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4나2001704 손해배상(기)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7. 선고 2013가합535962 판결
2014. 8. 29.
2014, 10. 17.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4. 4.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행부터 제13쪽 제21행 까지의 '4.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관련 법리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권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된 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섬의 닭성 및 입증곤란의 구제 등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하는바,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매우 특수한 개별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불법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석방일인 1975. 2. 16. 및 1975. 2. 17.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8. 5.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진실규명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이 사건 피고인들 중 N, 0, P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 그 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이다.
3) 그러나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인 원고들의 권리행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변론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피고인 중 N, O, P에 대한 이 사건 재심 판결이 2010. 10. 8., 2011. 9. 3. 각 확정 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약 2년 내지 2년 10개월이 지난 2013. 8. 5.에야 제기되어 민법상 시효정 기기간인 6개월을 경과한 점, ② 이 사건 피고인들 중 Q, R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이 있었을 뿐이고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장에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고인들 및 그들의 다른 친족 중 일부는 이 사건 재심판결 후 약 6개월 내지 9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828 판결, 같은 법원 2012가합515893 판결)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점, ④ 특히 원고 K, L, M는 위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하였으며(R의 처 V의 위자료를 상속인으로 청구하였다), 원고 F, G이 이 사건 소에서 청구하는 망 T, U의 위자료는 위 사건에서 P이 이미 청구하기도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바, 불법행위 후 가족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하여도 그 손해의 입증을 위해 이 사건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면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노태악
판사문정일
판사구자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