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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11. 선고 2009누23138 판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287 (2009.06.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653 (2008.07.21)

제목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수용되면서 지장물보상금, 실영농보상금, 전부를 제3자에게 지급된 점으로 보아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1.원고에게 한 2004년도분 양도소득세 126,765,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4행의 '○○리 697-5'를 '○○리 697-2'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35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AA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