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국승]
서울고등법원-2014-누-72509(2015.07.15)
2014서0466(2014.04.28)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변경에 따라 원고들은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는 시가에 근접한 해지 환급금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2015두49535
류AA 외 1명
○○세무서장 외 1명
2015. 07. 15.
2016. 10. 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것이지만, 해당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류CC은 2012. 9. 25.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연금수익자및 만기수익자를 류CC으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연금개시일은 2012. 10. 25.로, 일시납 보험료를 ○○○원으로 하는 내용의 즉시연금보험계약을 4건(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이라 한다) 체결하고, 같은 날 보험료로 합계 ○○○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류CC은 2012. 10. 17. 자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금보험 중 2건씩을 증여하고, 그에 맞추어 2012. 10. 19. 해당 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들로 변경하였다.
나. 류CC이 원고들을 이 사건 연금보험의 계약자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이 계약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보험계약에 따른 정기금 수급권 등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승계취득하였는데, 이러한 보험계약자 지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증여 당시의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증여일 현재의 해지환급금액이며, 한편 피보험자의 생존 시에 지급되는 생존연금에 의한 정기금 수급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보아 원고들이 평가한 가액은 위 해지환급금액보다 적다.
이 사건 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과 추상적 보험금 청구권으로서의 정기금 수급권은 모두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 보험료 환급금의 시가는 해지 시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잔존기간이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등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연금보험의 가액을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증여 후에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형평과세에 반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수증한 이 사건 연금보험 계약자 지위의 시가는 원고들이 평가한 정기금 수급권 가액보다 금액이 큰 증여일 현재의 보험료 해지환급금액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사건 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음에 따라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연금보험에 따른 정기금 수급권의 평가액보다 가액이 큰 보험료 해지환급금액을 원고들이 수증한 이 사건 연금보험 계약자 지위에 대한 재산적 가치로 인정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부합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계약상 권리의 평가 또는 조세평등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