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조심-2015-중-4477 (2015.12.3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2016구합73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OOOOOO
OO세무서장
2016.08.16
2016.09.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휴대전화 부품 등 전자부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3. OO. OO.경 설립된 회사이고, AAA는 원고의 대표인 사내이사 BBB의 배우자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광학필름원단 임가공)이 되어 있던 업체로서 2012. OO. OO.경 개업하였다가 2013. OO. OO.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밖에 다른 비용 부분1)과 함께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1) 업무무관 지출비용 OOO원 및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OOO원으로서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AAA 간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일시 및 가액에 대응되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AAA 측에서 소속 근로자 DDD 또는 직원을 파견하였다는 EEE 측에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AAA가 부담하여야 할 기계 임대료 및 인건비 등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A가 2012. OO. OO. 개업하였다가 단기간에 폐업하였고 원고 이외에 다른 거래처가 없는 점, ④ 원고의 대표자 BBB는 세무조사 중이던 2015. 3. 20.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는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만들어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한 것이고, 2013년에 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3년 거래분에 대해서는 본 조사가 종결되면 바로 수정신고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BB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반면, 원고는 그 후 2015. 3. 31. 위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마쳤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F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