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2903 | 양도 | 2012-10-30
[사건번호]조심2012광2903 (2012.10.30)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가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9.1. 취득한 전라북도 OOO 외 12개 답 합계 11,5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OOO 외 9명에게 2011.6.23.~2011.6.28. 기간 중 양도하고 2010.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 및 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2.3.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87.9.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관리도리 섬 전체에서 유일한 농지였으며, OOO에서 거주하던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으나, 2003년 태풍 매미로 바닷물에 접해 있는 수문 1개가 유실되어 버렸고 이후 2차 수문마저 무너져 내려 바닷물이 농지에 유입되어 농사를 망치게 되었고 2003년 12월 OOO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하여 수확량이 현격히 줄었다.
쟁점토지는 자연재해에 의한 바닷물의 유입으로 농작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할 수는 없는 토지이나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자 매년 노력한 농지로 2004년부터는 고구마, 감자 등의 밭작물의 경작을 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이자 감면 대상 농지이므로 감면부인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현지 조사결과, 쟁점토지는 10여년 전 바닷물이 유입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로 이용된 적이 없고(어촌 계장 확인서), 농지의 양수인 모두가 OOO시 내륙에 거주하는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앞으로 농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할 수 없으며, 2004년 이후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바닷물 유입후 양도시까지 농지로 이용된 적이 없다는 어촌계장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고구마, 감자 등 밭작물을 이용한 사실을 모르고, 정확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한 확인서이고,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고 있으나 배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통작거리내에 해당되며, 해수유입의 불가항력 사정으로 인하여 논농사는 곤란하여 밭농사를 계속하여 왔고 염분이 점진적으로 제거되고 자력증진이 계속이루어지면 농지로서의 기능이 회복되어 경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어촌계장의 확인서, 이OOO(시의원 부회장)의 확인서, 어선 보유현황, 현장사진, OOO정미소의 추곡가공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현지조사 당시 바다쪽에 제방이 설치되어 있고, 제방 안쪽은 바닷물이 빠지고 난 후의 갯벌처럼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고, 양도한 쟁점토지는 수년간 묵은 갈대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사람의 접근조차 어려웠으며, 관리도 마을에서 농지까지 농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인근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10여년전 바닷물이 유입된 이후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10여년 전 바닷물이 유입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로 이용된 적이 없고, 농지의 현재 상황 및 10여명의 양수인 모두가 군산 내륙에 거주하여 앞으로 농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볼 수 없다.
(다) 감면의 경작 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 8년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이며,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OOO와 떨어진 다른 섬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농지 소재지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등 친인척이 거주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해당농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년 9월에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1987년 9월부터 2007년 수확할 때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문 유실로 인한 해수 유입(2003년), 태풍의 피해(2003년), 새만금 사업에 의한 물의 흐름 변경(2004년) 등의 발생상황을 볼 때 당해 토지는 2004년 이후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항 및 동시행령 제 168조 14항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비사업용토지 제외를 위한 기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농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1년도 토지 정기과세 내역서상 토지형태가 분리과세되어 있으므로 사업용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의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농지는 자경이나 대리 경작을 불문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가 지목상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농지로 분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양도일 기준으로 하는 “기간기준, 거주요건, 양도당시 농지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사업용 농지로 보는「소득세법」상 및「조세특례제한법」의 사업용 농지라고 볼 수 없다.
(바) 쟁점토지가 2004년 이후 여러 요인으로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납세자가 농사를 짓고자 하는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당해 토지를 일시적인 휴경상태 농지라 할 수 없다.
(3) 처분청에서 전라북도 OOO에게 쟁점토지와 관련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한 바, OOO은 2000년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OOO-9319, 2011.9.30.)한 사실과 쟁점농지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을 접수된 사실 등을 문의한 바, 피해접수기간(2004년~2011년) 중 피해상황 접수내역은 없다고 회신(OOO-1565, 2012.2.16.)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휴경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든 타의든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두8782, 2010.10.14. 참조)
(5) 살피건대,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토지는 자연재해에 의한 바닷물의 유입으로 농작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할 수는 없는 토지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관계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10여년 전 바닷물이 유입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 및 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