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753 | 부가 | 2015-03-19
[사건번호]조심2015서0753 (2015.03.19)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분담금 등은 청구법인이 ****와 ????를 체결하여 상표사용권 등을 부여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가 제공하는 다른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 등은 쟁점해외법인들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이므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고, 과세당국이 일정 기간 조사 또는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 법인세법 제93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결정]조심2013서093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OOO와 합하여 “쟁점해외법인들”이라 한다) 등과 각 체결한 OOO 등을 체결한 후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카드영업과 관련하여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기술지원, 카드발급 및 국제거래승인·결제 및 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거나 상표권 등을 사용하고 쟁점해외법인들에게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용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분담금 등 관련 대리납부의무에 따른 부가가치세에「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5 제2항 제3호에 따른 대리납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4.10.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쟁점분담금 등은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된 OOO는 OOO상표권이 OOO의 소유임을 분명히 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한 것의 대가로 분기별 매출액의 0.01%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 계약은 해당 분담금이 OOO가 제공하는 승인·결제 및 정산을 포함하는 OOO의 글로벌 거래프로세싱 네트워크 제공이라는 제반 역무의 대가임을 명백히 한 후 대가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가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보상의 방식으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청구하는 분담금과 결제 건별 또는 카드 장별 일정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고객사는 OOO의 거래프로세싱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그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상표사용료는 이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분담금은「부가가치세법」이 대원칙으로 삼은 “계약대로”에 따라 OOO에 의한 용역제공 대가일 뿐 상표사용료가 아니다.
OOO는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 및 기술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분담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분기별 분담금을 지급하는바, 이는 OOO상표 사용료 지급과는 지급목적이 구분된다. 청구법인은 OOO가 적용되기 이전의 기간에는 OOO International과 체결한 MTLA에 따라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분기별 분담금을 지급하였고, 동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구 재정경제부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 OOO가 발효된 이후의 기간에는 청구법인은 VWPL에 사업소득 성격의 분기별 분담금과 사용료 성격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표사용료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분담금은 OOO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성질상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 등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용역(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승인, 결제, 정산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이므로 쟁점해외법인들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쟁점해외법인들은 동 용역을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담금 등은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 같은 뜻임).
(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본문 및 제11호에서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열거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원·준사원 및 참가기관에게 제공하는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업무 등을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의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본 유권해석(재부가-754, 2011.11.29.), 신용카드업자가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수행하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본 유권해석(재부가-609, 2011.9.30.), 그리고 이러한 유권해석을 법령에 반영하여 2012.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7의6호의 입법취지 및 쟁점해외법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는 신용카드업의 주요업무인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용역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쟁점해외법인들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용·보험용역(신용카드업)에 해당한다.
(라)구 재정경제부는 2003.4.8. “국내 OOO가 OOO에게 지급하는 분담금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재국조 46017-48, 2003.4.8.)한 사실이 있고, OOO의 2008년 조직변경 및OOO의 2002년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OOO와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성격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위 재정경제부 해석에 근거하여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유권해석을 통하여 형성된 쟁점분담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관행 및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며, 만약, 처분청이 위 유권해석과 달리 쟁점분담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유권해석을 변경일 이후에 지급되는 분담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2)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및 판례의 일관된 입장으로(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및 대법원 1999.3.9. 선고 98두237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 등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지금에서야 쟁점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분담금 등은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
(가)청구법인은 OOO가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계약이 발효(2008.4.1.)되기까지는 OOO로부터 회원권 및 상표권 허여 계약(MTLA)에 따라 OOO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상표를 사용할 권리(이하 “상표사용권”이라 한다)를 허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2008.4.1.부터는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허여 계약OOO에 따라 OOO의 상표사용권을 허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7조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의 상표사용을 허여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권리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분담금·협회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한편,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937, 2014.4.29. 외 다수, 같은 뜻임)에서도 국내 금융기관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은 OOO로부터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OOO카드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가 국내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동 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 금융기관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에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발생요건 및 과세요건을 보면, ①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②그 제공받은 용역이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어야 하며, ③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인바, 쟁점분담금 등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표사용권 등 권리 사용대가로서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쟁점해외법인들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서비스가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된 것이며, 쟁점해외법인들과의 상표사용권 계약에서도 쟁점해외법인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해외법인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사용되었음은 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들의 상표사용권 및 용역수행대가로서 쟁점분담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어 위 제34조의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를 인용하지만, 이는 내국법인이 미국 벤켐프회사로부터 선박 5척을 나용선하여 미국신탁통치령인 서태평양 파라우 근해에서 가다랭이 어업을 하고 그 용선료를 지급한 것(시설물 사용장소가 국외임)으로, 쟁점해외법인들이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청구법인이 회원들의 신용거래에 수반하여 각종 대가를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것(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임)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당연히 거래가 발생한 국가에서 소비세를 부과했을 것이나,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 중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이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포함하여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해외법인들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즉,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용역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쟁점해외법인들이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전혀 발급하지 않고 국내카드사로부터 금융·보험용역과 무관한 License 허여 및 용역수행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내 과세사업자와 유사하게 고객의 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인출과 관련하여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금융거래 지원 서비스 즉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일 뿐, 신용카드사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해외법인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신용카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청구법인이 인용하는 구 재정경제부의 예규(재국조 46017-48, 2003.4.8.)를 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OOO가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①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는 용역의 공급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②기타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용역 제공의 대가에는 해당하나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동 예규와는 달리 “외국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토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임을 판정한 각종 예규 및 판례가 다수 존재하는바, 분담금이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아니지만 상표사용권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협회비로는 볼 수 없고, MTLA 계약내용을 보아도 상표소유권은 OOO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은 상표사용권을 OOO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제공받고 있어 용역 제공 대가임이 명확하고, 또한 기타 수수료의 경우 OOO가 제공하는 거래승인 등 금융정보가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송되어야 국내에서 결제 등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보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용역을 과세사업을 위하여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
(2)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93.7.27.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쟁점해외법인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Corporation Filling 조회 결과 등에 따르면, OOO International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는 2007.9.28.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은 2007.10.17.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회원사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OOO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은 2008.3.28.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종전 계약인 MTLA를 종료하고 대신에 OOO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OOO 하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들은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OOO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3)OOO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미국법상 주식회사인 OOO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은 기존의 회원권을 Class A 회원권과 Class B 회원권으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Class B 회원권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MCLA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4)구 재정경제부 예규(재국조 46017-48, 2003.4.8.) 전문은 다음 <표3>과 같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이 OOO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와 MTLA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된다.
(나)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쟁점해외법인들이 상표권 등의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았으며, OOO와의 상표사용권 계약에서도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법인들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 등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들이 제공한 용역이 금융·보험의 부수적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해외법인들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단지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예규 등에 의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재정경제부 예규(재국조 46017-48, 2003.4.8.)에서의 질의된 사실관계, 즉 해당 해외카드사가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 과세 당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에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과세당국도 오랜 기간 경과 후 쟁점분담금 등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 같은 뜻임),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사용료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고, 과세당국이 일정기간 조사 또는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 종전예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③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항 및 ②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⑥ (a)항이 적용된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에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조 제2항의 규정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7의6.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