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451 | 상증 | 2000-09-19
국심2000서0451 (2000.09.19)
상속
기각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
처분청은 피상속인 곽OO이 1995.12.14. 사망함에 따라 1996.6.13. 상속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265백만원중 사채 9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과 주택임대보증금 20백만원 합계 110백만원을 채무부인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1999.7.2. 상속인에게 1996연도분 상속세 192,691,390원을 과세하였다가 1999.11.5.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주택임대보증금 20백만원을 채무로 추가 인정하여 11,627,737원이 감액경정결정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노OO(피상속인의 간병인)으로부터 차입한 2,000만원의 내역은 피상속인의 아들 대학등록금으로 1994.2.20., 8.23., 1995.2.18. 세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원, 230만원, 300만원을 차입하였고 1994.10.27. 종합토지세 납부를 위하여 38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95.9.10. OO동소재 비닐하우스 보수공사비로 300만원을 차입하였고 1995.2월부터 9월까지 급여미지급분 640만원(월 80만원×8개월)을 포함하여 2,000만원의 차용증을 노OO에게 써 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후 1996.6월 OO은행에서 대출받아 1996.7.5. OO 노OO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하여 반제하였다.
청구외 윤OO으로부터 차입한 5,000만원은 1994.7월 차입한 것이다. OO동 소재 피상속인의 주택에서 임차 거주한 최OO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 데 당시 주택이 임대가 되지 않아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내 줄 수 없게 되자 윤OO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입하여 1996.6월에 변제하였다.
청구외 서OO으로부터 차입한 2,000만원은 1995.6월, 10월, 12월에 각각 400만원, 1,000만원, 600만원을 차입하여 1995년 종합토지세 납부와 치료비등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1996.6월 OO은행에서 대출받아 1996.6.27. 서OO의 계좌로 입금 변제하여 위 각각의 채무 9,000만원은 차용증, 채권자확인서 및 기타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차입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이건 채무가 실제 채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당초 채무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채권자 서OO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점등으로 보아 채무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채권자 윤OO과 노OO은 약정된 이자의 지급사실 없이 원금만 수령한 점 및 채권자들이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은 빌려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채를 실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1987년이후 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OO농산물이라는 사업을 개시하였고 1989-1990년 사이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동 채무가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등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차용증상 채무발생일이 1994년 7월이후 인 점을 감안할 때 위 채무금액은 그 정도로 보아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5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4.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노OO으로부터 20백만원, 청구외 윤OO으로부터 50백만원, 청구외 서OO으로부터 20백만원을 차입하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나타나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외 노OO은 1994년에 2월과 8월, 10월 세차례에 걸쳐, 1995년에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곽OO의 차용증(1995.9.10.)에는 20백만원을 이자율 연 10%로 6개월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노OO의 확인서에는 작성일자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돈을 빌려 줄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때마다 차용증을 받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단 한 차례에 20백만원의 차용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 차용증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지급 사실에 관한 관련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담보제공에 관한 거증서류의 제시도 없어 채무 2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외 윤OO이 피상속인 곽OO과 함께 작성한 확인서(1994.7.12.)에서 곽OO이 윤OO에게 50백만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연 12.5%로 정하고 피상속인 곽OO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윤OO 앞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자지급사실에 관한 관련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담보제공 사실에 관한 거증서류의 제시도 없어 채무 5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외 서OO은 1995년 6월과 10월, 12월 세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20백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확인(1999.4.9.)하고 있으며, 피상속인 곽OO의 차용증(1995.12.3.)에는 20백만원을 서OO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리기로 하고 6개월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1일 전에 20백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그 차용증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담보제공 사실등에 관한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2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