0.01580mSv(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이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최대개인 전신 피폭선량), [3] 연간 0.00140 ~ 0.01510mSv(피고가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 피폭 선량)} 수준에서 대장암(직장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의 발병과 피폭선량 사이에 용량-반응관계(즉, 피폭선량과 발병률 사이에 정비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조사·연구결과가 없어 국내외적으로 일치된 합의가 없는 실정인 점, ② 대장암(직장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의 발병과 방사선 피폭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 및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중 남자의 방사선 관련 암(전체) 발병의 상대위험도가 1.2(0.86 ~ 1.54)에 불과한 데다가, 위 원고들이 거주하였던 근거리대조지역의 경우 상대위험도가 주변지역보다 훨씬 더 낮은 0.9(0.67 ~ 1.26)에 불과한 점('표 3-4-30' 참조)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렇다면, 원고 A, C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근거리대조지역)에서 거주해 왔고, 대장암(직장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과 위 원고들이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즉, 원자력사업자인 피고가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원고 A, C에게 대장암(직장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의 발병이라는 '원자력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위 원고들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B의 일련의 주장들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그 모두가 이유 없음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Ⅲ.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위 Ⅱ.항에서 본 바와 같은 주장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4호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약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인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액체 및 기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였는바, 그와 같은 방사성물질 배출행위는 사업활동 및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대기나 토양, 물 등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환경오염(방사능오염)에 해당한다.
3) 원고들은 앞서 본 것처럼 대장암(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의 각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들이 그와 같은 진단을 받은 것은 환경오염(방사능오염)에 해당하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의 방사성물질 배출행위'로 인한 것(즉,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배출된 방사성물질에서 나온 방사능에 장기간 노출·피폭된 결과)이므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Ⅱ.항에서 본 바와 같은 주장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1) 피고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먼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피고가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운영하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암질환 등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한 수준의 방사성물질이 배출된 적이 없어 환경오염(방사능오염) 또는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의 방사성물질 배출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이 손상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발생시킨 '원인자'라고 할 수도 없다.
2) 구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이 각 규정하고 있는 연간 유효선량한도 1mSv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4호 제1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한도 0.25mSv(갑상선 등가선량은 0.75mSv) 및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49호)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 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연간 피폭방사선량한도 1mSv는 공법상의 규제로 수인한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제한구역 경계지점에서 측정된 최대개인 피폭선량은 연간 0.00061 ~ 0.01580mSv에 불과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3조 제4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역학조사 연구 결과에 나타난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폭선량은 ① 연간 0.00211 ~ 0.00760mSv 및 연간 0.00809 ~ 0.03387mSv(I연구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 피폭선량 및 갑상선 피폭선량), ② 연간 0.00061 ~ 0.01580mSv(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이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최대개인 전신 피폭선량), ③ 연간 0.00140 ~ 0.01510mSv(피고가 측정·평가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 피폭선량)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준의 저선량 방사선에의 피폭이 대장암(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를 유발하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진단받은 대장암(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의 발병과 위와 같은 수준의 저선량 방사선에의 피폭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 및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을 포함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배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하여 위와 같은 수준의 저선량 방사선에 피폭된 것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3조 제4호 소정의 '환경오염(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나. 구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이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권고하는 일반인에 대한 피폭선량 한도와 같은 연간 1mSv로 규정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제2014-34호)의 제16조 제2항 제2호가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한도를 0.25mSv(갑상선 등가선량은 0.75mSv)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49호) 제4조도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을 연간 1mSv로 제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방사성물질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폭과 관련된 공법상의 규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공법상 규제의 준수 여부는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방사성물질 배출행위 및 그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폭선량은 그 모두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연간 1mSv) 및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한도 0.25mSv(갑상선 등가선량 : 0.75mSv)보다 훨씬 낮은 수치여서 위와 같은 공법상 규제를 초과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은 공법상 규제는 그것이 마련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이전의 피폭선량에 대하여도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방사선 피폭과 암질환 등의 발병 사이에는 문턱선량(역치)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아무리 작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도 암질환 등의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수인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문턱선량(역치)의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또,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 10CFR50, Aappendix I 이 규정하고 있는 0.1mSv 및 0.15mSv는 공법상 규제로 수인한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1979년에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한 액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갑상선 피폭선량은 0.183m Sv로 위와 같은 공법상 규제(0.1mSv 및 0.15mSv)를 초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선량제약치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공법상 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선량제약치는 방사선 방호 최적화를 위한 목표치에 불과하여 이를 공법상 규제로 볼 수는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연도인 1979년에는 원고들이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1990년경부터 비로소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또다른 연도인 1993년에는 피고가 위와 같은 선량제약치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들이 위 Ⅱ.항에서 한 각종 주장들이 모두 이유 없음은 같은 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3조 제4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Ⅳ.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위 Ⅱ.항에서 본 바와 같은 주장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1)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 1]의 선량한도가 설정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법적 규제도 받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다량의 방사 성물질을 일상적으로 배출해 왔고, 또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설치·가동 이후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원전 사고 내지 고장이 발생하여 일상적 배출량을 훨씬 넘어서는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축소·은폐(특히 2012. 3. 9.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12분간의 블랙아웃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였으며, 또한 피고가 1979년에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한 액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갑상선 피폭선량이 0.183mSv로 공법상 규제{즉,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 10CFR50, Aappendix I 이 규정하고 있는 0.1m Sv 및 0.15mSv}를 초과(유아의 갑상선 피폭선량은 29.6mSv로 위와 같은 공법상 규제를 3배나 초과)하였고, 1993년의 경우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배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양이 1979년에 비하여 무려 8.32배 증가함에 따라 갑상선 피폭선량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함으로써 위와 같은 공법상 규제를 훨씬 초과하는 등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내지 방호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공법상 규제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 내지 방사능을 배출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공법상 규제를 초과하여 배출된 방사성물질 내지 방사능에 장기간 노출·피폭되었고,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장암(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에의 각 진단을 받게 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Ⅱ.항에서 본 바와 같은 주장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없고,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공법상 규제(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암질환 등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한 수준의 방사성물질 내지 방사능을 배출한 적이 없으므로(아울러, 원고들의 주장처럼 배출량을 축소·은폐하거나 고장 내지 사고 사실을 은폐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작물의 설치 · 보존의 하자'란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 · 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다만,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73 판결,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고리원자력발전소가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즉, 원자력발전소를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다. 아울러, 피고가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에게 공법상 규제를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는 점,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전신)과 같은 수준의 저선량 방사선에의 피폭이 대장암(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를 유발하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진단받은 대장암(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의 발병과 위와 같은 수준의 저선량 방사선에의 피폭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 및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본래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원고들이 위 Ⅱ.항에서 한 각종 주장들이 모두 이유 없음은 같은 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가 운영하는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 및 그로 인한 대장암(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의 각 진단을 받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V.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위 Ⅱ.항에서 본 바와 같은 주장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피고가 운영하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다량의 방사성물질에서 나온 방사능에 장기간 노출·피폭되었고,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장암 (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의 각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폭선량(전신)과 같은 수준의 저선량 방사선에의 피폭이 대장암(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를 유발하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진단받은 대장암(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의 발병과 위와 같은 수준의 저선량 방사선에의 피폭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 및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에게 공법상 규제(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원고들이 위 Ⅱ.항에서 한 각종 주장들이 모두 이유 없음은 같은 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고가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들로 하여금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 및 그로 인한 대장암(직장암), 갑상선암 및 선천성 자폐성 장애의 각 진단을 받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Ⅵ.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며, 아울러 원고 B의 항소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도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임수정
판사 오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