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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3. 26. 선고 2009구합53786 판결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763 (2009.09.15)

제목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사실판단

요지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 양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사업장의 실질운영자는 원고로 추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93,35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60,63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819,06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2,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DD은 1999. 8. 1. 개업하여 서울 AA구 AA6가 289-3 BBB종합상가 지하 A-168에서 원사도매업을 하는 CC유통(2006. 7. 6. 상호는 'PP'으로 사업장은 '서울 AA구 AA5가 4-1 301호'로 변경되었다)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개업 이후 2006년까지 위 사업장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그의 형이다.

나. 피고는 2008. 8. 4.부터 9. 16.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원고가 위 사업장의 실질사업자 이고, 위 사업장의 가공매출과 매출누락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과세기간별로 새로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세액에서 당초 신고분을 차감한 다음,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그 증액분에 해당하는 각 부가가치세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8. 1 이DD 명의로 위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 1.경 위 사업장을 이DD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위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8. 1. 원고의 동생인 이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사도매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CC유통의 거래처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05. 9. 3.부터 2005. 12. 21.까지 CC유통과 거래한 FF모방주식회사의 대표자 이응문은 원고가 CC유통의 사업자이고, 이DD은 과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GGG스타일 대표인 강EE는 CC유통의 대표자는 누구인지는 모르나, 이DD은 과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CC유통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한 전HH은 이DD은 과장이고 위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DD은 2002.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120만원을 받다가, 2003. 10.경부터는 200만원씩을 받았고, 2004년과 2006년을 합하여 미지급된 급여 가 1200만원이며, CC유통의 실제사업자를 원고라고 진술하였다

(3) CC유통의 매출ㆍ매입자금은 사업자 등록 명의상의 이D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되었는데, 2003. 10. 15.부터 2006. 2. 10.까지 총 43회에 걸쳐 원고의 배우자인 송KK의 계좌로 161,701,500원이 송금되고, 위 계좌로부터 90,730,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을 제5호증, 제6호증, 제 8호증,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함께 원고는 1999. 8. 1. 동생인 이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4. 1.경 이DD에게 위 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양도ㆍ양수 계약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뭇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