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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3.8.28. 선고 2012가합70628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2가합70628 손해배상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6. 26.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8,912,208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부터 2013.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75,540,696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1) E은 2012. 4. 1. 22:32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자신의 집(1층 우측 1호) 앞에서 G초등학교를 지나 귀가하던 H을 발견하고는 H을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교하려는 충동을 느껴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H을 기다리렸다가 H이 전봇대 앞을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H을 밀어 넘어뜨린 후 왼팔로 H의 목을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H의 입을 막은 상태로 자신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2) E은 H을 안방 침대에 내던져 놓고 강제로 H의 옷을 모두 벗긴 후 H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H을 추행하다가 22:50경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집에 있던 청테이프로 H의 양손을 묶은 후 화장실에 갔다. 그 사이 H은 양손의 결박을 풀고 안방 방문을 닫아 잠근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112 통합센터(이하 '112 신고센터'라 한다)에 전화를 걸어 구조요청을 하였다. E은 안방 문이 닫히는 것을 알아채고는 급히 화장실 밖으로 나와 열려진 창문 사이로 그 옆에 있던 H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H으로 하여금 안방 문을 열도록 하여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고, 안방으로 들어가 자마자 H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H의 옆구리를 2~3회 때리고, 입과 손목, 발목 등에 청테이프를 붙여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다음 H을 침대에 눕혔다.

3) 그 후 E은 H의 가방을 열고 H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한화 21,000원 등과 가방속에 있던 MP3플레이어를 강취하였다.

4) E은 계속하여 23:30경 H의 입과 발목에 붙였던 청테이프를 잠시 떼어내고 H을 강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H이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시 H의 발목을 묶은 다음 00:00경 왼팔로 H의 목을 감싸 안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5) E은 2012. 4. 2. 시간불상경 잠에서 깨어 H의 발목에 붙였던 청테이프를 떼어낸 후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H이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E은 화가 치밀어 H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멍키스패너(길이 31.5㎝)로 H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힘껏 내리쳤고, 잠시 뒤 H이 사망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서 양손으로 H의 목을 졸라 결국 H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7) E은 사체를 잘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길이 33cm)로 그 무렵부터 10:30경까지 계속 사체에서 살점을 잘라내고, 그 후 E은 계속하여 부엌칼로 사체의 양 무릎을 잘라내고, 도려낸 살점을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 13개에 나누어 담고, 그 중 10개는 등산용 가방에 넣어 세탁기 안에 두었고, 나머지 3개는 사체 옆에 놔두고 이불로 덮어 두었다. 이처럼 E은 H의 사체에서 살점 356조각을 잘라내고, 양 무릎을 끊는 등으로 사체를 손괴하였다.

나. 원고들의 신분관계

원고 A, B는 H의 부모이고, 원고 C은 H의 언니이며, 원고 D은 H의 남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H은 납치된 후 112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G초등학교 좀 지나서 I놀이터 가는 길쯤에 있는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구조요청을 하였는데, 구조요청 중 "아저씨가 잠깐 나간 사이에 문을 잠갔다"는 상황을 설명하다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 후 112 신고센터 근무자와 H과의 대화가 중단되었고, H이 계속하여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소리와 비명소리만이 들렸으므로 위와 같은 신고 접수를 받은 112 신고센터 근무자들은 신속히 대응하여 관할 경찰관들에게 범행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부 부싸움이네", "끊어 버려"라고 말하는 등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범행장소가 집 안이라는 내용을 112 신고접수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를 전파하지도 않았다.

나) 112 신고센터 지령 담당자는 휴대폰 기지국 확인을 통하여 비교적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였는데,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전파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장소가 놀이터 주변이라는 취지로 지령을 잘못 내려 파악된 위치 주변의 주택이나 건물의 내부는 제대로 수색되지 아니하였다.

다) J경찰서 상황관리단 소속 담당 경찰관은 112 신고센터로부터 코드-1, 성폭행 진행 중이라는 지령을 들었으면서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충분하지 못한 소수의 경찰병력만을 수색에 투입하였다.

라) 출동한 경찰관들은 범인이 도주할 것만을 염려하여 수색 당시 사이렌을 울리지도 아니하였고, 건물의 문을 두드려 범죄 여부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마) 만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현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H을 구조하였을 수 있었음이 확실함에도 위와 같은 과실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1호1), 제7조 제1항2) 등을 위반하여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H이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112 신고센터 근무자들은 현재 범행상황에 대한 추측성 말이나 의문점을 제시한 것일 뿐이고, 신고 접수 후로부터 1분 이내 출동지령을 내려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였다.

