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658 | 양도 | 1996-08-12
국심1995경2658 (1996.8.12)
양도
기각
청구인 ○○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를 합하여 이를 “청구인등”이라 한다)외 유한회사 OO쇼핑(이하 “OO쇼핑”이라 한다)의 총출자지분 50,000좌(OOO 20,000좌 40%, OOO 15,000좌 30%, OOO 15,000좌 30% 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89.4.13 쟁점출자지분과 OOO, OOO 소유의 충청북도 청주시 OO로 OO OOO 대지외 10필지 2,410.9㎡ 및 건물 1,339.5㎡(이하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OO유통(이하 “OO유통”이라 한다)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쟁점출자지분은 89.4.13 OO유통외 2인에게 주식명의개서하고,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은 각 필지별로 89.5.17~6.8기간 중 OO쇼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89.6.30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 중 OOO 소유지분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OO쇼핑의 쟁점출자지분을 89.4.13 OO유통의 2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95.4.17 청구인들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7,093,260원 및 동 방위세 65,549,5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 중 OOO 소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95.4.1 OOO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870,160원 및 동 방위세 34,44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17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OO쇼핑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이므로 쟁점출자지분 양도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 쟁점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은 매수자 OO유통이 261,526,595원이라고 청구인등에게 통보하고 금 312,642,505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금액은 청구인등이 투자한 500,000,000원의 출자금에 미달되므로 양도소득이 없으며,
(3)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님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등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등의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100%이며, OO쇼핑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실 및 OO쇼핑의 쟁점출자지분을 89.4.1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2) 처분청에서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자산가액 조사당시 90.7.28 OO유통과 청구인등 사이에 작성된 정산명세서를 OOO이 제시하고 있어 그 제시된 가액 1,232,252,85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주장(3)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출자지분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쟁점출자지분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3) OOO 소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즉, “기타자산의”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지분의 합계액 중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출자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자산총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출자지분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위 관련법령의 취지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효과가 있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은 첫째,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자산가액(이하 “부동산가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하 “부동산가액비율요건”이라 한다), 둘째, 당해법인의 출자지분의 합계액 중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출자지분소유비율요건”이라 한다), 셋째, 당해법인의 출자지분의 합계액 중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양도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출자지분양도비율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에는 “출자지분소유비율요건”과 “출자지분양도비율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부동산가액비율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OO쇼핑의 89사업년도(89.4.1~90.3.31) 장부가액에 의하여 자산총액은 10,282,366,521원이고,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은 6,373,756,129원이므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61.9가 되어 “부동산가액비율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출자지분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출자지분 양도당시 OO쇼핑의 부동산가액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2,094,783,773원이고, 자산총액은 6,373,588,472원 【계산내역 : OO쇼핑의 88사업년도(88.4.1~89.3.31)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10,595,953,709원 - 대차대조표상 토지 및 건물가액 6,317,149,010원 +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토지 및 건물가액 2,094,783,773원】이므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2.8이 되어 “부동산가액비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출자지분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③ OO쇼핑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소재 토지 23,022.6㎡(이하 “영동읍토지”라 한다)와 충청북도 청주시 OO로 OO OOO 대지외 11필지 1,438.1㎡ 및 건물 11,304㎡(이하 “OO쇼핑 소유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OOO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과 공동 또는 단독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④ 한국감정원에서 OO쇼핑 소유 쟁점부동산과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9.1.14 청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89타경100호)에 따라 89.1.31자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은 총 11,822,499,720원이고, 이 중 OO쇼핑 소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토지 2,283,918,500원, 건물 4,760,144,030원 합계 7,044,062,530원으로 평가되었음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OO쇼핑 소유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한국감정원에서 89.1.31자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시가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영동읍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OO쇼핑의 자산총액은 11,502,571,502원 【계산내역 : OO쇼핑의 88사업년도(88.4.1~89.3.31)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10,595,953,709원 - 대차대조표상 토지 및 건물가액 6,317,149,010원 +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7,044,062,530원 + 영동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액 179,704,273원】이고,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은 7,223,766,803원이므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62.8이 되어 “부동산가액비율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OO쇼핑의 쟁점출자지분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출자지분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등은 89.4.13 OO쇼핑의 쟁점출자지분과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130억원에서 본 약정체결후 20일 이내에 공동실사 및 검증완료하여 확정된 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OO유통 대표이사 OOO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출자지분은 89.4.13 OO유통외 2인에게 주식명의개서하고,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은 각 필지별로 89.5.17~6.8기간 중 OO쇼핑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90.7.28 쟁점출자 지분양도에 대한 자산가액 조사당시 OO유통과 청구인등 사이에 작성된 정산명세서는 다음과 같고, 정산명세서상 쟁점출자지분 양도가액이 1,232,252,850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정산명세서(쟁점출자지분 양도가액 내역)
(단위 : 원)
구분 | 금액 | |
약정금액 회수(가능)현금성 채권 총 매 매 대 금 | 130,000,000,000 150,000,000 | |
13,150,000,000 | ||
OO은행부채 OO투자금융 상환 기타 채무 미지금급 확정부채 법인세 등 조세납부 부 채 계 | 4,800,000,000 2,739,963,000 3,047,906,000 7,601,180 622,667,470 | 상여·배당원천 납부세액제외 |
11,218,137,650 | ||
OOO 소유 부동산 가액 OOO 소유 부동산 가액 공 제 계 | 653,184,165 46,425,335 | |
699,609,500 | ||
양 도 가 액 | 1,232,252,850 |
(3) 청구인등은 위 매매계약이 강박상태에서 체결한 약정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계약목적물(쟁점출자지분과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반환절차 등을 구하는 지분매매계약 취소 등 소를 제기하여 95.8.22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출자지분 양도가액은 OO유통이 OO쇼핑 매매대금 잔액을 금 261,526,595원이라고 청구인등에게 통보하고 금 312,642,505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탁통지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등이 제시한 92.8.13자 공탁통지서의 공탁원인사실을 살펴보면, OO유통이 89.4.13자 약정서상 매매대금 13,000,000,000원과 특별약정서에서 인정하기로 한 현금성 채권 150,000,000원의 합계금 13,150,000,000원 중에서 그간 피공탁자들(청구인등)을 위하여 지급하거나 OO쇼핑의 채무변제금 등 금 12,888,473,405원을 공제한 금 261,526,595원의 매매대금 잔액과 이에 대한 이자금 51,115,910원의 합계금 312,642,505원을 피공탁자들에게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공탁통지서만으로는 총 매매대금 13,150,000,000원 중에서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가액과 OO쇼핑의 채무를 제외한 쟁점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OO유통과 청구인등 사이에 작성된 정산서상 양도가액 1,232,252,85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OOO 소유 청주시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OOO은 본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쟁점출자지분과 함께 89.4.13 OO유통 대표이사 OOO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각 필지별로 89.5.17~6.8기간중 OO쇼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89.6.30 성북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53,184,165원, 취득가액 119,444,191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약정서,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 OOO은 이 건 매매대금이 청산된 상태가 아니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OOO 소유 쟁점부동산이 OO쇼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청구인 OOO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