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952 | 법인 | 1995-10-26
국심1994중5952 (1995.10.26)
법인
경정
1991사업년도중 설정한 지급준비금중 부가모금수입액 등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급준비금설정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자소득의 지급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1. 송파세무서장이 94.6.16 청구법인에게 한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274,9OO,240원 및 동 방위세 582,736,579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준비금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한 4,154,976,420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만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국민체육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OO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89.4.20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대상이 된 1989년~1992년 사업년도(사업년도는 1.1 ~12.31)중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별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시 수입금액 총액에서 비영리사업의 수입을 제외(익금불산입)하는 형식으로 각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신고서의 서면분석중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신고누락사실을 발견하고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비용을 구분, 재계산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당기순이익)을 산출한 후 이에 근거하여 1994.6.16 청구법인에게 89.1.1 ~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274,9OO,240원 및 동방위세 582,736,570원,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37,559,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광고관련 수입은 ①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광고사업대행허가권 취득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 성격의 수입(이하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 수입”이라 한다)과 ② 일반적으로 광고사업으로 인식되는 비행선광고와 담배갑광고의 수입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바 이중 ①에 해당되는 수입은 광고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서비스 광고업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에 버스광고료·택시광고료 등으로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이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하여 광고주를 모집하며 계약기간만료시 광고물을 청구법인에게 반납하도록 약정한 사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광고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동 수입을 광고업의 수입으로 보았으나, ⅰ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수입은 OO올림픽 당시 OO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올림픽기금 마련을 위해 올림픽광고물로 지칭되던 광고물을 이용하여 대행사들이 광고업을 영위하고 OO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지불하는 대행수수료를 수취하던 것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이는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을 이용하여 대행사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획득하여 준 대가로서 일종의 특허권사용료로 보아야 하며, ⅱ 청구법인의 업종상 광고업은 위 청구법인의 광고관련 수입중 담배갑광고, 비행선광고, 공원지역 울타리 및 경기장 펜스광고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민체육진흥광고물관련 수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ⅲ 청구법인은 대행사들이 광고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만 확보하여 주고 그 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것이지 광고주를 직접 유치하거나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등의 광고업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행사가 하는 것이고, ⅳ 계약만료시 광고물을 반납하도록 약정한 것은 광고물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광고물의 철거 또는 관리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행선광고·담배갑광고의 경우 광고업에 해당되나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 수입은 광고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므로 동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은 89사업년도분 지급준비금 한도초과액 4,154,976,42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지급준비금 법인세법제1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4중5952&dem_ilja=19951001&chk2=1" target="_blank">한도액에 관한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준비금 한도액은 기 설정된 지급준비금 중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9,793,034,431원을 한도액에서 차감함으로써 4,154,976,420원을 한도초과액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중 OOOOO노동조합 장학법인에 지급한 499,536,000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하여 시부인하였으나, 당해 장학금 지급액은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의 8%(청구법인 3%, 광고대행사인 OO신문사 5%)를 OOOOO노동조합의 근로자 복지장학기금으로 지급키로 한 90.7월 국무총리실의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 조정안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는 시내버스 외부광고물에 대한 관리 등은 차주 및 운전기사들이 해야 하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리비용을 장학금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91사업년도분 지급준비금 한도초과액 18,429,970,871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금의 원천인 법정사업(부가모금수입, 광고수입, 복표발행수입) 및 이자소득금액과 기타의 수입금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및 정관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1994년 법인세법 개정시 지급준비금의 설정대상을 기타수입의 1/2까지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급하는 비용의 원천인 각종 수입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법 정신에 부합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에 당해년도중 발생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등에 법정수익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지급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시 업종을 서비스, 광고업으로 등록하였고 이 건 광고수입에 대하여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에 버스광고료, 택시광고료 등으로 기재하였으며, 동 광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수회사, 택시회사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청구법인이 직접 또는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광고주를 모집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아 일정기간 광고를 게재하며 계약기간만료시 광고물을 청구법인에게 반납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옥외광고업의 개념에도 부합되므로 동 광고는 수익사업으로서 광고업에 해당된다.
