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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22106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적용해야 하며 4년차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다시 3년간 적용해야함[국승]

제목

가지급금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적용해야 하며 4년차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다시 3년간 적용해야함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용하여야 하며 이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다시 의무적용기간이 시작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8구합221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8.30.

판결선고

2018.10.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9,859,300원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27,335,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내지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매년 확정신고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관하여, 2010년 사업연도부터 2013년 사업연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를 익금으로 산입한 후 그에 따른 법인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에 연이은 3개 연도인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2017. 9. 1.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단위 : 원)

인정이자

납부할 세액

신고

경정

차이

신고

경정

차이

451,751,338

673,969,712

222,218,374

296,633,868

353,438,296

56,804,428

2014

234,663,346

346,946,261

112,282,915

137,975,533

167,646,477

29,670,944

2015

217,087,992

327,023,451

109,935,459

158,658,335

185,791,819

27,133,484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할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 대하여는 3년의 의무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은 최초 3년이 지난 후로는 법인세 신고 시 매년 새로운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원고는 2010년도에 최초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래 3년의 의무기간 이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가를 선택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4년 및 2015년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한 것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

1)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그 후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에 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대여에 있어서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개정이유는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차입시의 이자율에 관계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실질에 맞는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3)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대여에 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내용 및 개정 경과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개정조항의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대여에 관하여 문언 그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그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가 시행된 후인 2011.경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이후 2개 사업연도(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고, 위 조항에 따른 이자율 적용이 종료된 직후인 2013년 사업연도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원고는 다시 위 조항을 적용받게 되어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모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위 기간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법 규정의 명확성의 요청은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이고, 세법은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34968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개정조항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의무선택 기간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이상"이 아니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③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의미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이 사건 조항은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때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은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별지 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조정명세서는 적용이자율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0년 내지 2013년 각 사업연도에는 위 조정명세서에 적용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표시하여 이자율을 선택하고 이를 적용하여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위 조정명세서에 적용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선택하고 이를 적용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조항과 함께 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는 시행일을 2011. 1. 1.로 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과 적용 의무기간이 도입된 이 사건 조항은 2011. 1. 1. 이후 신고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부터 적용된다.

⑥ 원고는 위 시행령 개정 후인 2011.경 피고에게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최초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그 전 사업연도의 인정이자율 적용과 관계없이, 그 이후의 2개 사업연도(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고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원고는 다시 위 3개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인 2013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