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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52 | 소득 | 1989-04-20
문서번호

법인22601-1452 (1989.04.20)

세목

소득

요 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하는 것이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작업의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2조의2에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라함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하는 것이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작업의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9호의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채탄및 굴진반장도 이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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