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144 | 지방 | 2004-05-31
2004-0144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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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는 하나 법률상 독립된 법인으로서 개인사업체와는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처분청이 2004.1.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929,320원, 농어촌특별세 268,520원, 등록세 2,238,280원, 지방교육세 410,340원, 합계 5,846,4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2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1,114㎡와 공장용 건축물 298.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22,05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29,320원, 농어촌특별세 268,520원, 등록세 2,238,280원, 지방교육세 410,340원, 합계 5,846,46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5.31. 위생용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2000.6.30.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창업과정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창업하였고, 현재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의하여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1.3.28. 법률 제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는 법인 설립전인 1996.11.1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마블·FRP·위생도·내화벽돌 및 유사구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광주산업)를 설립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5.3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을 설립한 후 2000.6.30.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2000.11.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0.12.31. 개인사업체인 ㅇㅇ산업을 폐업한 다음 2001.2.28.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ㅇㅇ산업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과 개인사업체인 광주산업의 1999년도와 2000년도 매출액이 각각 159,785,827원과 195,636,363원이고, 청구인의 2000년도와 2001년도 매출액이 각각 105,800,000원과 134,979,309원인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개인사업체(ㅇㅇ산업)를 운영하던 청구 외 ㅇㅇㅇ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12.31. 폐업한 청구 외 ㅇㅇ산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2.28.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는 하나, 청구 외 ㅇㅇㅇ가 1996.11.12.부터 운영하여 온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독립된 법인으로서 개인사업체와는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0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0.6.30. 처분청으로부터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0.11.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체인 청구 외 광주산업을 흡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