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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5.13. 선고 2014가단246598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사건

2014가단246598 구상금등 청구의 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6. 3. 4.(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하여)

2016. 4. 29.(피고 E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60,884,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6%, 2014. 8. 22.부터 2014. 10. 20.까지는 연 9%, 2014. 10. 21.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15%, 2014. 12.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은 98,41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B, C과 연대하하여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2014. 3. 6.

체결된 매매계약은 76,022,57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E은 원고에게 76,022,5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3. 25. 원고와 아래와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보증보험을 담보로 주식회사 케이티렌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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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 대위변제 · 대지급 · 부도(이상 관련 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사전상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는 기업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여 2014. 4. 28.자로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등록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12, 29.경부터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에 대하여 렌탈료 지급을 지체하였고,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의 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체하고 있는 렌탈료 등 채무액 60,884,785 원 {(미납 렌탈료 14,331,871원 + 렌탈료에 대한 연체금 1,029,721원 + 미회수원금 48,304,049원 + 미회수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302,224원) - (계약보증금 3,700,000원 + 지체이자 383,080원)}을 2014. 7. 22.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D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고 한다)에 관하여 2014. 3. 6. 피고 E과 매매대금을 71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의 말소 및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과 감정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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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C, E 사이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9호증의 5,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안양농업협동조합과 양평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회사, B, D 사이 : 다툼이 없는 사실(자백간주)

2. 구상금 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회사, B,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60,884,785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7. 23.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6%, 2014. 8. 22.부터 2014. 10. 20.까지는 연 9%,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4. 12. 4.까지는 연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따라 2014. 12.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D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한도 있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액인 98,41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 B, C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M이 동의 없이 피고 C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 C은, 공인인증서 발급 및 연대보증약정 당시 피고는 의사무능력 상태이었으므로 연대보증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 제1호증의 1부터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C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의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2014. 3. 6. 당시 이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의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이미 렌탈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전구상권 등의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실제로 피고 회사가 2014. 4. 28. 신용카드대금 연체에 따른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됨으로써 피고 D은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피보전채권이 있음이 인정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인 피고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E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일 뿐 피고 D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됨으로써 부동산 자체의 소유 명의를 피고 D 앞으로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그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2014. 1. 23. 선고 2013다72169 판결 등 참조).

(2)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액 결정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3. 8.경 감정평가액은 약 695,867,440원이고, 2014. 3. 6.경 거래가액은 714,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도 2014. 3. 6.경의 거래가액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98,253,090원(가액 714,000,00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615,746,910원1))의 한도 내로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구상채권액 76,022,577원(원금 60,884,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4. 8. 21.까지 연 6%, 2014. 8. 22.부터 2014. 10. 20.까지 연 9%, 2014. 10. 21.부터 변론종결일인 2016. 4. 29.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5,137,79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76,022,5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김미경

주석

1) 별지 목록 5번 기재 부동산과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각 가액 비례에 따라 별지 목록 5번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을 계산하면 이보다 적을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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