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048 | 상증 | 2008-09-26
국심2007서2048 (2008.09.26)
증여
기각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의 판결은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69.3.19. 문화부에 학술단체로 등록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로 1994.2.7. OO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1995.11.3. 수익사업(부동산임대)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증여세 등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 OOOO OOOO 소재 임야 외 15필지 토지 및 서울특별시 OOO OOO OO 소재 부동산 등(명세 별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법원판결(의제자백 등)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및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1996.9.20~2001.7.10까지 사이에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에 류OO, OOO, OOO, OOO, OOO, OOO 등(이하 “류OO 일가”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5.7. 청구법인에게 1996년~2001년 증여분 증여세 743,884,060원(명세 별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류OO 일가는 1969년 이전에 현금 약 7000만원~1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돈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류OO 일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시점은 1969년 이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법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상회복 등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제자백이 성립하면 법원 및 당사자는 이에 구속되는 것으로서 이 건 명의신탁의 합의와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라 사택을 마련한 것인데 청구법인의 재정이사 진OO이 본인 명의로 예금된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총무이사 류OO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서 류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법인에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 실질이 증여등기에 해당되고, 부동산 증여의 이행이라 함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하므로(OOOOOOOO, OOOOOOOOOO)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부상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류OO 일가가 이를 인정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그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개시 신고시점인 1995.11.3. 이전에는 법인 자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수익을 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임대수익금이 1996년부터 류OO에게 연 36백만원, 류OO에게 연 18백만원의 급여로 지급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류OO 일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아파트의 경우 1992.4.21. 류OO이 딸 류OO 명의로 분양계약하고 취득한 것으로 류OO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에서 쟁점아파트는 류OO이 개인자금을 이용하여 류OO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원의 판결(의제자백)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아파트를 청구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법 부칙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서울지방법원 판결(O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1996.4.17. 선고 및 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1995.10.26. 선고)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류OO이 사재 약 1억원을 1969년 이전에 동 법인에 증여하였고, 동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류OO 일가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증여시기는 1969년 이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동아일보(1969.2.22)와 주간경향(1969.2.23) 및 1971년 경제뉴스 신문 등의 기사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기사 내용에 의하면 류OO이 그동안 피땀모아 번 7천만원의 사재를 송두리째 내놓기로 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 OO번지 소재 12층 건물의 OOOO(지하2층 지상 10층)을 건축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류OO 일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선생 14대 종손인 이OO의 감사장(1978.5.7)과 류OO의 사실진술공증서(2007.3.13), 청구법인의 재정이사 진OO의 사실진술공증서(2007.5.16) 및 경기도 OOO OOO OOOOOO OO OOOOOO에 대하여 류OO과 진OO, OOO 등이 연명·날인한 명의신탁서(1984.9.4)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임대인이 OO문화원 이사장 류OO으로 된 위 적선동 80번지 OO회관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2매(1986.10.7, 1987.12.31)를 제시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위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실지 소유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하였거나 소득을 귀속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임대차계약서 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OOO OO(O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1996.4.17. 선고 및 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1995.10.26. 선고)의 기판력을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원의 판결은 피고 류OO 일가 등이 원고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류OO, OOO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진OO, OOO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한 사실 및 피고 류OO이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류OO일가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를 달리하는 이 건 불복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류OO으로부터 1969년 이전에 약 1억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류OO 일가에게 명의신탁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4.3.23. 류OO 이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1995.4.2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2001.7.10.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청구법인의 재정이사 진OO이 본인 명의로 예금된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총무이사 류OO 명의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정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1992.4.21)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의한 회보(2004.12.22), 서울고등법원 2004재누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재심사건 관련 제출명령(2004.12.15) 및 OO증권 OOO지점장 OOO의 회답서(2004.12.23, 2006.7.4) 등을 제시하므로 본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20조에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외국학자와 원장, 이사장, 상무이사의 사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들이 분양대금을 분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1992.4.21) 쟁점아파트의 공급가액은 184,678천원이고, 매수인은 류OO으로 1992.4.21~1993.12.13까지 위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 2004.12.22자 회보는 OOOOOOOOOO의 “금융정보제공요구서”와 관련하여 OOOO증권(주) 대치역지점장이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것으로 진OOO OOO의 1992.4.21~1993.12.15. 기간동안 명의인의 인출날자와 인출금액이 기재된 명세서이나, 동 명세서 만으로는 동 자금의 원천을 알 수가 없다.
(다) 또한, 위 2004.12.15자 제출명령서는 서울고등법원이 2004재누1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재심사건과 관련하여 OOOO OOO지점장에게 보낸 진OO의 계좌(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에 대한 1987.2.20~1993.12.15까지 금융거래정보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OO증권 OOO지점장 은OO의 위 회답서에 의하면 재정이사 진OO이 청구법인 돈을 수억원씩 주식투자하여 온 것을 직접 담당하여 금융거래 내용을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101766 계좌는 1987년 개설하여 1990년 7월까지 거래하였고, 1987년 2월부터 1990년 3월까지 553,837,801원이 입금되고, 458,511,884원 출금되었으며, 102-105976 계좌는 1989년 1월 개설하여 1989.7.18. 최종거래일로 계좌 폐쇄된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바, 이들 계좌들은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이전에 계좌가 폐쇄되어 위 자료만으로는 동 계좌의 자금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117583 계좌는 1994년 9월 개설된 것으로 위 분양대금 납입 이후 계좌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청구법인에서 지급하였고, 본인과 류OO 변호사는 분양대금을 낸 사실이 없다고 기재된 류OO의 진술서(2007.5.16)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마) 한편,류OO은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본인의 딸 류OO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본인은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하므로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을 제기(2003.5.12)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2003누69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4.1.29 선고)에 의하여 기각되었고, 대법원 판결(2004두2936, 2004.8.20 선고)에 의하여 원고패소가 확정되었는바, 동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OO문화원(청구법인)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실, 1986.4.12.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 건물 중 3층 3호를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위 건물 중 3층 3호, 8호, 11호 등을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1995.11.3. OO문화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6.9.30. 자신의 임대업은 폐업하고 그 후부터 OO문화원이 위 건물의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실, 1986년부터 1991년말까지의 위 건물 임대수입을 그대로 합하여도 약 83,374,256원에 불과한 사실,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총 184,678,00원 사실, 원고의 아들로서 OO문화원의 상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류OO이 1994.2.2부터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OO문화원이 관할서에 제출한 결산서에 의하면 1995년(제1기)부터 2000년까지 재무구조현황상 재산이 거의 없고, 1995년 말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OO문화원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거나 류OO에게 분양대금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사실, 1998.12월과 1999.3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진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90백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OO문화원의 운영 및 자금상황, 쟁점아파트의 이용상태, 기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쟁점아파트는 원고가 그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류OO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하여 기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동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류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는 류OO이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인 2001.7.10. 류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 OOOOO
(OO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