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두66800 판결
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6772 (2017.09.13)
제목
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요지
세무조사 당시 장부나 기타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사건
2017두66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김AA
2. 함BB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누7677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