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33]
[1]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고유업무에 사용하여 온 토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종교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종교시설로 사용하여 온 건물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인 경우, 그 건물 부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인지 여부(소극)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상의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개정 규정의 적용 기준일(부과처분일)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2] 종교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교회건물로 이용하여 온 건물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과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행일(1994. 8. 19.)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같은법시행령상의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지, 부과기준일이 그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8조 , 제20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 제26조 제1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제18조 , 제20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4. 8. 19.) 제2항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마루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 , 1995. 1. 24. 선고 94누2923 판결 ,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양성우는 1969. 7. 20.경 건축허가를 받아 부담금 부과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물 1동 건평 33평을 건축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위 건물을 중화동교회와 동부제일교회의 예배당건물로 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위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의 교회건물로 이용하여 오다가 1993년 초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해 6. 3.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교회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1994. 4. 16.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트러스지붕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925.80㎡의 건물을 완공한 후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교회건물로 이용하던 위 건물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9969 판결 , 1995. 5. 12. 선고 94누153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1993년 초까지 위 건물을 원고의 교회 및 사택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주장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종교법인인 원고가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법원으로서는 적어도 원고가 이를 주장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의 진의를 밝힘으로써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판단 유탈 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제2점에 대하여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은 이를 제1항 의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로 "1990. 3. 2. 전에 지방세법 제196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들고 있는 한편, 시행령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은 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1994. 8. 19.)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1995. 2. 28.자로 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1992. 6. 1. 내지 1994. 6. 1.을 부과기준일로 한 부담금 부과처분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부칙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교회건물로 이용하던 위 건물은 재산세과세대장(또는 비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건물이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가 위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과세대장(또는 비과세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