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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장시설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외 ○○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영업권보상금 365,000,000원중 공장시설 이전이 불가능하여 철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시설이전보상금 293,690,500원이 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0558 | 기타 | 1993-06-03

[사건번호]

국심1993전0558 (1993.06.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2서1269

[따른결정]

국심1993부1730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92.9.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종합소득세 177,396,2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91.7.30 OOOO개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OOOO공업사에 대한 영업권보상금 365,000,000원중에서 영업손실보상금 31,500,000원과 시설이전비보상금 39,809,500원을 제외한 시설이전비보상금 293,690,500원(처분청이 기공제한 장부가액 54,449,320원 포함)을 청구인들의 91년 귀속년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69.4.5부터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에서 OOOO공업사를 상호로 하는 연와제조업(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던중 88.3.30 쟁점공장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 및 건설부고시 제137호에 의거 대전둔산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91.7.30 위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쟁점공장의 영업권보상금으로 365,000,000원(영업손실보상금 31,500,000원 + 시설이전비 보상금 333,500,000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① 당초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 및 국세청예규(22601-2866, 85.9.21)에 의하여 동 보상금 365,000,000원 전체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91년 귀속 사업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2.9.16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201,553,180원(OOO : 105,013,180원, OOO : 96,540,0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가 ② 청구인들의 진정서에 의하여 동 보상금 365,000,000원중 쟁점공장이 90.12.31 현재 해당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54,449,320원(건물 25,000,000원 + 구축물 2,000,000원 + 기계장치 26,536,182원 + 전기시설 913,138원)을 차감한 후 종합소득세를 168,903,300원(OOO : 88,698,110원, OOO : 80,205,19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2.11.14 심사청구를 거쳐 9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소득원천설 및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과세체계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차손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2...2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용고정자산의 평가차익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청 소득 22601-2633, 92.12.8),

(2) 청구외 OOOO개발공사의 쟁점공장에 대한 영업권보상금 365,000,000원의 내역을 보면 영업손실보상금 31,500,000원과 시설이전비 보상금 333,500,000원으로 구분되고 위 시설이전비 보상금 333,500,000원중 293,690,5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이전이 불가능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한 금액인 바, 이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처분익이므로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예규 (22601-2866, 85.9.21)에서도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공장시설이전보상금 및 동휴업 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장에 대한 영업권 365,000,000원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 54,449,320원을 차감한 잔액 310,550,680원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위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장시설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쟁점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영업권보상금 365,000,000원중 공장시설 이전이 불가능하여 철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시설이전보상금 293,690,500원이 사업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대가의 지급없이 받은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을 사업용으로 공한 때, 또는 사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광고선전용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되고(소득세법기본통칙 3-1-2---28, 3-1-3---28, 같은 뜻), 사업용고정자산중 토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나, 이를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인 기계장치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차손익은 소득세법의 과세체계상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3-1-12...28 같은 뜻)

한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의 10 제4항에서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이설 또는 이식(이하 “이전”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서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를 당해 공공사업용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이설·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물건의 해체비 및 건축비(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한다. 다만,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서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가격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가격을 “적산가격”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4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의뢰서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자(이하 “토지등 평가자”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평가자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토지등 평가자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용역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1. 대상물건의 가격사정과 평가서 제출기한.

2.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3. 영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4. 영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전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가에 유의 또는 참고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는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휴업기간중의 인건비등 고정적비용·영업시설·원재료·제품·상품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30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지출상당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보상금 293,690,500원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손익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외 OOOO개발공사 91.10.21 청구인들에게 쟁점공장에 대한 영업권의 평가내역 구분통보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충남 둔산 보상 1621-429)을 보면 91.7.30 청구인들이 수령한 영업권 보상금 365,000,000원은 영업보상금 31,500,000원, 시설이전비 보상금 333,500,000원으로 구분된다.

(2) 쟁점공장에 대한 영업권보상금 365,000,000원중 시설이전비 보상금 333,500,000원에 대한 평가는 전시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설이전에 필요한 이전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 산정시기에서 당해 시설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가격에서 감가수정한 원가법에 의하여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과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이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이 건 보상금을 산정한 사실이 쟁점공장의 감정평가내역 질의에 대한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의 92.11.13 회신공문(OO 101-152호) 및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의 93.5.24 회신공문(OO 891, 8-85-2)에서 각각 확인되고, 위 시설이전비 보상금 333,500,000원에 대한 평가기준별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쟁 점 공 장

시 설 구 분

OOOO개발

공사의 평가

(①+②)÷2

OO감정평가

법인의 평가

금액(①)

OO감정평가

법인의 평가

금액(②)

평가기준

호프만식소성로

238,757,000

244,014,000

233,500,000

이전불가

취득비용

연 돌

24,144,000

24,688,000

23,600,000

건 조 대

30,789,500

31,579,000

30,000,000

소 계

293,690,500

300,281,000

287,100,000

기 계 시 설

24,255,000

24,810,000

23,700,000

이설비용

탱 크 시 설

3,101,500

3,203,000

3,000,000

기자재 운반

2,453,000

2,706,000

2,200,000

이전비용

전 기 시 설

10,000,000

9,000,000

11,000,000

이설비용

소 계

39,809,500

39,719,000

39,900,000

총 계

333,500,000

340,000,000

327,000,00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프만식 소성로와 연돌 및 건조대는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설로 판단하여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였으나, 기계시설, 탱크시설, 전기시설 및 기자재의 경우는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였는 바, 쟁점공장시설중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한 금액 293,690,500원은 보상금내역상 그 명칭이 시설이전비보상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이전이 불가능하여 철거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호프만식 소성로와 연돌 및 건조대에 대한 시설이전보상금 293,690,500원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차손익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쟁점공장의 사업용고정자산중 이전이 불가능하여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시설이전비 보상금 293,690,500원이 사업소득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에 대하여

(1)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에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원천설 및 열거주의에 근거하는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사업용고정자산중 기계 장치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손익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국세청 예규(소득 22601-2866, 85.9.21)의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동 공장부지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장시설이전보상금 및 휴업보상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보상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공장시설이전보상금은 실제로 공장시설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전비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위 이전보상금 또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서 실제이전비가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심 92서1269외 다수 92.6.30 같은 뜻)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장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쟁점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영업권보상금 365,000,000원중 3개월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 31,500,000원과 이전가능한 쟁점공장시설에 대한 이전비 관련보상금 39,809,500원은 쟁점공장을 실제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쟁점공장시설중 이전이 불가능하여 동 보상금 산정당시 잔존가치에 대한 재조달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호프만식소성로, 연돌 및 건조대의 시설이전비보상금 합계 293,690,500원은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에 해당되는 바, 이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