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1998.9.30 이전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양도한 날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2892 | 특별부가 | 2002-10-28

[사건번호]

국심2001부2892 (2002.10.28)

[세목]

특별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부동산 잔금청산일에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대금을 받고 바로 상환절차에 들어가서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일내에 부채를 상환하였고 그 지연상환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5.16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2.24부터 1998.9.30 기간 중 OO시 OO동 OO OOOOO OOOO외 16건(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OO,OOO,OOO원과 1999.12.17 OO시 OO동 O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O,OOO,OOO,OOO원을 감면신청하고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감면세액 중 양도한 날까지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OO,OOO,OOO원(이하 “쟁점세액1”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 중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으로 기간내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OO,OOO,OOO원(이하 “쟁점세액2”라 한다)을 감면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2001.5.16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까지 일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금융기관과 부채상환협의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며,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등 금융기관 부채상환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이러한 사실은 1998.10.1 잔금청산일부터 3월 이내 상환토록 세법이 변경된 사실을 볼 때에도 명확하다.

(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9.12.17 잔금을 받아 금융기관의 부채를 2000.1.7과 2000.2.15 상환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1999.11.15 OOOO신용금고 부채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기관의 부채를 쟁점아파트 양도한 날 즉시 상환하지 않고 3일 내지 27일 지연상환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1999.12.31까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1998.9.30 이전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양도한 날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2) 당해 부동산 양도대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우선 상환한 경우에도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3조의 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생략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 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② 법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생략)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이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생략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부채총액”이라 한다)에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상의 금융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2. 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⑥ 법 제3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ㅇ 내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와 같으므로 생략

제33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⑥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생략)기한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상의 금융기관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⑨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토지등을 양도한 날(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3월이 되는 날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3일내지 27일 지연상환한 금융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양도대금을 받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절차에 들어가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내에 부채를 상환하였고, 지연사유는 금융기관과 상환협의 등으로 부득이하게 늦어진 것이며, 양도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대금이 OOO,OOO,OOO원이고,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액이 OOO,OOO,OOO원으로 부동산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은 하였으나 그 상환액 중 OOO,OOO,OOO원이 양도한 날 상환되지 아니하고 3일내지 27일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을 양도하여 대금수령과 동시에 상환에 들어갔고, 상환협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부동산 양도대금의 수령일이 상이하여 상환자금을 맞추느라 지연된 것이지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연상환된 금융기관인 OO은행, OOO network, OOOO캐피탈의 융자약정서와 OO은행의 상환일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1998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부동산양도대금보다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이 많다는 사실과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금액 및 3일내지 27일 지연 상환된 금액이 <별표1 : 1998년 금융기관별 상환내역 및 상환 지연사유>와 같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별표1의 1998년 금융기관별 상환내역 및 상환 지연사유를 보면 청구법인은 하나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것이 아니고 17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43회에 걸쳐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곳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여러 건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모으고 여기에 다른 자금을 합하여 상환한 사실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금액이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양도대금보다 많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OOO network와의 융자약정서 제3조 제2항을 보면 “채무자는 지급기일 10일전에 기한전 상환의 뜻을 회사에 통보하고 기한전 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기로 한다. 이 때 회사에 대한 채무 중 기한도래된 채무가 전부 상환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기 납입한 자금조달조정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O캐피탈과의 융자약정서 제3조 제1항에는 “채무자는 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정납입기일전이나 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기로 한다.”, 제2항에 “융자금을 기한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귀 회사가 정하는 율과 방법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도 OOOO캐피탈과의 약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각의 금융기관과의 약정서에 나타나고 있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첫째, 금융기관의 융자약정서에는 대체적으로 기한전 상환은 통지기간이 있어야 하고, 협의를 거치거나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약관에 따라야 하는 조건이 있는 점, 둘째,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개별 수령액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부채에 달할 때까지 모아 상환한 점, 셋째, 청구법인이 대금수령과 동시에 상환절차에 들어갔으나, 부동산 양도대금의 수령일이 상이하여 상환자금을 맞추고 금융기관과의 상환협의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및 청구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부동산 잔금청산일에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대금을 받고 바로 상환절차에 들어가서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일내에 부채를 상환하였고 그 지연상환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한 날(1999.12.17)이 속하는 사업연도(1999.12.31)까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았다 하여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른 자금으로 우선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것이지 지연상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OOO,OOO원 중 1999.10.25 계약금으로 받은 OO,OOO,OOO원은 OOOO신용금고의 부채를 상환하고, 잔금 OOO,OOO,OOO원은 1999.12.17 수령하여 1999.12.31까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1999년 중 부동산 양도대금은 OO,OOO,OOO,OOO원(O,OOO,OOO,OOO원은 1998년에 중도금으로 수령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음)이고, 금융기관의 부채상환금액은 OO,OOO,OOO,OOO원이므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1999.12.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를 1999.12.31까지 상환하여야 함에도 2000.1.7 및 2000.2.15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1999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부동산양도대금보다 더 많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다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양도한 날이 속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인 1999.12.31까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금액 및 다음연도에 상환한 금액이 <별표2 : 1999년 금융기관별 상환내역 및 상환 지연사유>와 같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또한 별표2의 1999년 금융기관별 상환내역 및 상환 지연사유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양도 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다른 자금으로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 양도대금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전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양도소득금액에다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을 곱하고 양도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이 다른 부동산 양도금액과 다른 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미리 상환하여 부동산 양도대금보다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액이 많게 된 경우에도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겠다(재정경제부 재산46014-79, 2001.3.21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가 상환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1998년 금융기관별 상환내역 및 상환 지연사유

O OOOOOOOOO OOO OOOOOO OOOO O OOOO OOO OOOOO OOOO OOO OOOOOOOO OOO OOOO

O OOOOOOOOO OOO OOOO OO OOOO O OOOOOO OOOOOOO OOOO OOOO OOO,OOO,OOOOO OO OOOOOO OO OO OOO OOO OOO

O OOOOOOOOO OOO OOO OOOOOOOOO OOOO O OOOOOOOO OOO OOOOO OOOO OO OOO OOO

O OOOOOOOOO OOO OOOOOOOOO OOOO O OOOOO OOOOO OOO OOOOOO OOOOOOO OOOO OOOOO OOO OOO OO OO OOO OOOOO OOO OO

<별표2>

1999년 금융기관별 상환내역 및 상환 지연사유

O OOOOO OOOOOOOO OOO OOOOOO OOO OOOOOOOO OOOO OOOO OOOOOOOOO O OOO OOO OOO OOOOO O OOOOO OOOO OOOOO OOO OOOOO OOOOO OO OOO OOOOO OOOOO

O OOOOO OO OOO OOOOO O,OOO,OOO,OOOO(OOOOO OOOO O O,OOO,OOO,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 OOOO O O,OOO,OOO,OO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OO OO OOOOOO OOO

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 OOOOOOOOOO OOO OOOOO OO OOO,OOO,OOOOO OOOOO OO OOO OOOO OOO,OOO,OOOO OOO OOOO OO OOO,OOO,OOOOO OOOO OOOOOOOOO OO 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 OOOOOOOOOO OOO OOOOOO OO OOO,OOO,OOOOO OO OO OO OOOO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