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267 | 부가 | 2013-12-12
조심2013중4267 (2013.12.12)
부가
경정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국심2004중2043 / OOOOOOOOOO / 국심2001서2656 / 조심2012서2200
조심2014서0905
OOO세무서장이 2013.4.4.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지방법원의 OOO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OOO에 따라 청구법인의 OOO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과 미수금 OOO원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출자전환당시 시가를 재조사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실내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11사업연도말 현재 OOO건설로부터 매출채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과 미수금 OOO원(매출채권과 미수금의 합계액은 OOO원이며,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의 용역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나. OOO건설은 장기간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12.6.1. OOO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11.29.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중 출자전환 후 주식금액 OOO원[OOO원(매출채권) × 89.7%(출자전환비율)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대손확정된 것으로 보아 2013.3.18. 처분청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4.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회생법인의 회생계획 추진에 따라 쟁점채권 대신 현금 OOO원과 시가가 0원인 주식 1,822주를 받았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더 이상 채권액을 추심할 어떠한 수단이나 권한이 없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OOO건설의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다음 <표1>과 같다(청구법인이 <표1>에서 기재한 2011년 12월말 순자산가액은 OOO건설이 아닌 OOO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가액으로 청구법인이 2개 법인을 혼동한 것으로 보임).
OOO
(2)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따라 특정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므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도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식하여야 하며, 대법원(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34643 판결)도 ‘출자전환으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 당시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만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가 그 만큼 소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국심 2004중2043, 2005.1.21., 국심 2003중2725, 2004.6.29., 국심 2001서2656, 2001.12.27.)도 ‘매출채권을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시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도 위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와 마찬가지 입장이었으나(서삼 46015-10902, 2003.6.5., 서면3팀-2252, 2006.4.13.),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현 제4호의2) 단서가 신설된 2006년 이후에는 입장을 바꾸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부가-1079, 2011.9.8., 부가-753, 2011.7.12.).
그런데 위 규정의 개정취지는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단순한 자본구조의 재편성에 대해 과세문제가 없도록 일반 제도화하고,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 취득자의 손실의 인식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사정리 중인 채무자법인으로 하여금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채권자법인의 경우는 처분시점에서 평가손을 인식하도록 하려는 것인바(2006년 개정세법 해설), 회생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주어 회생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일 뿐이고, 채권자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위 조항을「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에도 적용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동액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되었다고 본다면,「법인세법」상 대손금과는 달리「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당해 출자전환 주식을 처분시에도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 보다 더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법인세법」상 대손금은 처분시 처분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
또한,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는 경우 그 채권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있어 차별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9호는「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 취득주식의 시가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는 다른 세법을 준용하라는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고,「소득세법」이나「법인세법」을 임의로 적용할 수는 없음에도, 위와 같이 바뀐 국세청 예규에는 이를 위반한 잘못까지 내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공급자의 억울한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취지를 도외시한 채, 국고주의적 관점에서 생성된 예규를 내세워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거부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 예규는「부가가치세법」상 준용규정 없이「법인세법 시행령」을 적용한 법리 오해 또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관한 사실오인에 기인하여 생성된 잘못된 예규이고, 쟁점금액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출자전환된 주식의 현재가치가 없어 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주식으로 각 전환되었는바,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OOO건설 주식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0원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경정청구)하였는바,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방법원 결정문OOO에 따르면, OOO지방법원은 OOO건설의 회생계획안(변경안)이 2012.11.29. 제출되고, 같은 날 변경허가되었으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주주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및 신주 발행에 대한 안내문) 및 OOO건설 회생계획 인가공고(2012.11.29.)에서 회생채권(상거래채무)의 경우 89.7%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0.3%는 현금 변제하되, 1차(2013년)~3차연도(2015년)에 각 15%, 4차·5차연도에 각 10%, 6차~8차연도에 각 5%, 9차·10차연도에 각 10%를 변제하며,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050,259주는 액면가 OOO원의 보통주 10주가 액면가 OOO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되고, 회생채권자의 채권금액의 89.7%는 액면가 OOO원 보통주 기명시 출자전환 후 인가전 구주권과 출자전환된 신주권 20주를 통일한 액면주식 OOO원 보통주식 1주(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음)로 재병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11.20. 상거래채무 OOO원(쟁점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회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여 청구법인이 답변한 채권채무확인서(2012.2.9.)에 따르면, OOO건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매입채무 OOO원, 미지급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OOO건설), 청구법인이 OOO건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2011.11.20.)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11.20. OOO건설에게 인테리어공사를 이유로 공급가액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별도)의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OOO원(부가가치세 없음)의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장부에 OOO건설에 대한 공사수입금(인테리어공사 10월분) OOO원, 부가세예수금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밖에 청구법인은 OOO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2008년~2011년)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의 회생채권은 OOO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아니라 OOO건설인바, 이는 착오로 제출된 자료이며, 이외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확인서(2012.5.16.)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OOO 및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보고서(2013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건설은 종합건설업체(주택신축판매)로서, 과다한 투자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2012.6.1.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11.29. OOO지방법원 제3파산부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OOO원 중 회생법인 주식으로 교부받은 쟁점금액 OOO원(OOO원 × 89.7%)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0원이므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처분청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OOO원(=OOO원×10/110)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법인세법 시행령」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발간한『2005 간추린 개정세법』(2006년 6월)상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의 개정내용·이유에 따르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협약 체결법인의 출자전환시 적용)으로 변경[2006.1.1(채권법인은 2006.2.9)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였는바, 개정이유는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단순한 자본구조의 재편성에 대해 과세문제가 없도록 일반제도화하고,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의 인식을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여 출자전환시점에서는 과세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O건설의 2008~201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자본총계 및 당기순이익 등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5)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주식으로 각 전환되었는바,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할 수 없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같음)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같음)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시가의 기준)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제2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200,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만, 이 건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채권 중 출자전환된 OOO건설 주식가액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그 시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4. 감자차익(減資差益)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