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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단87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G, H, K, M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0.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2001. 12.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1. 23:00경부터 02:00경까지 군포시 R, 2층에 있는 S에서 B 등 24명에게 연락하여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화투 20매를 가지고 속칭 ‘신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화투 5세트(각 세트 48매)와 매트 7개, 모포 5장 등 도박 물품 등을 준비하여 위 장소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선(일명 : 총)인 B으로부터 도박 1회당 1~2만원씩 받아 합계 3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들은 2014. 6. 1. 02:30경부터 07:30경까지 위 S에서, 속칭 딜러(패를 돌리는 사람)인 피고인 A가 화투 20매를 화투 5매씩 1패로 4개의 패를 나누면 피고인 A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패 중에서 선(일명 : 총)인 피고인 B이 먼저 패를 선택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나머지 2개의 패 중에서 자신들이 걸고 싶은 패에 10,000원부터 50,000원 상당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를 합한 숫자를 10과 20으로 계산하여 맞춘 뒤 나머지 화투 2매 숫자가 높거나 같은 경우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신도리짓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