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이용정(기소), 김민석(공판)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행 “19:00경” 부분을 “16: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의 존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전후 상황, 넘어진 방향 등의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관련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의 경위가 녹취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 바닥에 드러누웠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서있던 상태에서 바닥에 쓰러진 상황이 발생한 것은 분명한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나 전후 상황, 쓰러진 방향 등에 대하여 일부러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각 진술 사이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과 범행 당일의 다소 복잡한 상황,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폭행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세세한 경위나 전후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당초의 기억이 불명확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일부가 관련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는 점, ② 목격자 공소외 3도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는 주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피고인은 공소외 3이 당시 관리사무실 안을 볼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3은 당시 이 사건 관리사무실의 열린 문이나 투명 유리창 등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든 관리사무실 안의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없었음에도 고의로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료일은 피해자가 이미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인데다가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2014. 6. 24.부터 약 7개월 전이어서 그 시점에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구태여 상해의 원인을 허위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라고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 및 인과관계의 존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은 이후 허리 통증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진료를 받지 않고 처방받은 약품도 구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62세의 고령이었던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한 점, ③ 위 병원 의사 공소외 2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과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요치 2주의 요추부염좌로 진단한 후 피해자에게 2일치의 진통, 소염제, 골격근이완제 등 약물을 처방한 점, ④ 요추부염좌의 경우 짧게는 5일에서 1주일, 길게는 2주에서 3주 사이의 치료가 필요한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렸는데, 그로써 충분히 요추부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그 행위 이외에 달리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번째 줄의 “19:00경”을 “16:00경”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이 사건 가해행위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