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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11. 28. 선고 2006나19924 판결

특정의 납세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행위의 사해행위 여부[국승]

제목

특정의 납세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요지

납세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 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갑7호,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04. 9. 9. 경 ○○시 ○○구 ○○동 ○○○-○에서 생활용품 판매업을 하던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2004. 7. 26. 자진 신고한 2004. 1기분 부가가치세 1,012,600,005원을 납부기한 2004. 9. 30.까지로 정하여 납세고지 하였으나, ◇◇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4. 11. 15.경 ◇◇의 출자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의 위 부가가치세 중 그 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516,426,000원(1,012,600,005원 x 0.51, 원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가산세 17,380,110원을 합한 533,806,110원을 납부기한 2004. 11. 25.까지로 정하여 납세고지 하였으나, 유○○ 또한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유○○의 원고에 대한 국세 체납액은 연체 가산금을 포함하여 546,200,330원에 이르고 있다.

다. 한편, 유○○는 2004. 11. 29. 남편인 황○○의 초등학교 동기동창인 피고 김○○의 처인 피고 강○○에게 별지목록 1 재지 3기재 부동산을 4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4. 11. 30. 피고 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다시 유○○는 2004. 12. 3. 피고 김○○에게 별지목록 4 내지 11기재 부동산을 103,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4. 12. 4. 피고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 보전 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가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는 유○○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들은, 유○○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은 ○○시 ○○구 ○○동 ○○○의 ○○ 대지 등 자산이 8,342,911,992원 있었고, ◇◇의 채무 합계액은 5,009,412,523원에 불과하여 이를 공제하더라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어 원고가 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납세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유○○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1) 무자력 여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의 결과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참조). 유○○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3, 4호 증의 각 기재와 당 심에서의 감정인 이○○, 김□□에 대한 각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목록 1 내지 3기재 부동산 외에 ① 별지목록 4 내지 11기재 부동산 : 360,754,900원, ② ○○시 ○○구 ○○동 ○○○의○ ○○빌라 ○○○호 중 1/6지분 : 66,806,266원, ③ 주식회사 ○○○○의 주식 6,000주 : 61,320,300원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546,200,330원이 있어 적극재산 합계액인 488,881,466원(360,754,900원 + 66,806,266원 + 61,320,300원)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는 1,200여만 원 상당의 ○○예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사해행위 여부

위에서 본바와 같이유○○가 연체 가산금을 포함한 546,200,330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지목록 1 내지 1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미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받았던 유○○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04, 11, 중순경 유○○의 남편인 황○○로부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처인 유○○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를 매수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고 별지목록 1 내지 3기재 부동산을 4,100만 원에, 별지목록 4 내지 11기재 부동산을 1억 300만 원에 매수한 것이고 피고들은 당시 유○○에게 조세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와 피고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을2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선의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가액배상 부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 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갑14호 증의 1, 2, 갑2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강○○은 유○○로부터 별지 목록 1 내지 3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5. 3. 22. 별지목록 1, 2기재 부동산을 이○○, 안○○, 김△△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2005. 3. 22. 별지목록 3기재 부동산을 이△△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 사실, 2006. 5. 2.경 위 각 부동산의 지상 수목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가는 149,826,900원이며, 지상 수목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시가는 176,87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도 위 시가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후 위 각 부동산이 피고 강○○으로부터 전득자들에게 이전 되어 그 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위 각 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인 176,874,000원(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부동산의 지상 수목을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지상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강○○은 원고에게 1억 5천만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배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물반환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과 유○○ 사이에 별비목록 4 내지 1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3.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김○○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4. 12. 4. 접수 제132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강○○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