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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3. 30. 선고 2016구합103339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요지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 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주식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6구합1033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2

bbb는 aaa의 처로서 ddd의 며느리이고, ccc은 ddd의

딸인 eee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는 5,000주로서, 원고 aaa이 2,600주,

ccc 및 eee가 1,200주를 각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었다. 이후 원고 aaa이 2009. 6. 10. 원고 ccc으로부터 원고 ccc 명의의

1,200주를 양수하여, 원고 aaa(3.800주)과 eee(1,200주)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었으며, ddd이 2011. 9. 21. 원고 aaa으로부터 1,300주, eee로부터 200주를

양수하고, 원고 bbb가 같은 날 eee로부터 1,000주를 양수하여, 원고 aaa

(2,500주), ddd(1,500주), 원고 bbb(1,000주)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었다. 이

러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 '주식발행 및 명의변경 관계 도면'과 같다.

다. 피고들은 ddd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회

사의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피고 북대전세무서장은 2015. 8. 5.

aaa에 대하여 2005. 3. 21.자 2,600주 증여분 및 2009. 6. 10.자 증여분에 대하

여 증여세 84,367,680원, 2016. 1. 15. 원고 bbb에 대하여 2011. 9. 21.자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90,570,010원,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15. 8. 19. 원고 ccc에 대하여

2005. 3. 21.자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1,607,34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 aaa은 2015. 10. 27., 원고 ccc은 2016. 1. 22., 원고

bbb는 2016. 3. 30.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2. 원고 aaa, 원고 ccc에 대하여, 2016. 6. 8. 원고 bbb에 대하여 각 기각결정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① ddd이 원고 ccc, bbb의 각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

의 주식을 이들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ddd과 원고 ccc, bbb 사이에 이 사

건 회사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② ddd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 거래처인 주식회사 FF화학(이하 'FF화학'이라 한다)으로부터 법

인 설립을 요구받자 3인 주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원고 aaa, ccc 및 eee

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한 것이고, 이후 eee의 요청에 따라 eee 명의의 주식

일부를 원고 bbb에게 이전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한 것

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개정시기를 불문하고 통틀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다. 판단

1) ddd과 원고 ccc, bbb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

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70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ddd이 원고 ccc, bbb와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은, 갑 제3호증의 일부기재, 갑 제6, 24호증, 을 제4, 5, 6, 7, 1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믿을 수 없고, 갑 제3, 4, 5, 7 내지 19, 23,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소유자인 ddd의 사위로서 2005. 3. 21.

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었는데, 그의 처이자 ddd의 딸인 eee는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되어 있는 한편 2005. 3. 2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었다.

bbb도 ddd의 며느리로서 2011. 9. 2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었는

데, 그의 남편이자 ddd의 아들인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되어

있는 한편, 2005. 3. 2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다. 따라서 원고

ccc, bbb와 ddd, eee, 원고 aaa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ccc, 이

현아가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ddd,

eee 또는 원고 aaa으로부터 들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ddd이 원고 CCC, bbb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 ccc 및 eee 공동 소유의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 1동 407호에 관하여 2004.

6. 17. 채무자 원고 aa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F화학 및 ○○석유화학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

쳐졌다가 이후 2005. 6. 22.에는 2005. 6. 13.의 중첩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추가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졌으며, 이후 2009. 1. 14.에

는 2009. 1. 13.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졌다. 그

렇다면 원고 ccc으로서는 아무리 늦어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무

자로 추가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이 사건 회사의 존재 및 자

신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 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 ccc은 이후로도 2009. 6. 1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특히 그의 처인 eee는 원고 ccc이 원고 aaa에게 주식을 이

전한 이후에도 eee가 원고 bbb에게 자신 명의의 주식을 이전하게 되는 2011. 9.

21.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2013. 3. 31.까지 이 사건 회

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④ 원고 ccc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주가 2009. 6. 10. 원고 aaa

에게 양도될 때, 원고 ccc 명의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2009. 6.

18. 성동세무서장에 제출되었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는 같은 날 잠실세무

서장에 제출되었다(한편 원고 ccc은 'ddd이 그의 주거지인 대전에서 원고 ccc

대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ccc과 ddd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

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은 ddd이 원고 ccc에게 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근거도 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 bbb는 '시어머니인 ddd이 자신에게 사용목적을 말하지 않으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인감증명서는 인

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

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

면, 원고 bbb와 ddd이 고부간이라 하더라도 원고 bbb가 사용목적을 알지도

못한 채 ddd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그저 건네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납

득할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

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

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

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

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하는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

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은, 갑 제1, 2,

2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고, 갑 제3, 4, 5, 7 내지 18, 23, 25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ddd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와 ddd은 별개의 권리주체인데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유

한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원고들 주장대로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것

그 자체로써 거래처인 FF화학의 요청은 이미 충족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이 사건 회사

의 주주가 누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서 심지어 신용불량자였던 ddd이 주주로 되

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 점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ddd이

주주로 되지 아니하고, ddd 외에 원고 aaa, ccc 및 eee 등 타인을 주주로

내세운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배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원고들은 'ddd이 2011. 9.경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나 이 사건 회사

의 주주 중 1인 명의를 ddd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는데, 그 주장에 의할 경우 당

"초 명의신탁의 원인이 된ddd의 신용불량 상태'라는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식이 ddd 명의로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원고 aaa,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ddd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

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ddd의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FF화학의 요청

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나, 이후 2001. 7. 24.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의 수에 아무

런 제한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ddd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aaa, DDD

및 eee 명의로 이전한 때는 2005. 3. 21.이므로 이미 개정된 상법이 적용된 지

약 3년 8개월이 지난 상태이어서, ddd이 위 상법 개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특

히 2005. 3. 15.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발기인은 3인이 아니라 '원고

aaa과 eee' 2인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6호증의 1)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

러하다.

④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15. 12.경 약 16억 5,000만 원에 이

름을 알 수 있는 바, ddd의 명의신탁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

세율 적용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피고

북대전세무서장 외 1

북대전세무서장이 2015. 8. 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84,367,680원의

부과처분, 2016. 1. 15.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90,570,010원의 부과처분 및

잠실세무서장이 2015. 8. 19.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07,340원의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3. 21. 설립된 비상장법 인이다. 이 사건 회사의 실제소유자는 ddd이고, 원고 aaa은 ddd의 아들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