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167(2018.03.30)
조심-2017-서1288(2017.06.22)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2018누429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종중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73167 판결
2018. 7. 4.
2018. 8.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4쪽 아래에서 8행의 "이와 같은"부터 4쪽 아래에서 7행의 "부합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 5쪽 본문 아래에서 5행의 "몰각하는 것이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몰각하여 예외적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한편 피고는 000-2, 000-3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신고한 취지대로 종중원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그 수확한 농산물을 제사에 사용하는 등 위 토지를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이 사건 토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