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1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도2620 전원합의체 판결

[전기통신법위반][집21(2)형,52;공1975.2.1.(505),8243]

판시사항

개정전 전기통신법(1973.3.5 법률 제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물품의 접촉에는 당국에 의하여 단절된 회선을 다시 연결하는 행위도 포함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개정전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물품의 접촉은 당국에 의하여 절단된 회선을 다시 연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다수의견)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개정 전 전기통신법(1973.3.5 법률 제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의 규정은 전기통신설비를 물질적으로 해침으로써 그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신고한 대수를 초과하여 교환전화를 설치한 경우나 또는 관계공무원에 의하여 그 초과분의 회선이 절단된 것을 다시 선을 연결함으로써 다시 소통하게 하는 경우는 위 법조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당국에 의하여 절단된 회선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위 법조가 규정한 대로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물품의 접촉에 해당되고 이러한 불법가설된 전화선의 이용결과로 말미암아 합법적인 전화가입자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판결은 개정전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 의 법령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 아니라 이미 당원이 1974.3.12 선고한 73도1058 판결 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이 판결과 저촉되는 취지로 당원이 1973.8.21 선고한 73도1063판결 을 폐기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원판사 이영섭, 동 양병호, 동 한환진, 동 김윤행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이영섭, 동 양병호, 동 한환진, 동 김윤행의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경우도 전기통신법 제88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 법조는 전기통신고유의 용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물리적 외력을 가하거나 이 것에 준하는 행위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한 대수를 초과하여 선을 더 연결하는 것은 이른바 접속이라는 개념에 해당할 뿐( 전기통신법 제95조 제2호 , 제67조 참조) 이요 물품의 접촉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고, 다음 둘째로는 1973.3.5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2항 제95조 제1호 의 규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개정법에서 비로소 승인사항이 되었다)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를 따로 처벌대상으로 하고 종래의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의 범죄와는 별도의 범죄로서 독립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간접적으로 개정전 법률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처벌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소수의견에서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다수의견이 폐기하려는 당원 1973.8.21 선고 73도1063 판결 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