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52 | 소득 | 1989-04-20
문서번호
법인22601-1452 (1989.04.20)
세목
소득
요 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하는 것이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작업의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라함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하는 것이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작업의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9호의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채탄및 굴진반장도 이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