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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26. 선고 2019두43573 판결

정직3개월징계취소

사건

2019두43573 정직 3개월징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누74749 판결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6.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