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9.12.선고 2017도10940 판결
자살방조
사건
2017도10940 자살방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E , D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 6 . 29 . 선고 2017노122 판결
판결선고
2017 . 9 .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
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미
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