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215]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1974.5.14. 선고 73누242 판결 (판례카아드 10754호, 대법원판결집 22②행3,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64)1177면, 법원공보 489호7860면) 1972.6.27. 선고 71누112 판결 (판례카아드 10240호, 대법원판결집 20③행5,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56)1176면)
원고
대한민국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68,04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기관인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973년도 제2기분 개인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액을 금 71,133,000원으로 결정하여 개인영업세 금 1,066,995원과 사업소득세 금 2,193,127원을 부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주소지에서 을류농지세부과대상농지인 관상수 묘포를 가지고 관상수 묘목을 재배성장시켜 이를 채취, 판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1973.9.21.과 그해 11.7. 등 2회에 걸쳐 소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부산 순천간 고속도로변 수목식재공사를 도급받고 그 공사에 소요되는 관상용 수목은 원고소유의 위 묘포에서 생산한 대금 합계금 62,437,396원 상당의 묘목을 원고가 위 한국도로공사에 매도하여 이를 식재함으로써 1973.12.11. 위 수목식재공사를 완료하여 위 수목대금을 포함한 공사비 도합 금 67,750,000원을 지급 받은 후 원고는 위 공사용으로 매도한 금 62,437,396원 상당의 관상용 수목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8조 , 같은법시행령 제149조 에 의하여 관할청인 대구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을류농지세금 2,079,032원의 납세고지서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는바 영업세법 제9조 제1항 4호 에 의하면 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수획채취 또는 포획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직접 이에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 에 의하면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기관인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973년도 제2기분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원고가 위 한국도로공사에 매도한 관상용 수목대금 62,437,396원은 이를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 및 운반비 기타 공사비만을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영업세 및 사업소득세를 산출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가 위 도로공사에 매도한 수목대금 62,437,396원을 포함하여 그 식재공사에 소요된 임금 및 운반비와 그 외의 공사비를 합한 합계금 71,133,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앞에 말한 개인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이를 전액 납부하였으나 그 영업세와 사업소득세중 위 수목대금에 대한 당시의 소정세율에 의한 해당영업세분 금 936,559원과 사업소득세분 금 1,931,486원 합계금 2,868,045원 부분의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의한 징수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요컨대 원고가 위 한국도로공사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관상용 수목의 대금 62,437,396원은 원고와 위 한국도로공사사이에 체결된 고속도로변 조경공사의 공사비를 구성한 그 도급금액의 일부이고 원고가 위 묘목을 단순히 판매한 것이 아니며 건설업에 속하는 영업행위인 미화공사를 하였으니 동대구세무서장이 위 수목대금을 포함한 도급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가령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요지는 위 동대구세무서장이 영업세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안되는 원고의 위 관상용 수목 판매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그 판매대금을 과세표준액에 포함시켜서 이 사건 영업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으로 이와같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