(2)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 이자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인 바,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중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이 41,583,499,861원이고 지급준비금계정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경상지원금 계정에서 지급한 금액이 9,793,034,431원으로 그 합계액이 51,376,534,292원이므로 지급준비금 한도액 47,221,557,872원을 초과하는 4,154,976,42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청구법인이 시내버스 광고부착부분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OOOOO노동조합에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으로 보아 동 노동조합의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그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데는 잘못이 없다.
(4) 1991사업년도중 설정한 지급준비금중 부가모금수입액 등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급준비금설정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자소득의 지급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광고업)인지 비영리사업인지 여부(쟁점1), ② 89.1.1~12.31 사업년도 고유목적사업에 쓰인 금액중 4,154,976,420원을 지급준비금한도초과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2), ③ 90.1.1~12.31사업년도 OOOOO노동조합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499,536,000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한도초과액 399,536,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쟁점3)와 ④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 이자소득 이외에 부가모금액, 체육복권·광고수입 등 법정사업의 수입금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4)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어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 라목에서는 광고업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정중 사업서어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의 광고 및 광고관련 수입중 비행선광고수입만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담배갑광고와 국민체육진흥광고 관련수입은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89~92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담배갑광고 및 국민체육진흥광고 관련수입도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광고관련 수입중 담배갑광고나 비행선광고의 경우 청구법인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광고모집 및 광고제작대행을 의뢰하나 광고계약은 청구법인이 직접 광고주와 체결하고 광고료도 직접 수수하며, 대행사에는 대행수수료만을 지급하는 반면, 국민체육진흥광고의 경우 특정광고대행사를 선정하여 그 대행사에 광고허가권을 부여하고 일정액의 기금을 납부받으며, 대행사는 광고주를 모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게재후 광고료를 받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광고주와 광고계약 또는 광고료 수수가 없어 법에 주어진 광고허가를 받을 권한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광고주의 광고물설치허가를 대리하여 받아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데 불과하므로 광고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년도 | 광고 및 광고관련 수입 | |||
계 |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관련수입 | 담배갑광고 | 비행선광고 | |
89년 | 6,670,893,333 | 3,163,680,000 | 180,180,000 | 3,327,033,333 |
90년 | 4,223,010,332 | 3,402,760,332 | 223,950,000 | 596,300,000 |
91년 | 4,261,687,072 | 3,960,290,410 | 301,396,662 | |
92년 | 8,759,155,125 | 8,471,563,590 | 287,591,535 |
청구법인의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의한 수입의 근거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제1항에서 “담배갑포장지를 이용한 광고 및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광고사업의 수입금,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체육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모금액, 기금운용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리지침(89.4.1 내무부)에 의하면 “OO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제7조의2, 시·도 광고물관리규칙 제19조에 의한 올림픽광고물 6종중 전철역광고를 제외한 5종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의해 국민체육광고물로 전환관리(98.12.31까지 10년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활용토록 한다”고 하고 시도광고물 등 관리규칙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은 청구법인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광고주가 설치하며, 청구법인과 광고주가 공동책임하에 관리한다”고 규정한데 따라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외부광고, 택시표시등 광고, 환경정화용 광고, 탑광고, 전광 및 네온광고 5종의 광고에 의한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 수입이 수익사업인 광고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등에서 기금 재원의 하나로 담배갑광고와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광고사업의 수입금을 들고 있어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의한 수입을 광고사업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의한 광고를 담배갑광고 및 비행선광고와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담배갑광고·비행선광고와는 달리 광고물설치허가만을 받아줄 뿐 광고업은 대행사가 수행하므로 청구법인의 행위는 광고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의한 광고의 근거규정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중 5종에 관한 설치허가를 광고주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광고행위를 청구법인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광고업의 운용을 광고대행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다하여 청구법인이 광고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며,
