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4.11.1.(979),2901]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공소장 변경 전후의 두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나. 당초 공소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원료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목적으로 은닉·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것인데, 그 소지일자가 당초 일자보다 뒤로, 그 제조목적이 단순히 매매목적으로 공소사실이 변경신청된 사건에서, 원래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가 아닐 뿐더러 피고인이 동일한 원료물질을 같은 장소에 당초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자로부터 압수될 때까지 계속하여 은닉·보관해 왔다면, 그 두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윤경현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4.3.8. 선고 93도2950 판결 ).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검사가 당초 제기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자가 아니면서도 원심 상피고인 으로부터 매입한 염산에페드린 800kg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의 제조에 원료로 사용하고 남은 260kg을 1989.6.7. 마약수사관에게 검거될 때까지 부산 서구 토성동 (이하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 1층계단 및 비밀창고에 숨겨두어 히로뽕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에서 그 소지일시가 1991.8.8.(이 때에 비로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제3항 - 1993.12.27. 법률 제4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의 규정에 의하여 소지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 보건사회부령 제87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위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4에 지정되었다) 경부터 1992.6.18.경까지로, 그 소지 목적이 “히로뽕을 제조”하기 위한 것에서 단순히 “매매”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신청되었는바, 원래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가 아닐 뿐더러, 위 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일한 위 염산에페드린 260kg을 같은 장소에 은닉·보관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염산에페드린 260kg은 당초의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1989.6.7.로부터 그것이 압수된 위 1992.6.18.까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은닉·보관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 고 봄이 옳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두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논지가 주장하는바 위 공소장 기재 기간 중에 피고인이 그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에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매매 목적이나 범의가 없었다든가 위 법 소정의“소지”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염산에페드린 260kg을 1987.12. 초순 일자불상경 원심 상피고인 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이니,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1987. 여름경 공소외 엄익중에게 다른 염산에페드린을 매도한 행위로 전에 처벌받았다 하여 이 사건 소지행위가 그에 흡수되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 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