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0서3595 (2011.05.11)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 토지가 양도되었고, 토지에 관해 지하철공사관련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었다 해서 토지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2011구단19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우AAA
강서세무서장
2012. 7. 18.
2012.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70. 1. 9. 서울 강서구 OO동 000 대 262㎡(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79.34㎡(이하 '이 사건 주택')를 취득했다.
나.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2005. 5. 4. 지하철9호선 공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했고 2006. 1. 19. 지하철 9호선 904공구 공사구간 내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000원에 수용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7. 1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지 구단위계획구역(마곡도시개발구역, 이하 '마곡지구')으로 지정됐는데,에스에이치공사는 2009. 1. 15. 마곡지구 사업과 관련해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수용했다.
라. 원고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1세대 l주택인 고가주택에 해 당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000원으로 산정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2006.1. 19.)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9. 1. 15.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8. 1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심판청구)를 이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l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서울시에 지하철 9호선 공사와 관련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당시를 기준 으로 보면 이 사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 및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9.1. 30.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 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된 날인 2006. 1. 19.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07. 12. 28. 이 사건 토지가 마곡지구에 편입되어 사실상 토지매각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된 날인 2006. 1. 19.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1세대 l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06. 1. 19.로부터 2년이 지난 2009. 1. 15. 에스에이치공사에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지하철공사관련 구분지상권이 설정됐다 해서 이 사건 토지 매매 등 원고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가 2007. 6. 27. 구역지정승인신청이 됐고, 2007. 12. 28. 구역지정승인이 됐으며,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은 그보다 1년 전인 2006. 12. 29. 이뤄졌다고 하더라도(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 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