셋째, 광고업에 관한 업종분류를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 91.9.9)에 의하면 광고업을 광고대행업, 광고물작성업, 옥외광고업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고업으로 세분류하고 있는 바, 광고업이라 함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옥외광고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의 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옥외광고물설치허가를 받아주는 행위에 제한하여 본다 하더라도 이는 일련의 광고사업행위의 일부로서 이 또한 광고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넷째, 청구법인은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에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 수입을 광고료로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에 광고업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 수입은 광고업에 의한 수입에 해당되고 이는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94.12.22 개정전의 것)에서 『의료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청구법인을 지급준비금설정 대상법인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9항에서 지급준비금 손금산입범위는 당해 사업년도의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을 한도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6호에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89.1.1~12.31 사업년도중 고유목적사업으로 경기력향상 연구기금 및 장애연금 등의 보조금 1,303,879,431원,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지원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경상지원금 8,489,155,000원, 합계 9,793,034,431원(이하 “고유목적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41,583,499,861원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위 고유목적지출금과 지급준비금설정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41,583,499,861원을 포함하여 89사업년도중 발생한 수입이자 47,221,557,872원을 지급준비금설정 한도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 설정액 41,583,499,861원 및 고유목적지출금 9,793,034,431원의 합계액 51,376,534,292원중 위 한도액 47,221,557,872원을 초과한 4,154,976,420원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소득을 계산하면서 한 구분계산서에 의하면 89사업년도중 비영리사업부분에 있어 수입은 6,312,913,618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 8,026,554,725원으로 자체결손인 반면 수익사업부분은 11,345,209,031원의 소득이 발생한 상태(다툼이 없음)로서 고유목적지출금을 비영리사업수입에서 지출할 여지가 없으므로 수익사업 수입에서 지출된 것은 분명하다 하겠고,
둘째, 당해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에도 그 직접사용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준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세청 법인 22601328, 91.2.20 등 같은 뜻, 다툼이 없음) 할 것으로 89사업년도(청구법인의 경우 89사업년도가 최초사업년도임) 중 수익사업 수입에서 지급된 고유목적지출금 9,793,034,431원은 당해년도의 이자소득 47,221,557,872원(지급준비금한도액)에서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41,583,499,861원을 차감한 5,638,058,011원과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 수입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고유목적지출금 9,793,034,431원중 5,638,058,011원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였다가 사용한 것이되고 그 차액 4,154,976,420원은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것이 된다 할 것이며,
셋째,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에 의하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 지출금중 지급준비금설정 한도액(손금산입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154,976,420원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급한 것으로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한도액을 계산하여 시부인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4,154,976,420원을 전액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중 국민체육진흥광고의 하나인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따른 수입금액 기장시 OOOOO노동조합연맹의 근로자복지장학기금으로 지출한 499,536,000원을 차감하여 기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의 지출을 지정기부금(손금산입)으로 보아 한도액(1억원)을 초과하는 399,536,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100과 사업년도의 매월 말일 주식발행총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 한도)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의 2/100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지정기부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90.5.21 청구법인과 OOOOO노동조합연맹간에 맺은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 추진합의서’에서 ① 청구법인과 광고대행사(OO신문사)는 시내버스광고수입의 8%(청구법인 3% 대행사 5%)를 동 연맹의 근로자복지장학금조로 동 연맹에 지급하며, ② 그 대가로 동 연맹은 대행사가 버스사업주로부터 광고부착승락서를 받는데 적극협조하며, ③ 청구법인은 대행사로 하여금 OO시내버스 외부광고에 한하여 광고물관리용역(부착, 철거, 보수 등)을 동 연맹에 위탁경영케한다는 합의에 근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들어 동 장학금은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인 시내버스외부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동 광고물의 부착대상인 버스소유자와 직접관련이 있지, 버스소유자의 사용인인 당해 버스를 운행하는 자와는 관련이 없으며, 위 합의서에 의하여 시내버스외부광고물의 관리용역을 OOOOO노동조합연맹에 위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94.6.15 합의서 갱신시에는 동 규정이 삭제되어 시내버스외부광고로 인한 수익에 대응되는 광고물관리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수익에 대응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장학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91.1.1~12.31 사업년도중 지급준비금을 62,854,689,251원을 설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기 수입이자 44,424,718,380원을 지급준비금설정 한도로 하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18,429,970,871원을 손금불산입하자 청구법인은 모든 수익사업은 물론 법정비영리사업의 수입에 대하여도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법12조 제4항(94.12.22 개정전의 것)에서 의료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 수입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 설정 및 동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94.12.22 개정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전액, 그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95.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 조사대상 사업년도 중에는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 수입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니며,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의 경우(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모든 수입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설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모금수입, 복표수입, 광고수입 등을 들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부가모금수입이나 복표수입을 비영리사업으로 보았다) 94.12.22 법개정 이전은 물론 개정이후에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수입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설정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