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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게 주택취득자금 대부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50 | 법인 | 1994-08-06
문서번호

법인46012-2250 (1994.08.0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은 대부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만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은 대부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만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종전근무처에서 대부받아 주택을 취득한 사용인에게 종전근무처 대부금 상환을 위한 자금은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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