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미간행]
판시사항
[1]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의 의미
[2] 선하증권의 팩스(모사전송기) 사본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공1998상, 829)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품의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선하증권 12장의 팩스(모사전송기) 사본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