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903]
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매매대금외에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실제로 그 약정이자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그 이자는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일 뿐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 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삼부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80.5.29 원고회사가 소외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원고회사와의 합작투자로 설립한 소외 보문관광주식회사의 주식 250,309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인 금 2,645,6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금 1,322,8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1,322,800,000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원고회사의 지급사정을 감안하여 판시와 같은 거치기간 및 분납기간을 정하여 연불조건으로 하는 한편 그 기간동안 미지급잔대금에 대하여 관광진흥자금 은행대출금리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특약한 사실과 그에 따라 원고회사가 판시와 같은 위 약정이자 상당액을 각 지급한 사실등을 확정하고나서 위 주식매매내용에 의하면 이는 일종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당초부터 매입가액에 가산지급키로 하여 실제 지급된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그 자산취득에 불가결한 자본투하액에 해당하여 그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법인에 대한 1981년부터 1983년까지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원고회사가 위 각 지급이자 상당액을 각 당해년도의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여 손금경리한 것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하여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지급이자는 그것이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일 뿐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상의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각 당해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회계장부상에 주식의 실질매입가액만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견고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안전성의 원칙에도 합치되기 때문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으로 하되 원고 회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그 대금지급을 연불조건으로 하면서 그 부불금지급서까지 관광진흥자금 은행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키로 한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그 지급이자 상당액이 주식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옳게 받아 들인것과 주식의 취득원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