나) 비록 112 신고접수표에 집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112 신고센터 신고접수자나 지령자 모두가 이 사건 범행현장이 집 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통상적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면 녹취시스템을 통하여 녹음된 신고내용을 통화 종료 후 다시 청취하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보내주어 상황을 재파악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신고접수표에 집 안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다.

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H의 소재지가 'K새마을금고 부근 150m 부근'이라는 결과를 얻어 바로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알려 주었다.

라) 112 신고센터의 지령 전체를 살펴 보더라도 I놀이터로만 가라는 지령을 내린 적은 없다.

마) 경찰서장에게 보고된 시각은 신고 접수 다음날 07:30경으로, 지령을 들은 즉시 보고된 것은 아니나 경찰서장에게 지령 접수 즉시 보고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적시에 발견하여 구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범행 신고 접수 당시 1차 수색시에는 L팀, 순찰차 5대 등 총 16명이 참여하였고, 2차, 3차 수색시에는 35명이 참여하는 등 가용한 인원을 모두 투입하여 수색 작업을 실시하였고, 일부 경찰관들은 도보로 구석구석을 다니며 수색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수사 당시 CCTV 영상자료 확보,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등도 모두 이루어졌다.

사) 출동 경찰관들이 사이렌을 울리지 않은 것은 인질범 등 검거목적 출동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역경찰 업무메뉴얼에 따라 은밀하게 접근하여 수색을 하도록 내려온 지령에 따른 것뿐이다.

아) G초등학교에서 [놀이터에 이르는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신고 접수 당시부터 모든 가구를 일일이 문을 두드려 가며 들어가 조사하는 것은 당시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이며, 경장 M, 순경 N은 수색 당시 공가 내 잠겨 있는 화장실까지도 시정장치를 해체한 후 들어가 보았고, 순경 O, P는 수원시 팔달구 Q 404호 내부나 R 소재 노래방 상가 등에도 들어가 보는 수색을 하였다.

자) 이와 같이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상황의 중대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H을 구하기 위해 부여된 직무수행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였는바, 경찰관들의 당시 업무처리는 일반 경찰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차) 특히 이 사건 범행 신고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최초 피해자의 정확한 소재를 알지 못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하다가 특별히 의심이 가는 주택을 특정하여 수색하는 방식이 타당하므로,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등을 위반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5, 8,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112 신고센터 신고 접수 및 지령에 대하여

(1) 2012. 4. 1. 22:50경 H의 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112신고센터 경사 S은 범행장소와 주소, 피의자를 묻는 S의 질문에 대하여 H이 "I놀이터 전의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다하고 있거든요. I놀이터 전에 그 집인데 어디 집인지 모르겠어요. G초등학교에 좀 지나서 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어떤 아저씨요. 아저씨, 빨리요! 빨리요! 모르는 아저씨에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112 신고 접수처리표에 발생장소를 "놀이터 가기 전"으로, 신고 내용을 "G초등학교,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모르는 아저씨가 데리고 왔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다. 현재 스카치테이프 붙이는 소리가 난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결과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K새마을금고(지점), 158m"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가 집 안인 것과 G초등학교에서 I놀이터 쯤으로 가는 길에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S은 H과 위와 같은 통화를 하던 중 22:50:58 경부터 지령실과의 긴급공청을 실시하였으나 긴급공청 이후로는 S의 "문을 잠갔어요?"라는 질문에 H이 "아니 잠깐 제가 잠깐 아저씨 나간 사이에 문을 잠갔어요."라는 대답만이 이루어진 후 이어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H과 S의 대화는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약 7분간 H의 휴대전화로 "아저씨 잠깐,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아저씨 가운데 손가락 아파. 아 무서워. 이러시면 안 되요. 너무 아파요." 등의 H이 애원하는 소리와 큰 비명소리, 소란스러운 소리, 테이프 뜯는 소리, E의 "나! 니 말은 못믿겠다. 또? 생각. 여기가 000 라고 전화해!"라는 소리 등만이 계속 들려오다가 통화가 종료되었다. 위와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S은 계속하여 H에게 주소를 다시 한번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3) S이 위와 같이 긴급공청을 실시하자 112 신고센터의 지령실 근무자는 22:51:05"V파출소 관내 성폭력 위치는 팔달구 놀이터 가기 전에 G초등학교 근처, 순찰차 61, 62, 형사기동대차 빨리 출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상황. J서 지령실 현재 위치 부근으로 순찰차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배치하세요. 순찰차는 경광등 사이렌 켜지 말고 빨리 출발."이라는 출동지령을 내렸다.

