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게 주택취득자금 대부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50 | 법인 | 1994-08-06
문서번호
법인46012-2250 (1994.08.0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은 대부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만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은 대부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만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종전근무처에서 대부받아 주택을 취득한 사용인에게 종전근무처 대부금 상환을 위한 자금은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