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주장하는 자)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의 의미
조종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나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는 무허가 건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된 것) 제6조 제6항 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허가 없이 지목이 전인 판시 이 사건 제2 토지를 중고 농기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될 당시 이 사건 제2 토지의 이용상황(전)과 동일하게 '전'인 판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하고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참조), 또한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 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위와 같은 정상거래 사례에 해당하고 또한 적정한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갑 제4호증에 따른 가격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판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가액을 재결감정인들의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53,210,500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지장물의 보상가액 중 영업보상액(970만 원이다)의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