(4) 이어 J경찰서 지령실은 "W파출소 순찰차 81, 82, 51, 52, 13, 14를 G초교에서 I놀이터 방향으로 출발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이어 범행위치는 "V파출소 관내 G초등학교 근처 놀이터 가기 전 "이고,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 결과가 "K새마을금고 U지점에서 158m 지점"으로 조사된 상황임을 알렸다.

(5) 112 신고센터의 지령실 근무자는 다시 "G초등학교 근처, G초등학교 근처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세요. I놀이터, G초등학교 근처"라고 지령을 내렸고, 22:58:07 경"신고자하고 전화하는 중에 신고자가 핸드폰을 놓친 상황이고, 통화가 가능할 것이니 다시 한번 신고자하고 전화 한번 해서 사건위치를 확인하라. G초등학교 건너편 X아파트쪽 근처 같다."고 지령을 내렸다. 또한 23:11:41경 "신고자는 여자고 나이대는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 정도"임을 알렸다.

(6) J경찰서 지령실은 23:05:07경 "순찰차 13은 G초등학교 안쪽을 수색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7) 한편 112 신고센터 지령실 근무자는 당시 112 신고 접수코드가 "코드 1."이었으므로, 경기지방경찰청 지령대와 해당 경찰서 지령실에 112 신고 접수처리표를 전송해야 하나 112 신고 접수처리표를 경기지방경찰청 상황실에 통보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으며, H의 전화를 통해 E의 목소리가 들리자 "아는 사람 같은데, 부부싸움 같은데"라는 말을 하였다.

(8) 한편 H의 신고전화가 끊긴 후 112 신고센터 지령실 근무자는 H의 신고내용이 녹음된 녹취파일을 재생시키려 하였으나, 시스템 오류로 재생이 되지 않았고, 그 결과 2012. 4. 2. 01:00경에야 현장 출동 경찰관인 L팀장인 경위 Y에게 신고내용이 녹음된 녹취파일을 보내 주게 되었다.

(9) 한편 G초등학교 후문방향 횡단보도에는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스쿨존) CCTV(AA, AB)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CCTV는 E의 거주지방향(AC 방향), G초교 후문방향, AD 방향 총 3방향을 약 30초 간격으로 촬영하고 있었으며, E이 H을 납치하여 집 안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

나) 현장출동 경찰관들의 수사진행

(1) 112 신고센터 지령실과 J경찰서 지령실을 통하여 위와 같은 출동 지령이 내려오자 순찰차 총 5대가 순차적으로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순찰차 61호는 112 신고센터에서 지령을 받고 2012. 4. 1. 22:53경 G초등학교 부근에 도착하여 G초등학교에서 K새마 을금고쪽으로 차량순찰을 하였고,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순경 AE은 K새마을금고에서 AC까지 도로 옆 골목길을 도보순찰하였다. 그 외 순찰차들은 2012. 4. 2. 02:00 경까지 놀이터 주변을 순찰하였다.

(2) 한편 J경찰서 L팀 팀장인 Y은 2012. 4. 1. 당직근무 중 112 신고센터로부터 지령을 받고 팀원들과 함께 G초등학교 인근으로 출동하여 팀원들과 함께 수사를 하였다. Y은 4. 1. 23:40경 H의 휴대폰에 대한 통신수사를 하도록 지시한 뒤 형사계장과 형사과장에게 성폭행이 의심되는 사건이 접수되어 긴급통신수사를 하겠다고 보고하였고, 2012. 4. 2. 00:53 경 KT로부터 가입자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회신받아 H의 신원을 확인하고, 01:00경에는 112 신고센터로부터 신고녹취파일을 받아 이를 청취하였다. 이어 01:29경 H의 가족의 연락처가 확보되자 01:35분경 강력팀 형사 4명과 함께 H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H의 미귀가를 확인한 후 위 강력팀 형사들에게 2인 1조로 놀이터에서 G초등학교 방향으로 주택 등에 대한 탐문수색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3) Y은 이어 02:18경 J경찰서 형사계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뒤 03:10경 G초등학교 CCTV를 수거하여 수사토록 지시하였고, H의 언니를 만나 H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탐문 중인 형사들에게 전파하고, H의 회사 지인을 통해 H의 퇴근 후 동선 등에 대해서 수사하였다.

(4) J경찰서 형사계장은 2012. 4. 2. 02:19경 형사과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강력 2팀과 6팀을 추가배치하여 불켜진 집, 영업중인 유흥가, 공가, 폐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였다. 이어 05:40경 H의 신고 녹취파일을 청취하고, 06:00경 형사과장에게 보고한 후 강력팀 4개 팀을 추가동원하도록 요청하였다.

(5) J경찰서 형사과장은 2012. 4. 2. 06:50경 J경찰서에 출근하여 H의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형사 전원을 소집하여 2인 1조로 지도와 무전기를 지참하고 I놀이터 주변의 주택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H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여자 비명소리를 듣지 않았냐고 탐문수색할 것을 지시하였다.

(6) 위와 같이 수색을 하던 J경찰서 강력팀 경찰관들은 07:47경 탐문중인 강력팀 전원 사무실로 복귀, 수사회의를 통해 임무를 부여받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J경찰서 사무실로 집결하였고, 08:50경 J경찰서 형사과장으로부터 주택과 상가를 수색할 범위를 다시 부여받고, 수색을 재개하였다.

(7) J경찰서 강력 1팀 소속 경찰관들은 G초등학교 앞에서 K새마을금고 부근까지 수색할 범위를 부여받고서 09:40경부터 교차수색을 시작하였는데, 10:00경 무렵 AF가 운영하는 AG 가게를 방문하여 AF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시경 밖에서 여자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 확인을 해 보았으나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게 옆집 주택 1층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여성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2마디 비명소리가 들리고 나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듣게 되었다. 이에 2012. 4. 2. 11:00경 AF가 지시하는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렸으나, 50분 가량 아무런 응답이 없자 강력 1팀 소속 경찰관이 창문을 열어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음을 확인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임을 고지하였고, 그제서야 E이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 현장을 확인하던 경찰관에 의하여 세탁기 안에 넣어두었던 등산용 가방이 발견되고, 화장실 안에 이불로 감싸두었던 H의 사체가 발견됨으로써 E은 2012. 4. 2. 11:50경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8) 한편 AF가 운영하는 AG 가게는 E의 집 현관문까지 3m정도 떨어져 있고, G초등학교에서 I놀이터로 가는 길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2012. 4. 2. 00:30경까지 가게 문을 열어 두고 있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참조),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이 전화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당시 모르는 남자로부터 알지 못하는 집 안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잠시 문을 잠근 상태에서 신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 도중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H과의 대화가 끊어졌으며 그 후 H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H에 대해 위해를 가하던 E이 H이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한 것을 알게 된 상황까지도 들려왔던 상황이었으므로, 112 신고센터 접수자 및 지령실 근무자는 H의 현재 상태가 매우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② 이러한 경우라면 112 신고센터 접수자 및 지령근무자로서는 신고자가 제보한 단서를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나아가 제보된 단서와 급박한 상황을 재빨리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알려 주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범죄현장에 경찰관이 도달하여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112 신고센터 지령근무자는 H이 집 안에 있다는 중요한 단서를 누락하고 지령을 내렸던 점, ③ 만일 H이 집 안에서 납치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범행을 당하고 있고 나아가 H이 피해사실을 전화를 통하여 알린 사실까지도 가해자가 알고 있다는 점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제대로 전파되었다면 현장 출동 경찰관이 신고지역 내의 단순한 순찰수색보다는 사건 발생 초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밤이 깊어져 목격자들이 줄어들기 전에 신고 장소 주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탐문수색을 하거나 H이 신고한 지역 부근의 CCTV의 확인 등을 통하여 H의 납치과정 등을 우선하여 확인하는 수사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납치 현장을 찍고 있었던 CCTV(AA, AB)는 2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로서 해당 CCTV 확인을 위하여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112 신고센터의 경우 중대하고도 급박한 범행신고가 늘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은 늘 정비된 상태로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112 신고센터의 녹취파일 청취시스템이 약 2시간가량이나 고장 나 있었고, 이로 인하여 H의 신체나 생명의 위협이 매우 크고 긴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었으며, 탐문수색과정도 목격자들이 현저히 줄어든 새벽 시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점, ⑤ 이와 같은 납치사건의 경우 인질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 경우여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으므로, 사후적인 범인 수배 및 검거보다는 인질의 안전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최대한 신속하게 범인을 체포하여야 하는 데 경찰관의 권한을 집중하여 사용했어야 할 것인 점, ⑥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이 검거된 것은 이 사건 범행 신고 다음날 아침 집중적인 탐문수색으로 인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신고 당시 H이 신고하였던 장소 중 하나인 G초등학교로부터 탐문수색을 시작한 지 약 30분만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제보를 받을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제보를 한 AF는 이 사건 신고 당일 새벽 00:30경까지 가게문을 열어 두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신고 이후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H이 신고한 장소인 G초등학교로부터 I놀이터 가는 방향의 길에서 적절한 탐문수색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제보된 장소와 범행현장 사이의 거리, 이 사건 신고시점과 H이 사망한 시간적 간격 등을 비추어 보면 만약 이 사건 범행 신고 당시부터 H이 제보한 G초등학교부터 놀이터를 가기 전의 거리를 제대로 탐문수색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 현장을 곧바로 발견하여 H을 범죄 피해로부터 구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비록 이 사건 신고 접수 당시 이 사건 범행현장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지역이 주택지역이 밀집된 곳이기는 하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하여 개략적인 범행현장이 특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현장도 위치추적을 통해 알게 된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아니한 점, ⑧ AF는 2012. 4. 2. 10:00경 탐문수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E의 집 출입문까지 안내를 해 준 후 그 주변에 있는 CCTV 설치된 장소를 안내해 주었던바, 이 사건 범행신고 이후 E을 검거하기 전까지도 CCTV 확인 등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신고를 받은 피고 소속 경찰관인 초기대응 과정에서 112 신고센터 근무자들이 신고내용 및 H에 대한 긴급하고도 중대한 위해상황을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지령을 내리지 못하였고, 현장 출동 경찰관 등이 단순한 순찰을 넘어 제보된 장소 및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밝혀진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탐문수색 또는 CCTV 확보를 통한 납치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경찰권의 불행사는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H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H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법률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E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행위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와는 그 측면을 달리하고, 비록 E의 범행과 이를 저지하지 못한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부작위가 공동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는 하나, 법률상 주어진 의무에 반하여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피고를 피해결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범행을 저지른 E과 동일시하여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도 배치된다. 위와 같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배라는 이념,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E의 범행을 저지하지 못한 소극적인 잘못과 피해결과를 직접 야기시킨 E의 범행은 그 작용방향이 상반되어 서로 대립하는 점, 피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인정된 과실의 핵심은 범인인 E에 대한 감독의무의 소홀이 아니라 범인을 검거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동불법행위와는 그 구조를 달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대구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1나7148 판결 등 참조).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H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56,081,392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AH생

연령 : 이 사검 범행 당시 27세 6개월 남짓

기대여명 : 50.05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12. 4.경의 도시일용노동 노임은 1일 75,608원이다.

(다) 생계비 : 수입의 1/3

(라) 가동연한 :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60세(2044. 9. 23.)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

(나) 계산

2012. 4. 1.부터 2044. 9. 23.까지 389개월(월 미만은 버림)

75,608 X 22일 X 2/3 X 230.9292(389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256,081,392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원고 A, B가 H의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 금액

H : 35,000,000원

원고 A, B : 각 15,000,000원

원고 C, D : 각 3,000,000원

라) H과 원고들의 손해

(1) H : 291,081,392원(=H의 재산상 손해 256,081,392원 + H의 위자료 35,000,000원)

(2) 원고 A, B : 각 17,500,000원(위자료 15,000,000원 + 장례비 2,500,000원)

(3) 원고 C, D : 각 3,000,000원

마) 책임제한

(1) H : 87,324,417원(291,081,392원 X 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원고 A, B : 각 5,250,000원(17,500,000원 X 30%)

(3) 원고 C, D : 각 1,000,000원(3,000,000원 × 30%)

바) 상속

원고 A, B : 각 43,662,208원(87,324,417원 × 1/2)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 B에게 각 48,912,208원(상속분 43,662,208 원 + 고유손해 5,25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2. 4.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이태경

판사 김수정

주석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과,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 : 경찰관은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